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문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03호
예문여자고등학교 정보교실(컴퓨터 본체외 2종)구매
소액수의 안내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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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여자고등학교 정보교실(컴퓨터본체외 2종)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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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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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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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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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630,800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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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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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이상 소액수의 견적, 총액계약, 지역제한(부산), 전자견적, 전자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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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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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16:00 ~ 2025.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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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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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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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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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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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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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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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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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여자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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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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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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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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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불가, 분할납품 불가(사전협의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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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칭함)을 이용한 소액수의(총액)-최저가격으로서 전자견적 제출 방식입니다.
나. 본 견적은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대상이며, 지사투찰 불허입니다.
다. 본 견적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이며, 전자계약 및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참가신청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본교에서 제시한 사양대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며, 붙임 파일 미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 및 문의하시어 신중히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품명번호(4321150701, 데스크톱컴퓨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번호: 4321150701, 품명: 데스톱컴퓨터)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본교에서 제시한 세부 규격서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규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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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공고(소액수의)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 안내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현품 설명
가. 별도의 현품 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붙임의 규격서 등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현장 설치 조건이므로 반드시 현장 상황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 제출자는 담당자(교육연구정보부 최희진 선생님 : 051-660-1642)에게 방문(문의)하여 사전 구매 규격서 내용 및 납품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견적서 제출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첨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별첨 1>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견적 가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건은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06.17.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는 개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별도 문서 시행하지 않음) 동기간 내 미 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나. 해당 물품에 대한 물품산출내역서(견적서)를 계약 후 5일 이내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제출 서류
1) 총액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각서 대체 불가)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1부
7) 제조사의 직접 생산 및 기술지원 확약서 원본 각 1부
8) 하자보수 보증서 1부
9) 사업자등록증 1부
10) 통장사본 1부
11) 기타서류
※나라장터에서 전자출력 불가능한 서류는 반드시 별도 제출 바람
11. 기타사항
가. 견적에 응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지방계약 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견적)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합니다.
사.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에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법령정보」, 국가정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라장터(G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자.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차.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 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5장-7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타.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파. 이 입찰(견적)과 관련한 추가 사항 문의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규격서 등 구매 상세 내역: 교육연구정보부 최희진 선생님(☎051-660-1642)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행정실 담당자(☎051-660-1505)
1. 제품 규격서 1부.
2. 특수조건 1부.
2025년 06월 10일
예문여자고등학교장
<별첨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예문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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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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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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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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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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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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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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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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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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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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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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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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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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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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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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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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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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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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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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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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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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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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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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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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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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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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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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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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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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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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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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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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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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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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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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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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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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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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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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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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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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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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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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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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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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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여자고등학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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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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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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