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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2538-000 공고일시 
공고명 [IN9-1-10] 2025년 교육시설안전 인증 평가 컨설팅_실 입찰은 e-biz4u 시스템
공고기관 숭실대학교 수요기관 숭실대학교
공고담당자 김정효(☎: 02-820-017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09 1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6/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교육시설안전인증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숭실대학교 관리처 안전총괄팀 강신욱 : 02-820-0197






2025. 5.









숭실대학교

[안전총괄팀]



교육시설안전인증 컨설팅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5년 숭실대학교 교육시설안전인증 컨설팅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취득

  나. 교육시설안전인증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인증 대상시설의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선정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년 12월 03일 까지


4. 과업의 개요

  가. 과업 위치

    1)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 9개소

    2) 경북 문경시 호계면 상무로 415 : 1개소

  나. 과업대상 건물 (2025년 10개동)

지역

건물명

건축연도

(준공연도)

내진적용

석면

유무

 연면적

(㎡) 

비고

1

서울

백마관

1993

N

3,059

 

2

서울

글로벌브레인홀

1990

Y

3,995

 

3

서울

안익태기념관

1969

N

4,234

 

4

서울

신양관

1998

N

4,336

 

5

서울

미래관

1974

N

4,432

 

6

서울

문화관

1972

N

5,244

 

7

서울

창의관

2011

Y

5,324

 

8

서울

벤처중소기업센타

2001

Y

7,861

 

9

서울

정보과학관

1996

Y

11,982

 

10

경북

문경연수원

2014

Y

5,039

 

  다. 입찰참가 자격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 중에서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인증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교육시설안전인증 컨설팅 결과 단일 건물 20개 이상‘최우수 등급’실적이 있는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고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가 등록한 업체(현장설명 참여시 담당 필히 참석)

      ※ 본 공사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타 부적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라. 과업 범위

    1) 사전준비

      가) 인증 신청 이전 모든 인증 대상 건물(10개)의 예상 인증점수 및 결과 도출

          ([붙임 1] 교육시설안전인증 점수표 양식)

       ※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규정」(교육부고시) [별표3] 인증심사기준 참고

      나) 예상 인증점수 및 결과를 바탕으로 각 동별 시설 공사 등의 개선사항 제시(시설 공사 비용, 기간 등 고려)

      ※ 리 대학은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설 보완 완료 이후 대상 건물 일괄 신청

    2) 인증취득

      가)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 작성(자체평가서, 증빙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나) 인증 신청 이전 대상 건물 최종 현장 점검

      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업무

        -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규정 제5조에 의한 인증 전문기관에 신청(수수료는 발주처 별도 납부)

      라) 현장심사 일정 조율

      마) 서류 및 현장심사 내용 검토(현장심사 시 심사위원 대응)

      바) 인증기관 피드백 대응

      사) 심의 결과 내용 검토(점수 미달 시 이의제기 관련 업무)

      아)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보완 사항은 용역업체 자체 보완(발주자와 협의)

      자) 인증 완료 후 인증서, 인증결과서, 인증명판 등 제출

      차) 기타 안전인증 관련 업무

  마. 용역 내용 : 안전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결과 도출 및 인증 취득

안전인증 

심사기준

주요 심사 항목

시설안전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

- 교육시설의 구조, 전기, 기계, 가스, 소방설비의 안전성

실내환경안전

 학교생활 중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 활동 등을 확인

- 공간별 안전대책, 안전한 환경 조성, 건축재료의 안전성

외부환경안전

 학생들이 등.학교나 외부활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

- 교육시설 주변 보행자 교통안전, 보안 체계

5. 용역 조건

  가. 계약사는 대상 건물별 필요서류를 정리하며, 사진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직접 대상 건물별 사진을 수취하여 인증작업에 반영토록 한다.

  나. 계약사는 용역 진행 중 발주자의 요구 및 인증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작업에 반영토록 한다.

  다. 계약사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 규정」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 인증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교육시설법」제 11조 제3항에 따라 계약사의 귀책 사유로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 또는 사건, 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때는 계약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역 대상 건물에 관한 도면 및 관련자료는 발주자가 제공하나, 미흡한 자료는 계약사가 대체 가능한 서류 및 사진으로 인증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바. 최종 결과물 납품에 있어서 아래 사항의 내용을 납품하여야 한다. (최종 결과물 도서, 규격, 수량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가능)

    1) 인증 사전준비에 대한 건물별 컨설팅 결과 보고서(예상 인증 점수 및 개선사항 등)(붙임1 점수표 포함) 1부

    2) 교육시설안전인증 결과서(인증서, 명판 포함) 1부

    3)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과물


6. 기타사항

  가. 계약사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제반서류의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1부 (재직증명서 첨부)

    3) 과업 수행 계획서(계획일정 기재) 1부

    4) 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5) 용역 예정공정표 1부

    6) 보안각서 각 1부

    7)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는 서류

  나. 장조사 및 시험에 대한 일정은 본교 학사일정에 따라 발주자 반드시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견적 시 야간, 휴일 조사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 본 용역설명서는 본 용역 계약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7.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 수행 중 여건 변동(제반법규 개정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보안성 검토

  가.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나.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착수계 제출시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붙임 2] )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9. 특기 사항

  가.‘계약상대자’는 인증기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중 아래 조치를 제공한다.

    1) 방화셔터 안내스티커 부착

    2) 가스안전수칙 안내문 설치

    3) 바닥 단차 시인성 스티커 부착

    4) 비상차량교통계획도 수립 및 제공

    5) 계단실 첫단 및 끝단 시인성 스티커 부착

    6) 도어스토퍼 탈락 시 체결

    7) 소화전 전면 적치물 이동

    8)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카드 제작 및 부착

  나. 비용 산출을 위해 투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을 진행해야 하며, 물량 오차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본 용역설명서 미숙지에 의한 책임은 계약사에 있다.


2025. 5.

숭 실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