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2432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홈페이지: http://www.gdco.co.kr
물품 수의계약 공고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사업 관급자재(PHC파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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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는 부당계약조건 근절,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타파, 상호대등 및 존중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통해 공정거래환경 및 상생발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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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안전감사실(☎033-259-6141)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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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 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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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계약 체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견적제출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견적제출․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견적제출,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중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친환경 제품 사용, 친환경 공정 확인 등 사업장 내 친환경 경영을 준수하며 고품격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및 강제·아동노동의 금지를 실천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개발공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강원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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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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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 이행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견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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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가격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인 면세사업자가 견적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견적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간주하여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견적제출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가격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 수행)인 경우 견적가격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인 비영리법인이 견적가격에 이윤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원가계산하여 이윤비율(10%)을 적용한 값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3. 본 견적제출에 적용되는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의계약안내공고문 및 본 물품의 규격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행정안전부 예규)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
사. 강원개발공사 물품계약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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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수의계약안내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이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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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5 – 61호
물품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0.
강원개발공사 사장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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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사업 관급자재(PHC파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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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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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리 공사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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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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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파일 1식 (상세내역 붙임 물량내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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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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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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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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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도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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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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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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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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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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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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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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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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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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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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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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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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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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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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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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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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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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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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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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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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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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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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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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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2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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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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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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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천사백사십이만육천일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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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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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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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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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00:00 ~ 2025. 6. 17.(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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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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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7.(화) 11:00, 우리 공사 자산계약팀 입찰집행자 PC
※ 전산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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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유권해석[회계제도과-6326(2019. 11. 20.)]에 따라 추정금액은 도급자관급자재대 및 관급자관급자재대를 모두 포함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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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의 방법에 관한 사항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방식에 따라 집행하는 견적제출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입니다.
2.3. 지역제한견적제출입니다.
2.4. 청렴서약제 적용 공사이며, 견적제출자의 청렴서약서 제출은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3. 견적제출자격에 관한 사항
3.1.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1.1.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인 경우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반드시 콘크리트파일(세부품명번호 30102802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1.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견적제출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견적제출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견적제출참가등록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제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견적제출자격이 없습니다.
가.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나.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견적제출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다.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제출자가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전자견적서에 포함된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국가계약법 적용공고)’에 다음의 내용을 반영한 서약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제1항’으로 봅니다.
3.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가목’으로 봅니다.
3.3.3. 서약서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으로 봅니다.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
4.1.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해 견적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견적제출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견적제출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견적제출자격을 등록한 경우 견적제출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제출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3.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을 통한 견적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따른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5.1. 본 견적제출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6.1.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는 우리 공사 건축1부(☎033-259-6357)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7.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2.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견적을 제출한 각 업체가 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적격심사 및 계약상대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9.1. 본 견적제출은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견적제출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합니다.
9.3.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9.4. 동일가격 견적제출일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산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9.5. 수의계약안내공고일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9.6. 계약상대자의 견적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은 견적가격과 관계없이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10.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1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2. 견적제출 무효의 주요 발생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제출자는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견적제출에 참가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 이상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 해당하는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사례
10.2.2. 견적서 제출 시,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견적제출자격등록사항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사례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제출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2.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2.1.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본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가지며, 납품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물품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따라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안전관리 특기시방서 준수에 관한 사항
13.1. 우리 공사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및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ISO45001)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관리 특기시방서를 준수하여 수급인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리 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13.3. 계약상대자는 종사자로부터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우리 공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13.4.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우리 공사 안전팀(☎033-259-635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14.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4.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4.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4.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해 이행가능여부를 판단 후 견적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도 게재됩니다.
15.2. 해당 수요 물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KS F 4306(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 규격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품질시험 및 표준은 KS인증 보유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5.3.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설계도서 열람은 건축1부(☎033-259-63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자 혹은 계약 상대자로서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를 파악하지 않거나 15. 2.에 명시된 공급확약서를 받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 참가자 혹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15.4. 견적제출 관련 비용은 우리 공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제출한 자료는 반환이 불가합니다.
15.5. 우리 공사가 압류금지임금의 보호 및 기타의 조치를 위해 계약 체결 전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우리 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5.6. 본 견적제출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본 견적제출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안전감사실(☎033-259-5141) 및 홈페이지(www.gdco.co.kr – 고객만족 – 고객의소리(민원센터))를 통하여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본 견적제출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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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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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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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재무계약부 (☎033-25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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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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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건축1부 (☎033-259-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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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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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안전팀 (☎033-259-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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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불공정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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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안전감사실 (☎033-259-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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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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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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