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곡요양원 공고 제2025-15호
급식재료 구매 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하반기 급식재료(농, 수, 공산물, 건어물) 구매
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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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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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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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현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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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83,9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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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부터
2025.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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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견적 입찰서 제출 기간 : 2025.06.11.(수) 12:00 ~ 2025.06.17.(화) 14:00
다. 개찰일시 : 2025.06.17.(화) 15:00
라. 개찰장소 :동곡요양원 입찰집행관 PC
마. 납품기간 : 2025.07.01.부터 2025.12.31.까지
바. 납품장소 : 동곡요양원(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로 263-11 저온창고 앞)
사. 납품방법 : 본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며, 본원의 사정에 따라 납품 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 단가에 준하고 계약 내역에 없는 품목은 시장 유통 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 후 계약 당사자간 협의 및 변경 계약 후 납품한다.
아. 현품설명 : 별도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현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규격서(시방서)를 꼭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전자견적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입찰방법
가. 수의(총액)- 2인 이상 견적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나. 제한최저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소재에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은 견적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견적입찰 참가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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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물품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보·냉 탑차)과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식품운반업 신고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바. HACCP지정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낙찰시 HACCP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고와 관계없는 품목의 HACCP업체가 투찰하는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되어야 함.
②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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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이어야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자견적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견적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전자견적입찰 대리인만이 견적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 본 사업은 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자견적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만약,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투찰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기초금액에 ±3% 범위 내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가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전자견적을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라.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낙찰에 따른 권리양도∙양수를 할 수 없음.
8. 낙찰자 결정 통보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입찰 관련 규정 숙지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과 회계법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 물품규격에 관한 문의 : 동곡요양원 급식위생팀 영양사 배성희(☎ 041-857-7121)
2)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문의
- 문의처 : 동곡요양원 국장 유지호 (☎ 041-857-7121)
3)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1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곡요양원 시설장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곡요양원시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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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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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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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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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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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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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곡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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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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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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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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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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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동곡요양원 2025년 하반기 식자재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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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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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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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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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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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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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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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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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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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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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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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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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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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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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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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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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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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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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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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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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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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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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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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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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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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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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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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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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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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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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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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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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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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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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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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곡요양원시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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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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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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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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