구평종합사회복지관 입찰공고 제 2025-1호
2025년도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사업
(밑반찬 배달)
3분기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공고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5년도 노인 무료급식사업(밑반찬 배달) 2분기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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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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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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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3분기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사업 (밑반찬 배달)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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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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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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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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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관련 전 품목 및 기타 소모품류
※ 쌀 및 잡곡류 / 농산물류 / 축산물류 / 수산물류 / 기타 가공품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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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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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삼백일십이만원정 (₩3,120,000≠)
※ 예정금액은 2025년 1분기 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증감, 가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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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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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9일 (월) ~ 6월 23일 (월) / 15일간
※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upyung.or.kr),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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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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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9일 (월) ~ 6월 23일 (월) / 16:00까지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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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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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복지관 내방 또는 우편접수(2025. 6. 23. 16:00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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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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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4일 (화) 예정 (업체별 차후 통보)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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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입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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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24일 (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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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4 조와 15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사업장 주된 영업소가 부산에 위치한 업체
나. 식자재 관련 전 품목 및 기타 소모품류의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2025년 6월 현재 기준 부산소재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시 설)이나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6개월 이상 있는 업체
라. 2025년 7월 1일(화)부터 식재료 납품이 가능한 업체
마. 급식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탑차 – 차량 내부온도 확인 가능 온도계 비치)
바. 음식물영업배상책임보험 1사고 당 1억원 이상 가입한 사업자
사.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및 납품 (소,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아.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자. 기타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물품 및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차. 인터넷 발주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반드시 본 복지관에서 보조금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
카.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 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이후 입찰 에 응할 것을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타.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납품단가는 계약당시 단가를 적용하되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3. 입찰 참가안내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년 6월 9일 (월) ~ 6월 23일 (월) / 15일간
나. 입찰서 제출 장소 : 구평종합사회복지관 4층 사무실 (담당자 : 김언정 사회복지사)
다. 입찰서 제출 방법 : 내방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44, 4층 사무실
(051-263-3045)
우편접수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대로 744, 구평종합사회복지관
※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도착 된 입찰서에 한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 등의 경우 본 복지관에 서 책임지지 않음.
라. 신청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증명 도장 날인 (첨부서류 1)
2) 급식납품제안서 1부 (첨부서류 2)
3) 납품거래실적 현황 1부 (첨부서류 3)
4) 단가견적서 (소정양식 - 첨부서류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경우 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첨부): 인감증명 도장 날인
6)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7) 영업⦁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8)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9)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사본 1부
10)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1) 사업장 소독 필증 사본 1부
12) HACCP 인증서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12)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13) 업체소개 리플렛 및 제안서 1부
14) 서약서 1부 (첨부서류 5)
4. 입찰 선정기준
가. 공개경쟁 입찰 방식(단가견적 상 최저가 입찰)
나. 지역 제한경쟁(부산 소재,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다. 단독 입찰 시 유찰 처리됨.
5. 선정관련 기타 사항
가. 식자재 부문
1) 입고 및 발주
- 식자재 입고는 공휴일을 제외한 일자에 복지관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일 (09:30~10:00)에 입고되어야 함.
- 식자재 전자시스템 발주가 가능해야 함.
2) 품목 및 가격
- 식자재는 우선적으로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며 품목이 다양해야 함.
- 단가 관련하여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
- 품목리스트 및 거래명세표 등은 담당자 요구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함.
나. 영수처리 부문
1) 복지관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요구에 따라 코드별, 용도별 발주 및 결제가 가능하 도록함.
(예 : 코드별 – 밑반찬/희망의 도시락 등)
(예 : 용도별 - 모든 지출은 카드로 결제되며, 카드 결제 시 휴대용 및 이동용 카드단말기로 복지관내에서 결제함.)
2) 결제 부문
1. 결제는 월 단위로 진행하며 당월 말에 한하여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함.
2. 담당자 요구사항에 따라 코드별 결산 마감금액 조정 및 명세표가 유기적으로 변동되며 상황에 맞춰 명세표 재수정 및 재발행 가능하도록 함 .
다. 기타 부문
1) 기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여부
2) 복지관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추가 발주가 가능하며 현지구매 시 그 영수 처리가 가능토록 함.
3) 식자재 납품 계약체결 후에도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타 업체(지역 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음.
6. 개찰
가. 대상 : 업체별 통보
나. 날짜 : 2025년 6월 24일 (화)
다. 장소 :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라.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개찰에 참석하여야 하며, 개찰에 참석하지 않을 시 무효 처 리함.
7. 선정 결과 안내
가. 선정 후 본 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gupyung.or.kr)에 공지함.
나. 낙찰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완료
8. 청렴이행각서 제출
가. 참가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음.
나. 법무부 홈페이지 검색창에 법무부 청렴 서약제 시행 안내를 검색하여 첨부된 청렴 서약서(업체용)을 열람한 후 이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9. 기타 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업체 등록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에는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하여야 함. (사용인감계 제출 가능)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라.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 복지관 김언정 사회복지사 (☎ 051-263-3045)으로 문의바람.
마. 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39조, 동시행 규칙 제 42조, 물품 구매입찰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 첨 부 :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급식 납품 제안서 1부.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
4. 단가견적서 1부.
5. 서약서 1부.
6.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붙임2>
입찰공고번호 제 2025-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입찰
개요
|
입찰건명
|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입찰일자
|
2025년 월 일
|
신
청
인
|
상 호 명
|
|
사업자번호
|
|
업 태
|
|
종 목
|
|
대 표 자
|
황 달 연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핸 드 폰
|
|
시설
현황
|
작업장규모
|
|
창고규모
|
|
작업장위치
|
|
냉장/냉동고
|
|
차량
현황
|
냉장/냉동차
|
|
기 타
|
|
납품가격기준
|
도매( v ), 소매( ), 기타( )
|
물품구입방법
|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v ), 기타( )
|
납품소요시간
|
시간 20 분 (거리: 18 km)
|
입
찰
보
증
금
|
보증금액
|
일금 원정
(₩ )
|
사
용
인
감
|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
|
납부방법
|
|
대
리
인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전 화 번 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청인 : (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
<붙임3>
급식 납품 제안서
|
구 분
|
작 성 내 용
|
비고
|
1
|
HACCP 인증업체인 경우 관련서류
※최근서류 사본 첨부
|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부분 : 제조( ),판매( ),영업( )기타( )
|
|
2
|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
1. 본사 :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2. 대리점 : 배상금(1인당 천만원) 보험사명( )
보상범위( )
|
|
3
|
사업장 기구•시설 현황
|
1.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2.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3.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4. 생채소 소독실 (총 종)
5.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농약검사실( ㎡),기타( ㎡)
|
|
4
|
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
1. 냉장•냉장 혼합차량 보유(1t차량 대)
2. 냉장•냉장 구별차량 보유(1t차량 대)
3.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대)
|
5
|
직원현황
|
1. 정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2.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3. 검사실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
6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1. 작업장: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2. 차 량: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최근소독일( )
|
|
7
|
2024년도 기준 납품실적
※급식업체별 납품실적 별첨3 양식에 기준하여 첨부
|
1. 부산시 내 복지관 (총 기관)
2. 타 급식업체 (총 업체)
|
|
8
|
물품 조달 현황 및 단가표 제출
※물품 조달 방법 현황표 1부
2025년 3월 단가표1부
(규격, 산지)
|
<각각 별지 작성>
1. 납품조달방법
(산지직거래,공동구매,도매시장구입을품목별로 기록)
(예 : 엽채류는 공동구매, 파류는 산지직거래구입,
과일류 중 귤은 산지 등)
2. 2025년도 3월 단가표(품목별로 구분, 규격, 원산
지, 생산지, 하루 전 발주와 이틀 전 발주 구분표기)
|
|
<붙임4>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부산시 소재 사회복지기관, 학교, 관공서 등(6개월 이상 거래기관만 작성)
‣ 대상기간 : 2023년 ~ 2025년까지 (최근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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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
납품(계약)기간
|
거래금액
|
납품기관연락처
|
비고
|
|
|
|
|
|
|
(※비고: 본 자료는 업체거래규모를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금액은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붙임5>
단가견적서
단가작성기준일 : 2025년 6월 현재기준
연번
|
구분
|
상품명
|
규격
|
단가
|
과세여부
|
비고
|
1
|
쌀 및
잡곡류
|
일반찹쌀
|
KG
|
|
|
국내산
|
2
|
찰흑미
|
KG
|
|
|
국내산
|
3
|
보리쌀
|
KG
|
|
|
국내산
|
4
|
강낭콩
|
KG
|
|
|
국내산
|
5
|
백미
|
KG
|
|
|
국내산
|
6
|
백미
|
KG
|
|
|
국내산
|
7
|
농산물
|
쑥
|
KG
|
|
|
|
8
|
얼갈이배추
|
KG
|
|
|
|
9
|
단배추
|
KG
|
|
|
|
10
|
오이고추
|
KG
|
|
|
|
11
|
배추
|
포기
|
|
|
|
12
|
양배추
|
KG
|
|
|
|
13
|
양파
|
KG
|
|
|
|
14
|
단호박
|
KG
|
|
|
|
15
|
흙당근
|
KG
|
|
|
|
16
|
열무
|
KG
|
|
|
|
17
|
시금치
|
KG
|
|
|
|
18
|
겨울초
|
KG
|
|
|
|
19
|
콩나물
|
KG
|
|
|
|
20
|
두절콩나물
|
KG
|
|
|
|
21
|
숙주나물
|
KG
|
|
|
|
22
|
깻잎
|
KG
|
|
|
|
23
|
쑥갓
|
KG
|
|
|
|
24
|
부추
|
KG
|
|
|
|
25
|
아욱
|
KG
|
|
|
|
26
|
마늘쫑
|
KG
|
|
|
|
27
|
무
|
EA
|
|
|
|
연번
|
구분
|
상품명
|
규격
|
단가
|
과세여부
|
비고
|
28
|
농산물
|
다진 생강
|
KG
|
|
|
국내산
|
29
|
통생강
|
KG
|
|
|
국내산
|
30
|
흙대파
|
KG
|
|
|
|
31
|
깐 실파
|
KG
|
|
|
|
32
|
깐 쪽파
|
KG
|
|
|
|
33
|
연근
|
KG
|
|
|
|
34
|
우엉
|
KG
|
|
|
|
35
|
깐 통마늘
|
KG
|
|
|
국내산
|
36
|
다진 마늘
|
KG
|
|
|
국내산
|
37
|
양상추
|
KG
|
|
|
|
38
|
홍고추
|
KG
|
|
|
|
39
|
꽈리고추
|
KG
|
|
|
|
40
|
청양고추
|
KG
|
|
|
|
41
|
브로콜리
|
KG
|
|
|
|
42
|
청경채
|
KG
|
|
|
|
43
|
청피망
|
KG
|
|
|
|
44
|
홍피망
|
KG
|
|
|
|
45
|
노랑파프리카
|
KG
|
|
|
|
46
|
빨강파프리카
|
KG
|
|
|
|
47
|
주황파프리카
|
KG
|
|
|
|
48
|
다다기오이
|
KG
|
|
|
|
49
|
가시오이
|
KG
|
|
|
|
50
|
애호박
|
KG
|
|
|
|
51
|
쥬키니호박
|
KG
|
|
|
|
52
|
가지
|
KG
|
|
|
|
53
|
감자(180g이상)
|
KG
|
|
|
|
54
|
고구마(찜용)
|
KG
|
|
|
|
연번
|
구분
|
상품명
|
규격
|
단가
|
과세여부
|
비고
|
55
|
농산물
|
고사리
|
KG
|
|
|
|
도라지채
|
KG
|
|
|
|
56
|
느타리버섯
|
KG
|
|
|
|
57
|
새송이버섯
|
KG
|
|
|
|
58
|
표고버섯
|
KG
|
|
|
|
59
|
양송이버섯
|
KG
|
|
|
|
60
|
곤드레 나물
|
KG
|
|
|
|
61
|
수산물
|
갈치(70~80g)
|
토막
|
|
|
수입
|
62
|
고등어(80~100g)
|
토막
|
|
|
국내산
|
63
|
삼치(70~90g)
|
토막
|
|
|
국내산
|
64
|
대합살
|
KG
|
|
|
|
65
|
대구
|
KG
|
|
|
수입
|
66
|
동태(70~90g)
|
토막
|
|
|
|
67
|
오징어채(냉동)
|
KG
|
|
|
|
68
|
냉동새우살
|
KG
|
|
|
|
69
|
절단낙지
|
KG
|
|
|
|
70
|
건새우(200g)
|
봉
|
|
|
|
71
|
꽃게(손질)
|
KG
|
|
|
|
72
|
칵테일새우(200g)
|
봉
|
|
|
|
73
|
북어채
|
KG
|
|
|
|
74
|
건파래
|
KG
|
|
|
|
75
|
지리멸치(볶음용)
|
KG
|
|
|
|
76
|
국물용 멸치(1.5kg)
|
포
|
|
|
|
77
|
건미역(300g)
|
봉
|
|
|
|
78
|
광천김(도시락김9봉짜리)
|
봉
|
|
|
|
79
|
건 다시마(300g)
|
봉
|
|
|
|
80
|
껍질홍합
|
KG
|
|
|
국내산
|
81
|
홍합살
|
KG
|
|
|
국내산
|
82
|
연번
|
구분
|
상품명
|
규격
|
단가
|
과세여부
|
비고
|
83
|
수산물
|
코다리
|
KG
|
|
|
|
84
|
건파래
|
KG
|
|
|
|
85
|
미역줄기
|
KG
|
|
|
|
86
|
파래
|
KG
|
|
|
|
87
|
가공품류
|
배추김치
|
KG
|
|
|
국내산
|
88
|
배추김치
|
KG
|
|
|
중국산
|
89
|
말린 곤드레 나물
|
KG
|
|
|
국내산
|
90
|
찌개두부(3kg)
|
판
|
|
|
|
91
|
부침두부(3kg)
|
판
|
|
|
|
92
|
케첩
|
KG
|
|
|
|
93
|
카레분
|
KG
|
|
|
|
94
|
짜장분
|
KG
|
|
|
|
95
|
스위트콘(2.12k)
|
캔
|
|
|
|
96
|
팬더굴소스
|
G
|
|
|
|
97
|
멸치액젓
|
KG
|
|
|
|
98
|
올리브오일
|
G
|
|
|
|
99
|
버진올리브오일
|
KG
|
|
|
|
100
|
간장마늘지
|
KG
|
|
|
|
101
|
식용유
|
L
|
|
|
|
102
|
진간장
|
L
|
|
|
|
103
|
국간장
|
L
|
|
|
|
104
|
고추장
|
KG
|
|
|
|
105
|
된장
|
KG
|
|
|
|
106
|
쌈무
|
G
|
|
|
|
107
|
고춧가루(고운 것)
|
KG
|
|
|
|
108
|
고춧가루(굵은 것)
|
KG
|
|
|
|
109
|
오뚜기미향
|
L
|
|
|
|
연번
|
구분
|
상품명
|
규격
|
단가
|
과세여부
|
비고
|
110
|
가공품류
|
오뚜기식초
|
L
|
|
|
|
111
|
참기름
|
L
|
|
|
|
112
|
고추장아찌
|
KG
|
|
|
|
113
|
도토리묵(절단)
|
KG
|
|
|
|
114
|
청포묵(절단)
|
KG
|
|
|
|
115
|
참깨
|
KG
|
|
|
|
116
|
사각어묵
|
KG
|
|
|
|
117
|
부들어묵
|
KG
|
|
|
|
118
|
완자어묵
|
KG
|
|
|
|
119
|
종합어묵
|
KG
|
|
|
|
120
|
일미채
|
KG
|
|
|
|
121
|
물엿
|
L
|
|
|
|
122
|
강낭콩조림
|
KG
|
|
|
|
123
|
쇠고기다시다
|
KG
|
|
|
|
124
|
들깨가루
|
KG
|
|
|
|
125
|
백설탕
|
KG
|
|
|
|
126
|
맛소금
|
KG
|
|
|
|
127
|
연두부
|
G
|
|
|
|
128
|
생깻잎지
|
KG
|
|
|
|
129
|
꽃소금
|
KG
|
|
|
국산
|
130
|
천일염
|
KG
|
|
|
국산
|
131
|
유부채
|
KG
|
|
|
|
132
|
곤약
|
G
|
|
|
|
133
|
실곤약
|
KG
|
|
|
|
134
|
비엔나소세지
|
KG
|
|
|
|
135
|
참깨드레싱
|
KG
|
|
|
|
136
|
새우젓
|
KG
|
|
|
국내산
|
연번
|
구분
|
상품명
|
규격
|
단가
|
과세여부
|
비고
|
137
|
가공품류
|
저염반달단무지
|
KG
|
|
|
|
138
|
타르타르소스
|
KG
|
|
|
|
139
|
게맛살
|
KG
|
|
|
|
140
|
순두부
|
KG
|
|
|
|
141
|
깐메추리알
|
KG
|
|
|
|
142
|
소목심(불고기용)
|
KG
|
|
|
|
143
|
소양지(국거리용)
|
KG
|
|
|
|
144
|
축산물
|
우민찌
|
KG
|
|
|
|
145
|
돈목살(불고기용)
|
KG
|
|
|
|
146
|
돈전지
|
KG
|
|
|
|
147
|
돈후지
|
KG
|
|
|
|
148
|
돈사태
|
KG
|
|
|
|
149
|
수육
|
KG
|
|
|
|
150
|
돈불고기
|
KG
|
|
|
|
151
|
돈삼겹
|
KG
|
|
|
|
152
|
돈등뼈
|
KG
|
|
|
|
153
|
닭도리용
|
KG
|
|
|
|
154
|
달걀(특란)
|
KG
|
|
|
|
155
|
닭가슴살
|
KG
|
|
|
|
156
|
닭안심
|
KG
|
|
|
|
157
|
닭봉
|
KG
|
|
|
|
158
|
대닭(반가른닭)
|
KG
|
|
|
|
<붙임6>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구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구평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7>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이 행하는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당사”가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2025. 7. 1.~ 2025. 9. 30. (분기별)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복지관”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복지관”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8:30~09:30에 구평종합사회복지관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 조리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복지관”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3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 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 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당사”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당사”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복지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당사”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당사”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복지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당사”는 “복지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사”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당사”가 “복지관”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1】에 의해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가 진다.
③또한, “복지관”은 “당사”가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당사”가 부담한다.
④“당사”가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복지관”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 납품 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 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 물품 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 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당사”는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복지관”은 “당사”의 청구에 의해 카드 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복지관”은 “당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서면경고 조치한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 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 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복지관”은 “당사”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고 미조치 시 추가 경고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의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복지관”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복지관”은 “당사”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복지관”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당사”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당사”는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복지관”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당사”는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복지관”과 “당사”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복지관”의 해석에 의한다.
②“당사”는 계약기간 중 “복지관”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①계약상대자는 【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표면온도, 선도, 모양, 개별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5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할 것.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①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1)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가동 중인 냉동·냉장차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2)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3)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검수 담당 영양사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4) 식품 식재료 운반 시 소독된 장화를 착용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복지관도 별도로 착용한다.
5)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6)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요구 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한다.)
7)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8)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 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9)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상온)
10)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품목별 기준
①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②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 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요청 시 제출한다.
③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요청 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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