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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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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5061221001-00 |
공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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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
평택 2기지 UV TYPE 방폭형 온라인 부취분석기 구매 |
공고기관 |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
수요기관 |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
공고담당자 |
박상희(☎:
031-680-3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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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국제입찰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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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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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시일시 |
2025/06/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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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투찰)마감일시 |
2025/06/18 10:00 |
개찰(입찰)일시 |
2025/06/18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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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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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공고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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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공고(국내/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제조설치)
❏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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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문 필요첨부파일「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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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과 자재규격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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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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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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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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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2기지 UV TYPE 방폭형 온라인 부취분석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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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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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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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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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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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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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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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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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00,000원(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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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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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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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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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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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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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설치, 시운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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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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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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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완료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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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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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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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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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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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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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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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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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 관 리 부 박상희 과장 (☎ 031-680-3146)
∘ 규격담당 : 계전보전부 주현욱 과장 (☎ 031-680-3256)
∘ 시스템담당 : 디지털개발부 고성화 차장 (☎ 053-670-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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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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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은 설치 및 시운전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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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목적물 : 전자입찰공고문「입찰내역」및 자재규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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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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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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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제한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기도 에 위치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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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제출서류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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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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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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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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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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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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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의 [입찰참가자격증명 제출파일]란에 하나의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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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 결격사유
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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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하기 ①~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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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조세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탁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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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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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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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법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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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한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동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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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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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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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목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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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 제출 및 가격 결정
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가격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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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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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작성되며, 입찰마감일 5일 전(긴급공고의 경우 3일 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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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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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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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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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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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12.16.)」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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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 변경 적용(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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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결과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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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심사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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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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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상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01의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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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가격(70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02의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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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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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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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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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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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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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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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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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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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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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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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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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인도(+3~-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03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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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격사유(-30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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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심사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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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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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주소 : (우)17947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본부 관리부 박상희
(e-mail) psh@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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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서식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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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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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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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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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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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인도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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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융거래확인서(주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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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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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비는 기타첨부파일의「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당공사에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감독원의 확인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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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나목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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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본 건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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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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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대상 : 해당 공고 낙찰(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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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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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시기 : 개찰 이후 심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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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격기준 : 평가결과 B등급 이상(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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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등급 미만은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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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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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업체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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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담당자 : 평택기기본부 안전부 김록기 대리(☎ 031-68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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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해당 공고 내 [기타첨부파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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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납품대금연동제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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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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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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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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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생결제시스템
가.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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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 약정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건 기타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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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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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시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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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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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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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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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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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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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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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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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약정은행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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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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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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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가입안내 :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 (☎ 053-961-4080, 053-670-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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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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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의「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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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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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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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입찰담합행위가 의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며 담합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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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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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공사 전자조달 콜센터(053-670-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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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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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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