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남소망의집공고 제2025 - 001호
물품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단가계약)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교남소망의집 식자재(부식) 구매
나. 구매수량: 절단낙지 등 448종 / 1식
다. 기초금액: 92,730,531원
- 면세대상: 절단낙지(냉동) 등 223종 67,708,859원
- 과세대상(VAT포함): 꼬치어묵(냉장) 등 225종 24,949,672원
라. 계약방법: 수의(총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단가계약)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2026. 6. 30.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납품장소 입고도, 하자보증 1년(2%)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규격서(시방서) 등을 꼭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단가계약으로 체결되며 수요기관(교남소망의집)에서 산정한 수량은 임의 수량으로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구매 예정 수량을 참고하여 총액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서(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5017200201, 고추장)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을 등록한 업체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입찰(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음.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 가능합니다.
라. 식자재(공산품 포함) 납품 관련 냉동·냉장 탑차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탑차 차량 소독필증(증명서) 및 차량보험증권을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개찰 후 관련 서류 확인 예정이오니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식품 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한 자(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1회/1년 갖추고 있을 것)이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 원 이상, 1사고당 3억 원 이상)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11.(수) 10:00 ~ 2025. 6. 13.(금) 15:00
5. 개찰일시 : 2025. 6. 13.(금) 16:00(자원개발부 입찰집행관 PC)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계약상대자 통보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견적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 입니다.
본 공고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구매목록 등 관련 사항은 교남소망의집 영양사(02-2602-3880 내선 2019), 공고(계약) 관련 사항은 자원개발부(02-2602-3880 내선 20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교남소망의집(02-2602-3880)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교남소망의집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yonam.org)의 『교남소식』에도 게재
2025. 6. 10.
교남소망의집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교남소망의집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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