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2025-58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서 제출 재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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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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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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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공정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겠으며,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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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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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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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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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및 계약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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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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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 국립정신건강센터 6층 정보화팀(6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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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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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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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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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2026. 6. 30.(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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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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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0,6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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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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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2026. 6. 30.(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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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업종제한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6. 18.(수) 10:00~2025. 6. 23.(월) 12:00
나. 개찰일시: 2025. 6. 23.(월) 13:00
다. 개찰장소: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개찰시간은 전산 오류 등 기관 사정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ww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상 입찰참가 업체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업체 중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 불가합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공휴일일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무마감일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소액견적 대상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견적)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2)’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관련문의
1) 물품규격 등 관련사항: 총무과(정보화추진팀) 김기철(☏02-2204-0110)
2) 입찰관련사항: 총무과(재무팀) 이소영(☏02-2204-0037)
2025. 6. 17.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