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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060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시각장애인 훈련생 정보화기기(점자정보단말기) 구매
공고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수요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고담당자 조강원(☎: 031-728-709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6,000,000 원
   
배정예산
126,000,000 원
   
추정가격
126,00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13619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http://www.kead.or.kr

전화번호 : ☎ 1588-1519, 팩스 031-728-7007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제한총액/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통해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특별약관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ㆍ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계약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중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장, 031-728-7040)이나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부정·비리 신고센터(QUICK MENU)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계약이행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로 현장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불법하도급이나 관련법령 미준수 사항 발견 시 우리공단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문의: 운영지원부 조강원(☎ 031-728-7092)

규격서 상세 내용 등 문의 : 능력개발지원부 김미소(☎ 031-728-728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 입찰공고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제품규격서(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13.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번 호 : R25BK00890604-000

공 고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수 요 기 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명 및 규격 : 점자정보단말기 21대

 * 세부사양은 제품규격서 등 참조

○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건 명 : 2025년 시각장애인 훈련생 정보화기기(점자정보단말기) 구매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기 초 금 액 : 126,000,000원(부가가치세 0원)

분 할 납 품 : 불가

낙 찰 방 법 :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4.245%)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 동가입찰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업체)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5.06.13.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06.17. 10:00

○ 개 찰 일 시 : 2025.06.17. 11:00

  ※ 2025.01.0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편으로,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 동 계 약 : 불허

기 타 사 항 : 본 사업은 영(0)의 세율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투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참가등록을 마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시각장애인용컴퓨터(세부품명번호: 4221170201)를 공급 또는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식 1> 서약서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안내사항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식 2>「안번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사항 안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부정한 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 행위

 ○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식 3>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식 4> 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경쟁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② 본 입찰은 제한경쟁(최저가낙찰)-전자입찰이므로 단가로 투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전송 후 필히 송신 확인바랍니다.

  ④ 본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0)의 세율이 적용되오니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가격입찰서 개찰일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고

  ② 가격입찰서 개찰장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입찰담당자 PC

  ③ 낙찰자 결정: 제한경쟁 총액 입찰방식으로 예정가격 대비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 적격 및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5-3.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조달청기준에 따라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하게 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고,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및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정한 방식으로 합니다.)

 5-4. 본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6-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2.「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제3호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동 기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적격심사신청서[별지1]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2] 및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2의2]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업체에 한함

 7-2.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서식 6> 청렴실천특별약관

   -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

   - <서식 7> 상생결제시스템 동의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7-3. 제출방법: 추후 별도 통보

   ※ 제출 후에는 담당자(조강원 ☎031-728-7092)에게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운영지원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물품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과업이 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물품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물품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공단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14-2.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 및 공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출하고,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4-3.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하시기 바랍니다.

 14-4. 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6.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8. 계약체결 전에는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 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4-9. 대금지급 방법은“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할 예정입니다.(‘25년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만 이용가능) 입찰 참가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니, 입찰 참여 전 해당 은행 이용 가능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계약 체결 전 불가능함을 확인할 경우 낙찰 취소, 계약 체결 후 불가능함을 확인할 경우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첨부된 <서식7> “동의서(상생결제시스템)” 제출


2025. 06. 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계약담당자






















<서식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시각장애인 훈련생 정보화기기(점자정보단말기)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구매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25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4>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액 환수

 

2025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5>


(공급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주하는 ‘2025년 시각장애인 훈련생 정보화기기(점자정보단말기) 구매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입찰․낙찰 취소, 향후 입찰(계약)참가 자격제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6>

청렴실천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구매, 공사, 용역 등의 거래 및 계약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 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업체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업체와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업체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업체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업체는 공단의 청렴실천 및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본 약관의 청렴실천에 협조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공단의 제1항에 따른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업체는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6. 공단 퇴직 임직원을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을 유도하는 행위(신설)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통상적인 수준’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용인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단은 업체가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 정도

제재 내용

1.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량 또는 거래 규모를 제한하거나,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제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임직원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공단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계없이 상기 제1항 각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 실시하는 각종 거래 및 입찰에서 업체의 참가 제한

 ④ 제3항제2호의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함과 동시에 공단의 발주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향응, 접대, 편의 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3항의 가액은 수혜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공단은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업체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제3항제4호의 참가 제한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참가제한기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산정한다.

구   분

제한 기간

100만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2년

100만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금전, 금품을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타의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자기의사로 제공한 경우

1년 6월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2년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였을 경우

1년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을 경우

6월

공단 퇴직자를 채용하여 거래 또는 계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신설)

1년

 ⑨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에게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비윤리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8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⑩ 금품 제공 등 비윤리행위의 직접 행위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공단 내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위 청렴실천특별약관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았으며, 위반 시 어떠한 제재 및 불이익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서식 7>


동  의  서


본인은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중인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공단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단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 선택 표기)과 상생결제금융상품 가입 및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등 사전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겠으며, 본인의 약정체결 및 회원가입 지연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공단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