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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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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9960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3/4분기 축산물 구매(단가계약)
공고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담당자 최원녕(☎: 051-607-203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2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8,500.00 원
   
배정예산
62,144,500 원
   
추정가격
62,144,5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의료원

공고 제2025-10호


2025년 3/4분기 축산물 구매(단가계약)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부산의료원,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공동구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 찰 방 법

2025.6.12.(목) 17:00

∼ 2025.6.18.(수) 10:00

 · 2025.6.18.(수) 11:00

 · 입찰집행관 PC

 · 제한(지역)경쟁입찰

 · 소액수의견적, 단가총액입찰

  가. 견적건명 : 2025년 3/4분기 축산물 구매(단가계약)

  가. 구매품명 : 닭 가슴살 외 19종(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규격서 내 품목별 도축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검수 결과 부적합

   판정시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계약기간 : 2025. 7. 1. ~ 2025. 9. 30.(3개월)

  다. 납품방법 : 납품지시서에 의한 납품(공동수급 불허)

  라.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및 노인전문제2병원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 228,500원(면세대상)

       - 추정금액(단가×수량) : 금 62,144,500원 (면세대상)

         (의료원 : 51,520,000원, 노인병원 : 10,624,500원)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경쟁입찰 및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다. 단가총액입찰로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자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득하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적용업소) 지정을 받은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마. 축산물 공급에 적합한 냉동·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납품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업체

     - 임차차량(반드시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납품 시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및 차량 임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납품 시 온도를 준수하고 차량 온도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함)

  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가입 업체(1사고당 3억원이상)

  사.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경리과(담당 최원녕, ☎051-607-2034)에게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첨1> 내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여부 확인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추정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의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서 사본 1부

    - 냉동,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등록증 및 차량소독필증 1부

    -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납품시 자동차등록증, 차량소독필증 및 차량 임차계약서 1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증서 1부.

    - 사무소, 작업장, 창고(보관시설) 등 시설, 점포소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금액(품목별 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단가는 낙찰율(입찰금액/기초금액)을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원 단위 미만 반올림)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추정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품규격서, 물품계약특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라.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영양지원실(담당 임은진 ☏051-607-2913)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경리과(담당 최원녕 ☏051-607-2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2.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별첨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