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공고 제 2025 - 20호(2025. 6. 17.)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전북특별자치도선수단 단복 제작·구입 입찰 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전북특별자치도선수단 단복 제작․구입
나. 사업기간 : 2025. 9. 22(월) 전체 수량 납품 완료 *협의를 통한 변경 가능
다. 기초금액 : 금1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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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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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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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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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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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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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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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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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원
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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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여공용 바람막이(점퍼형),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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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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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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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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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수
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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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여공용 체육복(상·하의)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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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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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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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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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업체로 선정될 경우 상기 수량이외 단복 추가 제작분은 낙찰가와 동일하게 적용
※ 사이즈는 추후결정하고, 구입 수량은 대회출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납품 요망
※ 단복 제작·구입·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단가에 포함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응모업체의 제안서(견본품,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G2B시스템상에 해당 업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라. 당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스포츠 의류 및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
본 입찰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선수들의 단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1항 4호(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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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분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고득점 순위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합니다.
바. 협상기준에 의거 종합순위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본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5.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입찰 공고일 : 2025. 6. 17(화) ∼ 7. 9(수) / 22일간
나. 제안품 및 제안서 접수 : 2025. 7. 7(월) ~ 9(수) 09:00~18:00 / 3일간
- 제안서 접수 시 임원단복, 선수단복, 모자 모두 납품이 가능한
제작품을 서로 다른 디자인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품 접수시 바퀴가 부착된 마네킹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다.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전문체육과(☎063-250-8326)
-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 2층 전문체육과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안서 등 제출서류
1)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 사본에는 업체명을 인지(대표자, 주소 등) 할 수 없도록 작성.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날인)
4)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5) 입찰참가신청서 1부
6)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7) 확약서, 보안각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8)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함)
9)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행정처분 내역 1부
10)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 실적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원본 제출)
11) 입찰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대리인 접수시)
12) 기타 입찰참가 자격증명 서류(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바. 제안서(발표) 평가
- 일 시 : 2025. 7. 15(화) 14:00 ※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관 대회의실(2층)
- 참석인원 : 업체별 2명이내
- 발 표 자 : 업체 대표 또는 사업관리자
- 발표순서 : 입찰 신청 순서에 따름 *업체당 10분 이내
※ 제안서(발표) 평가 참고사항
- 제안서 발표자는 업체 대표 또는 사업관리자로 하며, 업체대표 또는 사업관리자가 발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제안서만을 가지고 평가(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본 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자이어야 함
- 모든 발표 자료는 업체명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발표 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 금지
- 타 제안업체는 발표를 청취할 수 없고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 포기로 간주하고 제안서만을 가지고 평가
- 제안업체는 본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본회의 해석을 따름.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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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무효 및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다.(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 및 시제품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임원단복, 선수단복을 구분하여 2종류의 시제품을 동시에 제안하여야
하며 단일품목(임원단복 또는 선수단복)으로는 제안 할 수 없습니다.
다. 제안서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나타나지 않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해석에 따릅니다.
사. 기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전문체육과 (063-250-8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17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