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59562
주 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홈페이지: http://www.sorokdo.go.kr
전화번호: 061-840-0500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문
ㆍ공 고 명: 2025년 하반기 의약품 단가계약
ㆍ기 관 명: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ㆍ개찰일시: 2025. 6. 24.(화) 11:00
이 입찰공고는 우리 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재정운영계)(061-840-0515)
○ 물품 규격, 납품 등: 국립소록도병원 약제과(061-84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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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 구매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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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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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입찰공고 제2025-11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5년 하반기 의약품 단가계약
나. 계약 및 입찰방식: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전자입찰, 단가총액, 청렴계약
다. 구매내역: 트리아졸람 등 39종(내역서 참조)
라. 추정금액: 22,566,530원
마. 계약기간: 2025. 7. 1. ~ 2025. 12. 31.
바. 납품장소: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해안길 65 국립소록도병원 약제과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견적제출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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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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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보건복지부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 병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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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단가총액 입찰로서 내역서의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등 물품내역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투찰하여야 하고, 투찰금액 표기단위는 “원”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표기를 불허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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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6.(월) 16:00 ~ 2025. 6. 2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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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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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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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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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 전자입찰 집행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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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 시각 및 관련 내용을 견적제출 참가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명시된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나. 「약사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 5307) 허가를 받은 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를 받은 자(업종코드: 5318)
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KGSP)”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 이내에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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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본 견적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7조에 따른 이용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으로 갈음합니다.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나. 의약품도매상허가증
다.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라.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
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각 1부
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 최종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직인 날인)
아. 통장사본
자. 청렴계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최종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일(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계약보증금 납부
가. 본 견적제출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보증서를 증권으로 발행하여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시 영 제76조에 의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입찰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해당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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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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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물품(의약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ㆍ미준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서
○ 물품(의약품)구매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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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약 관계 법령 및 기준,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할 시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국립소록도병원 홈페이지(http://www.sorokd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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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6.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청렴계약서(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6. .
서약자 기관명 ○○○○○ 대표 ○○○ (인)
국립소록도병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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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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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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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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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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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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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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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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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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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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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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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2025년 하반기 의약품 단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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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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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소기업․소상공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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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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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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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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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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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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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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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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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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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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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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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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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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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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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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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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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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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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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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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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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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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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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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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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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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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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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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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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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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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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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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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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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6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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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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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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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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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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