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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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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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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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고등학교
공고 제202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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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학교급식 부식품 구매 전자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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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
11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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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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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영남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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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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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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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남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300
☎ : 053 - 235 - 4072
FAX : 053 - 638 - 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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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 명: 부식품(중,석식)
나. 납품장소: 영남고등학교 조리실(붙임 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참조)
다. 납품기간: 2025. 7. 1. ~ 7. 18.
라. 기초금액 : 금76,466,000원정
입찰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 견적제출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이며, 낙찰 후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경쟁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예정가격은 복수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자
나.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필한 자
라. 본 식재료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www.g2b.go.kr에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품설명
가. 현품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현품에 관한 내용은 붙임 규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20. 10:00.
8.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 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 도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 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서버에 도착하지 아니 하거 나, 컴퓨터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 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 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11.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이행
가. 본 입찰 부식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http://www.dge.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남고등학교 행정실(☎053-235-4072)
- 식재료에 관한 사항 : 영남고등학교 식생활 관리실(☎053-235-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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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남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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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부패 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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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영남고등학교 : 053)235-4072
본청 감사관실 : 053)233-0122
♣부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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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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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신고기한 : 부패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고자가 부패행위 관련자인 경우 7일 이내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신분정보 미해독 상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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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부패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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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 (m.naver.com)>♬>코드>스마트폰으로 QR코드인식>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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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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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 : 053) 233-0122 / 팩스 : 053) 757-8209
ㆍ우편(방문) :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 길 11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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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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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학교 담당자가 발급하는 식재료납품지시서에 의거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까지 본교에 납품하고, 학교 담당자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납품 및 검수시간은 학교와 협의 후 조정 가능함).
① 식재료 납품은 1일 2회로 한다.
② 중식은 당일 오전에, 석식은 당일 오후에 납품한다.
제2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
제3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⑤ 학교와 계약한 업체가 직접 납품·운송하여야 하며, 계약한 업체 명의로 타 업체(하도급)가 납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제4조 (계약해지)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에서 3회 이상의 교환요구 또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납품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가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식재료가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식재료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식재료는 1시간 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5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연배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액은 당일공급물량대금의 2배로 한다.
③ 규격, 용량미달 및 불량품 등의 반품 시 교체납품 시간을 지연시켜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해지 및 대체급식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부산물의 수거) 납품한 식품의 포장BOX, 스티로폼, 빈 용기 등은 납품 후 수거해 가도록 한다.
제8조(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식생활 관리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 (기타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식재료를 납품한다.
② 전염병(코로나19) 등으로 휴교 및 학교급식을 중단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식재료 납품 취소, 중지 및 납품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학교급식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위기상황 대체급식으로 전환하여 납품한다. 안전한 급식 운영의 준비를 위해 단기간 급식, 빵, 떡 등과 음료 및 후식 등 완제품으로 구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