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북부캠퍼스) 제2025-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정정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북부캠퍼스) 교육훈련장비 디젤지게차 3톤 1종 구입
나. 구매품목 : 붙임 사양서 참조
다. 기초금액 : \43,362,000원(부가세 포함)
라. 입찰방법 : 지역제한에 의한 수의(총액) 전자입찰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바. 납품장소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내
2. 견적서 제출 개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개시일 : 2025. 06. 13(금) 19:00
나. 입찰마감일 : 2025. 06. 24(화) 15:00
다. 개 찰 일 시 : 2025. 06. 24(화) 16:00
라. 개 찰 장 소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북부캠퍼스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전자조달시스 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160301 : 지게차)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전판정에서 제외 처리)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2022. 1. 17.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서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라. 품명 및 수량은 별도로 첨부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후 5일(휴일제외)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에 의한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낙찰 결과에 대한 단가․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와 사업자등록 증 사본 등 우리 교육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물품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해당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 (☎02-2092-4723)
- 물품 사양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 (☎02-2092-4723)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8. 경쟁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11.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장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25. 3. .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울시북부기술교육원 분임경리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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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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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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