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중학교 공고 제2025-43호
2025학년도 장전중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재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제출 내역
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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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장전중학교 무상우유급식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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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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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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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멸균우유(200ml*24개입/1박스) 를 매달 가정으로 직접 배달 또는 택배
※ 유통기한이 납품일자로부터 30일 이상의 여유가 있는 제품으로 공급하며, 공급된 우유는 제조 일자가 모두 같은 것으로 납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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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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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계약일로부터 ~ 2026년 02월 28일 (9개월, 방학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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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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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명(예정) (2025학년도 학교무상우유급식 희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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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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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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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 출
접 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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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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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소요수량
(※변동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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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21,168개(예정)
= 98명*24개*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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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제 출
접 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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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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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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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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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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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화)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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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우유급식 인원수 및 급식일수는 시교육청 지원 방침 및 학교사정(학생 전출입, 희망대상자,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단, 그 외는 계약 시 품목별 단가는 변동될 수 없음
※ 우유급식공급의 대급수납 및 지불은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급방식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우유급식지원시스템(www.schoolmilk.or.kr)’을 이용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학교우유급식 공급확인서 등 서류를 출력하고, 학교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서 보조금을 신청함
※ 원단위로 투찰하는 경우, 월별 정산 시 지급금액의 원단위를 절사하여 정산함
예시) ○월 우유 구매 정산할 경우 436원×24개=10,464원 → 정산금액 : 10,460원
※ 기초금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택배비
나. 품목 및 규격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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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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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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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멸균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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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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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
HACCP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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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지역 제한 견적(제한지역: 부산광역시), 단가 견적,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다. 소기업, 소상공인 제한 견적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 구매 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제출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야 합니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 신고한 자로, 우유 공급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완비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동일 소재지(주소지)에서 여러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그 중 1인만(우유류 판매업 신고인)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1인의 명의로 2개 이상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한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우유를 공급하고 위반 시 학교우유급식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아. 우유 직접 배달에 이용할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 본 견적 공고는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입찰) 미등록 업체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파.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수의 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 제출)
4. 견적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써 별도의 견적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하였을 때 견적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은 전자입찰(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자입찰(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제출자는 제출 후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시 개별업체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료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견적 제출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06.17.(화) 11:00 이후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 견적으로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되어 견적 제출 공고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복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만 추후 개별 통보
1)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우유류 판매업 또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1부
3)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4) 취급 식품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음식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각1부
5) 사업장(작업장)현황(사진첨부)) 각1부
6) 사업장(작업장) 정기소독필증 1부(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7) 직접 배달 시
7-1)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보유 현황 각1부
7-2) 냉동·냉장차량의 종합(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7-3)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사본 1부(소독 전문업체가 발급한 소독필증)
7-4) 냉동·냉장차량에 부착된 온도기록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7-5) 차량기사 건강진단 결과서 각1부
8)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9)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 업체 관련 서류 각 1부
10) 납품업자 건강진단 결과서 각1부
12) 청렴서약서 1부
13) 수의계약 각서 1부
14)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각 1부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7)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1부
18)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 직원 교육 1부
19)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
8.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등 견적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서 검색 가능하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때 물품에 관한 사항은 급식실(☎051-580-4307)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051-580-4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된 공급업체는 학생의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사업 종료 후 5일 이내)
- 가정 배달에 따른 학생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취급 철저
마.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소속 교직원의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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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특수조건 1부. 끝.
2025. 6. 11.
장 전 중 학 교 장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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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장전중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장전중학교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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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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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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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개인정보관리 보안서약서
□ 정보 이용 목적 : 무상우유급식 공급
□ 개인정보 항목 : 학교명, 학번, 성명, 연락처, 주소
□ 정보 이용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계약 이행 완료 후 5일 이내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개인정보 항목을 제공받은 이용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3.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위 정보 이용 기간 만료 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즉시 폐기한다.
5.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장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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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중학교 FAX 580-4309
☎ 580-4305
【붙임4】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장전중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OOOOO(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5학년도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단가)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학년도 무상우유급식 소액수의(단가) 계약)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명, 학반,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일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5년 O월 O일 ~ 2026년 2월 28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갑”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18번길 39(장전동)
장전중학교장 O O O (직인)
|
“을“
부산시
OOOOOO OOOO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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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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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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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
수집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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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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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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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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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계약일로부터 ~ 2026. 4. 30.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또는 서명)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
수 집 항 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보유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2025. 계약일로부터
~ 2026. 4. 30.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또는 서명)
|
※ 동의 시 아래의 제공 항목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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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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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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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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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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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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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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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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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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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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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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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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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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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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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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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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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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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학교무상우유급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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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V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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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1항5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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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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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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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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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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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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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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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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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교육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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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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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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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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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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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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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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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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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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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O 대표 OOO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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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7】

위탁사업명: 2025학년도 학교무상우유급식 구매
위탁기간: 2025.○○.○○. ~ 2026. 2. 28.
수탁업체명: ○○○○○○
점검내용
구분
|
점검내용
|
점검
결과
(양호,
미흡)
|
향후
조치
계획
|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내용의
준수여부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에 포함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
교육실시
|
직원에 대한 수탁업체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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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을 하고 있는가?
|
|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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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비밀번호 설정 및 작성 규칙 수립하고 있는가?
|
|
|
위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
|
개인정보
유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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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자에 통지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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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 월 일
점검자 : ○ ○ ○ (인) 확인자(수탁자) : ○ ○ ○ (인)
【붙임8】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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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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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시
여부(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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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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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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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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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
|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
|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
|
◇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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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 수탁자 및 수탁자의 임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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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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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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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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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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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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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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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
(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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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
(소속)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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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업체에서 자체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임.
【붙임9】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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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학번, 성명, 전화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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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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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무상우유급식 희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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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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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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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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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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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일자
|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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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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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파기 처리자
|
|
(업체)입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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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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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 파쇄, 파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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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조치 유무
|
무
|
특이사항
|
없음
|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5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