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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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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4798-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자유재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기관 자유재활원 수요기관 자유재활원
공고담당자 백충기(☎: 053-986-306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0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64,780 원
   
배정예산
4,264,780 원
   
추정가격
3,877,073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자유재활원 공고 제2025-01호

 2025년 자유재활원

식자재(부식)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자유재활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기관과 계약 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자유재활원 식자재(부식) 납품업체 선정

  나. 입찰방법 : 제한 경쟁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 단가입찰, 협상계약

  . 예정금액 : 금사백이십육만사천칠백팔십원정 (₩4,264,780)  (VAT포함금액)

  라. 납품품목 : 농산물류, 수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등(세부내용 견적서 목록 참조)

  마. 납품(계약)기간 : 2025.07. 01. ~ 2026. 06. 30.

                       (구매예정 ₩450,000,000)  (VAT포함금액)

   ※ 예정금액은 2025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납품장소 : 자유재활원 식당(대구시 동구 팔공산로 225)


2. 입찰일정

구 분

일 자

내 역

입찰 공고 기간

25.06.10  17:00

~

25.06.18  10:00

 

1단계 가격심사

25.06.18  11:00

입찰집행관 PC

1순위 ~ 5순위 업체 선정

2단계 서류 및 현장 심사

(정량평가 및 입찰평가위원평가)

25.06.18 ~ 25.06.24

자유재활원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의거

최종 낙찰 업체 발표

25.06.25

변동 가능성 있음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 실시)

계약 체결

25.06.27

최종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2025년 5월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 소재 공공기관 이나 복지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마.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09:00 ~ 09:30)로 발주한 식자재를 자유재활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사.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월단위로  카드결제(내방/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휴대용 카드 단말기 소지 업체)가 가능하여야 함.

  아.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   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자유재활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   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액은 자유재활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1차 가격심사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중 1순위~5순위를 선정한다.

  나. 2차 서류 및 현장심사

    1) 1순위 ~ 5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우리시설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의 의거하여 평가

    2) 우리시설 입찰평가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발주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해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낙찰 업체를 선정 한다.

  다.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자 제출서류, 제시된 조건(특수조건) 등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시 낙찰이 무효이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일로부터 5일)내에 계약을 체결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설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나. 입찰 자격 미달자가 낙찰 될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한다.


7. 낙찰자 제출서류(개찰후 1순위 ~ 5순위(1,11,12,15,16,17호) 3일이내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7)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8) 냉장, 냉동차량 관련서류 사본 (차량등록증) 1부

   9)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식중독보험 등) 각 1부

  11) 업체 기초조사표 1부(별지 2호)

  12)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3) 청렴계약 이행서 1부(별지 4호)

   14) 식품단가견적서 및 식품사양서

  15) 서약서(별지 5호)

   16)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6호)

   17) 납품 제안서(업체 자유 양식)

  ※ 미제출시 미자격자로 간주함.


8. 제안서의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업체의 강점 위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9.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종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약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제한

  자유재활원 감독관의 식자재 품질 검수 기준에 미달되어 3회 이상 검수지적서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하고, 이 후 입찰 자격을 제한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 규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된 자가 물품견적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산을 잘못하여 발생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라. 물품규격서 물품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영양사(053-986-3060)으로 문의하시고,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053-986-306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10.


자유재활원장

식자재 납품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조건’라 함)은 자유재활원(이하“갑”이라 한다)와 입찰에 의해 선정된 식자재 납품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의 구내식당 급식 관련 식자재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첨부문서) 내역서에 의한다

제3조(공급단가) 

  ①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품목별 물품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소비자정상가(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에 입찰 시 투찰률을 적용하여 다시 정한다.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추정 수량이므로, 자유재활원의 식수 인원 변경 등     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5.07.01~2026.06.30.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① 납품일시 및 수량은“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9:00~09:30 자유재활원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감독관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  한 경우 당일 12: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 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 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품목별 물품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단가는 쌍방 협의에 의해 다시 정한다.)

  ⑤“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을”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표 1에 의해 검수 시 합격 되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품 조치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자유재활원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 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 “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별표1】【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납품시 을의 실수 등 사유로 인하여 1회이상 검수지적서를 받을시 향후 1년간 우리시설의 부식납품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1. 검사 ․ 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함.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자유재활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마다 축산물 등급 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별지 1호]

 입찰공고번호 자유재활원 공고 제2025-0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일자

2025년    월    일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반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납부방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025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

 

                                                         신청인 :                  (인)

 

자유재활원장 귀하

[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 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4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5

2025년도 5월 현재

기준 납품실적

※별지3 양식 첨부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해당업체

6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최근소독일(     )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최근소독일(     )

필수

7

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 2025. 5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필수

8

전자발주시스템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필수

9

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필수

10

소량 주문 납품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필수

[별지 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2. 대상기간 : 2024년 6월 ~ 2025년 5월 말까지 (최근1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4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자유재활원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자유재활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달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자유재활원장 귀하












[별지 5호]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자유재활원의 심사 기준과,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및 차 후 부식입찰 경쟁에서 제외되며 자유재활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자유재활원장 귀하

[별지 6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자유재활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개인 정보 제공 동의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

항  목

목  적

부식입찰관련 모든 제출 사항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경력, 자격 및 면허, 차량정보등)

자유재활원 부식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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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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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서명)

                                                          (※ 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


자유재활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