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천유치원 공고 제202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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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구세천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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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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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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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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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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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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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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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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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구세천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위탁급식(도시락)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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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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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식형태 :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도시락 형태로 납품
ㅇ 기간: 2025.7.23.~2026.1.22. (여름ㆍ겨울방학 중 중식)
- 여름방학 중 납품기간 : 2025. 7. 23. ~ 2025. 7. 25. 2025. 8. 4. ~ 2025. 8. 29. (22일)
- 겨울방학 중 납품기간 : 2026. 1. 5. ~ 2026. 1. 22.(14일)
※ 납품기간은 학사일정 변동 등 개별 유치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급식인원(예상) : 116명 정도 / 원생
- 총 예상 식수 : 4,176 식
ㅇ 연간 계약총액(예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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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산정(급식인원×급식단가×급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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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계약물량(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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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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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명×5,500원×36일 = 22,9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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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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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인원은 개별 유치원사정(희망자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배식방법 : 도시락으로 지정장소에 운반 및 용기 수거, 정리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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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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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 금5,500원(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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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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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3.(금) 16:00 ~ 2025. 6. 24.(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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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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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수) 10:00 ~ 2025. 6. 24.(화) 14:00
⇒ 제안서 제출: 대구세천유치원교 행정실(토·일요일, 공휴일 접수불가) 직접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제출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단가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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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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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 (금) 10:30 예정, 장소 1층 회의실(제안설명회 10분전까지 도착)
※유치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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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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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별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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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적격자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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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수) 10: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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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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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3~ 2026 1. 22.(방학중, 개별 유치원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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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배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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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내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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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특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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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2. 입찰서 제출업체는 배식방법, 납품기간 및 운송시간 등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중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시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제처분 할 수 있음
3. 급식인원은 희망자에 한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사정에 따라 급식일수 및 급식수량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증·감시 계약단가로 계산함.
4. 급식단가는 부가가치세 미포함금액임(면세)
5. 계약 기간 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가 낮을 경우 주의(시정 요구)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 이후 만족도 조사를 재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항목 및 유의사항’과 ‘계약특수조건’ 참조
7. 보존식 및 검식 제공(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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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구분하여 제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협상을 실시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 기술제안서 등 관련서류는 우리유치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고. 가격입찰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 (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입찰(대구광역시)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대구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로 제한하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최근 2년간 급식사고가 단 1회도 없었던 업체로 자체 조리시설(보유 또는 임차)에서 급식품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우리학교의 위탁급식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을 숙지하고 학교 지정장소에서 직접 도시락 제공할 수 있는 업체
※ 대구세천유치원 내 지정장소로 점심시간 20분 전까지 배송한다.
※ 도시락 용기(잔반 포함)는 당일 식후 도시락 업체에서 수거해가도록 한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자)
마.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당해 납품 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4.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 회계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제안서(기술능력평가)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 상기 “1.입찰에 붙이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평일 근무 시간 내 제출, 우편‧FAX 접수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유치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유치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 제안서 참가신청서[별지 1] 참고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6. 제안서(가격평가)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 상기 “1.입찰에 붙이는 사항” 참조)
나. 제출방법 : 직접 제출(평일 근무 시간 내 제출, 토·일요일·공휴일 접수불가, 우편‧FAX 접수 불가)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유치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유치원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
- 제안서 참가신청서[별지 1] 참고
※ 사본은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 구비서류 제출 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첨부서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
※ 규격제안서 제출 및 제안 설명 등록 시 업체 대표자가 직접 인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만 함.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
가.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중에서 그룹별 평가위원 수 만큼의 고유번호 를 추첨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은 많이 추첨된 순으로 결정하되, 추첨된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참가신청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입찰은 가격제안서의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내인 자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지방자 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기술 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 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 순으로 협상대상자 순위를 결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 또한 동일점수일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라.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선 순위자와의 협상이 결렬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 특히 급식단가의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서 제시한 식품비 점유율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급식의 질을 고 려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바. 낙찰자(협상적격자)는 협상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로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6항에 의거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예정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이행보증서로 전자제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대구세천유치원으로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단, G2B 시스템으로 매 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자제출 이 힘들 경우<시스템 상 적용불가> 계약보증금지급각서로 체크하여 진행한 후 수기로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인지세를 납부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로 납부결과를 조회 후 전송(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현장방문 평가순위 및 평가위원 개별평가서는 공개하지 않음
10. 청렴계약 이행 주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따른 청렴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제6조의2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알림마당->계약정보->계약정보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업체에 있으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권은 우리학교에 귀속됩니다.
다.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 및 제안관련서류 미제출,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업체선정 후 추가 비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서 제출 이전에 현장 및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비용 산출이 정확하여야 함.
바. 제안서에 제출한 제품과 실제 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제품이 상이하거나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 평가결과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개별평가서 및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계약 납품을 수행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본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출물의 제출기일은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 계약물량은 학교사정 및 학사일정으로 급식일수 및 인원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학교 측의 계약물량 조정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대구세천유치원 행정실(☎235-2115)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조달청콜센터(☎1588-0800)
- 외부운반 위탁 급식 과업에 관한 사항:대구세천유치원 담당자(☎235-2123)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3.
대구세천유치원장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구세천유치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세천유치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구세천유치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시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세천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세천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구세천유치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구세천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구세천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우리원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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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천유치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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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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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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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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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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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팩스: 053) 757-8209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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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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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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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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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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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세천유치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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