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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9997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엽산제 및 철분제 구매 공고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공고담당자 임미란(☎: 042-608-545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997,000 원
   
배정예산
22,997,000 원
   
추정가격
20,906,3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공고 제 2025 - 12  호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 사항

  가. 건    명 :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엽산제·철분제 구매

  나. 구매물품 : 엽산제, 철분제 ※ 과업지시서 참조

     ※ 구매예정 수량은 추정량으로 사업부서의 필요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2. 31일까지

  라. 납품장소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22,99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제출 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견적제출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6. 13.(금) 10:00 ~ 2025. 6. 17.(화) 10:00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 2024. 6. 17.(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고,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인 업체.

    ② 나라장터(G2B)에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약사법」제45조에 따른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하여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참가자격이 있으며,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물품구입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함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 :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8. 견적서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며 공인인증서의 부정한 사용이 있을 경우 입찰의 무효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납품은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납품을 해야 하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인지세법,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조건, 붙임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회계관련규정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구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자. 보충정보제공처

      - 과업지시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 042-608-5484)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42-608-5453)

     ※ 본 공고는 대덕구 홈페이지 (https://www.daedeok.go.kr)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