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19호
물품구매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건 명
|
2025년 수산종자 방류사업 참게 구입(단가계약)
|
품목 및 수량
|
동남참게(치게) (284,090미정도)
(시방서 및 규격서 참조)
|
기 초 금 액
|
금220원(마리당 단가/면세)
※사업예산 : 금62,500,000원
|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양산시 지정 장소
|
|
입 찰 기 간
|
2025. 06. 16.(월) 15:00 ~
2025. 06. 19.(목) 15:00
|
공고내용문의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392-5362)
|
개 찰 일 시
|
2025. 06. 19.(목) 16:00
|
사업내용문의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392-5373)
|
개 찰 장 소
|
양산시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 찰 방 식
|
단가입찰, 전자입찰, 수의견적
|
※ 투찰 전 제품, 규격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물품이며, 낙찰단가에 따라 최종수량은 변동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 등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묘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규격서(시방서)에서 제시하는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 납품할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묘를 직접 자가 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묘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기타자격은 시방서 참조할 것)
※ 자연산 종묘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자, 타 지역 등에서 인공적으로 생산된 종묘를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입식 후 3개원 이상인 수산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묘생산납품확인서 및 종묘생산허가신고필증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사업집행주체인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유통담당에 제출(팩스 055-392-5369)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유통담당 055-392-5373)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 제외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갑각류(세부품명번호 501217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항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4.1)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하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소액수의계약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금청구시 공급가액의 0.75%에 상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본 입찰 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고객상담실(☏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2025. 6. 16.
양산시농업기술센터재무관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