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5-001호
물품 제조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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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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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설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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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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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재활운동실(수영장) 제습공조기 제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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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시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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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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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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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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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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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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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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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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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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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2.(목) ~ 2025. 06.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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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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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8.(수) 15:00 ~ 2025. 06. 20.(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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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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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0.(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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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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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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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시 선정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물품구매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제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 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업체로, 우리 기관에서 제시한 붙임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70901:공기조화기)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건설사업자 중 주력분야가 기계설비공사 업체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자한 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물품제조))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물품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건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동의 포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찰․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및 입찰관련 규정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라.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 정희도(02-440-5879),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원부 현효선(02-440-57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붙임]
< 조세포탈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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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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