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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6690-000 공고일시 
공고명 25년 제주권역재활병원 액화석유가스(LPG) 구입(단가계약)
공고기관 제주권역재활병원 수요기관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고담당자 서정국(☎: 064-730-905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40.000 원
   
배정예산
185,000,000 원
   
추정가격
1,582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고 제2025-9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제주권역재활병원 액화석유가스(LPG) 구입

사 업 예 산

185,000,000원(VAT포함)

(추정가격)

168,181,818원

(부가가치세)

16,818,182원

접수개시일

2025.6.12.(목) 10:00

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5.6.22.(일) 18:00

접수마감일

2025.6.23.(월) 10:00

개찰일시

2025.6.23.(월) 11:00

개찰장소

제주권역재활병원 입찰집행관 PC

계약방법

제한(단가)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개 요

  가. 품       목 : 액화석유가스(LPG,프로판)

  나. 구매(예정)량 : 106,321 Kg

  다. 기 초 단 가 : 1,740원/Kg (부가세포함)

   ※ 기초단가는 2025년 5월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이 고시한 LPG 충전소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제주지역)이며, 구매(예정)량은 제주권역재활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구 매 조 건 : 가스탱크주입도 기준

  마. 납 품 위 치 : 제주권역재활병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1)

  바. 계 약 기 간 : 2025.7.1.~2026.6.30.

 견적제출 참가 시 반드시 공고문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물품납품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kg당 단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자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5조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등록일 현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업종코드 4615)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업종코드 4617)을 받은 업체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

  바.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생체지문인식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지문인증 입찰자의 신원확인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계약의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별표 3>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 기준)」 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 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붙임참고)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법인금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병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 7. 2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권역재활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공고, 계약 관련 문의 : 총무팀 계약담당 (☎ 064-730-9053)

  다.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입찰자용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 제2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업체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100

 

1.물품납품

  이행능력

가.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3.신 인 도

가.품질관리

등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2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합산 적용함

나.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기능장 1인당

B. 기사․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입찰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5

0.4

0.3

0.2

 

 

0.5

 

0.3

 

0.1

 

5)기타

여성기업등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1.0

 

0.8

 

0.6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 10% 이상 20% 미만

 

0.5

0.3

 

0.5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0.5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품질하자

검사불합격

-1

A.최근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발생

B.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 구 매 관 리 번 호  :

◦ 입찰 대상  물품명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 수   요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20   .    .    .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귀하

-------------------------------------------------


접    수    증

 1. 구매 관리 번호 :

 2. 입찰대상물품명 :

 3. 제    출    자 :


    위 물품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제주권역재활병원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종구분

제조(   ),공급(   ),기타(   )

정부물품분류번호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이 행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제2호서식

이행실적

3

물품 이행실적증명서

발주기관 등

별지제3호서식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관계기관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계기관 등

 

 

 

공장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용평가등급발급기관

 

신 인 도

6

신인도 관련 서류

관계기관 등

 

 

 

 -신기술 인증 등

 

 

 

 

 -환경 및 기타 인증

 

 

 

 

 -그밖에 필요한 서류

 

 

 

 

 

 

 

 

 

 

 

 

 

 

 

 

 

 

 

 

 

 

 

 

 

 

 

 

 

 

 

 

 

 

 

 

 

주) 연번 6 ~ 12의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본에 ‘원본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