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대학교 구매 제2025–06호
[2025년 안산대학교 파란 사다리 사업 왕복 항공권(호주) 구매]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5년 안산대학교 파란사다리사업 왕복항공권(호주) 구매] 계약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안 산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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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청렴∙공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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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자는 반드시 입찰 서류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공정 계약(청렴∙공정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담당 부서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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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에 관한 사항
5.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담당 부서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6.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해야 함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입찰의 견적 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 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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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고건명: 2025년 안산대학교 파란 사다리 사업 왕복 항공권(호주)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제안요청서 참조(별첨)
다. 기초금액: 44,108,100원(부가세 및 기타 제반경비 포함)
라. 입찰방법: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총액입찰, 최저가
마. 견적 제출공고 일정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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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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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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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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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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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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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목)~06.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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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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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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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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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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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또는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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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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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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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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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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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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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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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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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구매담당자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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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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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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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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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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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면허를 소지한 등록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
제안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중에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사업자)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허용하지 않음
3. 견적 제출 안내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 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권장)
가. 견적제출참가신청서 [서식1] 1부
나. 가격제안서 [서식2] 1부(세부내역서 포함 견적서)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서류에 한함)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서식3] 1부 추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서식4] 각 1부.
※ 모든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예외)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서류누락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함
※ 이메일 제출처: sunik@ansan.ac.kr (제출서류는 pdf로 변환, 이메일제목: 공고명_업체명)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원본을 모두 서면 제출 바랍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등록(제출)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입찰)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1%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추첨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금액과 가격제안서[서식2]의 금액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 금액을 우선으로 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합니다.
마. 기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당업자 및 수의계약 결격
업체로 제재를 받습니다.
바.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복수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로서 전자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문의
가. 입찰 관련: 행정지원처 (031-400-6914 / 담당: 김선일)로 문의
나. 규격 관련: 국제교류문화원 (031-400-7190 / 담당: 신성규)로 문의
2025년 6월 12일
안산대학교 총장
【 서식 1 】
견 적 제 출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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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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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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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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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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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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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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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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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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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대학교
구매 202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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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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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9일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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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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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산대학교 파란사다리 사업 왕복항공권(호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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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대학에서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견적제출공고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에서
정한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견적제출 참가신청을 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인: (인감)
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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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 】
가 격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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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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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안산대학교 파란사다리 사업 왕복항공권(호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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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금액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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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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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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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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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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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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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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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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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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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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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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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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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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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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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견적서 1부.
2025 년 월 일
제 안 자 : (인)
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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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로 표기한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 금액이 다른 경우 한글로 표기한 금액을
제안금액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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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 】
사 용 인 감 계
위 인감은 상기 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안산대학교에서 실시하는 “2025년 안산대학교 국내도서 및 국외도서(MARC DATA포함) 구매”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 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 서식 4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안산대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안산대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안산대학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안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안산대학교 의 처분을 받은 자는 안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산대학교 총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