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획사업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물품 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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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대구광역시 거주 저소득 이주배경(다문화)가정 쿨매트지원사업
나. 구매수량 : 냉감 기능성 패드 (일명.쿨매트) 1300세트
※ 물품규격서 붙임자료 참고
다. 기초금액 : 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마. 납품장소 : 대구지역 9개 가족센터 납품
바. 납품기한 : 6월 30일까지
사. 기타사항 : 하자보증기간 1년(하자보증금 계약금액의 2%)
※ 견적입찰 전에 반드시 공고문, 물품구매 안내문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쿨매트지원사업 담당자(053-355-8042)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공고일 전날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혹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혹은 경상북도 내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이유: 원활한 납품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인근지역으로 제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요(G2B 분류번호 10자리 5212150601), 혹은 패드 (G2B 분류번호 10자리 4912150201), 시트 (G2B 분류번호 10자리 5212150901)로 견적제출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분류번호 3가지: 쿨매트의 경우, 요 혹은 패드, 시트 등 다양하게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양화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해당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전자견적은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비대상이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06. 16(월) 00 : 00 ~ 2025. 06. 18(수) 17:00
5. 개찰일시 : 2025. 06. 18(수) 18 : 00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4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사유 발생 시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본 건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시스템상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근거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대구서구가족센터의 해석에 따르며, 관련 사항은 사업부서(053-355-80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0.
대구서구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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