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5–867호
물품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단가계약)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물품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미숙지하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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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토종어류 치어구입 방류사업 및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뱀장어 구입
나. 구매내역
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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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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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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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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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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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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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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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1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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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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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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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회남면 대청호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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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고
* 국내산 종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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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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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북면 상궁저수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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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라. 구매예정금액 : 금65,200,000원(금육천오백이십만원)
마. 기초금액 : 금4,000원(금사천원)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임
※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반드시 구입시방서를 확인하시고, 과업에 대한 문의는 축산과 동물수산팀 담당자(043-540-3642)에게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6. 10.(화) 1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6. 16.(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 16.(월)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제한입찰, 수의견적입찰, 전자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추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 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으로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신선한생선 (세부품명번호 : 5012153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업체
※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⑤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⑥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기한 내 제출한 자
<견적입찰 전 ⑥번 서류 제출 안내>
1) 제출기한 : 2025. 6. 13.(금) 18:00까지
2) 제출방법 : 이메일(jsm77315@korea.kr)
※ 제출 시 수신 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축산과 043-540-3642)
※ 제출한 서류의 판단(내용, 기한 등)은 사업부서(축산과 동물수산팀)의 해석에 따릅니다.
※ 서류 미제출자는 사전판정 제외 후 개찰합니다.
3) 유의사항 : 종자생산납품확인서는 2025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고, 뱀장어는 입식
후 3개월 이내의 수산종자이어야함(뱀장어 방류의 금지 : 입식 후 3개월 이상의 수산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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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산 종묘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려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⑦「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시방서를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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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8%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하며,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및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확인한 후 적합한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추첨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각서는 보은군 홈페이지(http://www.boeun.go.kr) 입찰공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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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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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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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규격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안전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세부사항은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모든 물품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축산과 동물수산팀의 승인(협의)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 및 2025년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의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충청북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문의사항
가. 담당부서 : 축산과 동물수산팀 (☎043-540-3642)
나. 입찰관련 : 재무과 계약경리팀 (☎043-540-3159)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2025년 6월 10일
보은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