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초등학교 공고 제2025 -14호
2025학년도 무정초등학교 보살핌늘봄교실
방학 중 위탁급식구매(도시락)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공고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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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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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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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무정초등학교 보살핌늘봄교실 방학 중 위탁급식 구매 소액수의(단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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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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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수의(단가)계약, 지역제한(부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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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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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1.(수) 14:00 ~ 2025. 6.19.(목) 14:00 (나라장터 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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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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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9.(목) 15:00 이후 무정초등학교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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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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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5.(금) ~ 2026.2.26.(목)(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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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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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통보한 납품일자 및 인원에 맞게 분할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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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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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초등학교 보살핌늘봄교실(돌봄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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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및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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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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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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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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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보존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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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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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예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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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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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25.~20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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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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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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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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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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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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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20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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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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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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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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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말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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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3.~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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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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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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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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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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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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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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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총 사업예정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생 전출입, 신청 학생수, 학사일정 변동 등으로 인원 및 급식 제공일수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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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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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금6,000원(금육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1일 1인당 급식비
※ 지급금액은 낙찰단가, 실제 제공 식 인원, 일수에 의거 방학별로 정산
(1인당 방학별 식비에서 원단위 절사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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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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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
2. 외부 오염 방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동․냉장 설비된 차량으로 운반
3. 완전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 본교로 운반 완료
4. 학급별 배식에 필요한 청결한 1인 1도시락 형태(수저 포함)로 공급
5. 주5회, 1식 3찬 이상, 주 2회 후식 포함 4찬으로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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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법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단가계약)
다. 지역제한(부산), 단가견적,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참가자격
가.「식품위생법」제36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체결일까지 소지한 자이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계약체결일 이후 인 경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바. 급식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으며 차량보험(종합책임보험)이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최근 3년 간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을 것(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 사용 가능)
2) 식품 선별․분류 작업시(작업장) 항상 찬 곳(0~18℃)에서 실시 할 것
3) 작업장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방수) 처리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게 관리 할 것
4) 작업장에서 쥐, 바퀴 등 해충을 막을 수 있는 시설 구비 및 청결 관리 할 것
5)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가능한 창고를 구비할 것(이 경우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 가능)
6) 보관창고 내 식품 등의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7)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8) 납품에 적합한 냉동 또는 냉장차량을 갖출 것(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우천이나 외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 방지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책임·종합 보험 등록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G2B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G2B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보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시스템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 등은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갖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청렴서약제 시행계획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 체결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사항(이의신청) 안내
1) 물품 내용 관련 문의: 무정초등학교 보살핌늘봄2실(☎051-520-1388),
2)견적 제출 및 계약 문의: 무정초등학교 행정실 (☎051-520-1304)
3)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련법령, 행정안전부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해당식품군의 영업허가증 및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4.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5. 청렴서약서 1부.(붙임 서식)
6. 수의계약각서 1부.(붙임 서식)
7.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붙임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붙임 서식)
9.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0.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1부.
11.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부.
12. 직원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사본 각 1부.
13.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4.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붙임 1. 2025학년도 무정초등학교 보살핌늘봄교실 방학중 위탁급식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 관련 서식 각 1부. 끝.
2025년 6월 11일
무 정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