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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0909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3분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부식(식재료) 구매
공고기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공고담당자 제동성(☎: 055-931-276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7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6/2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6,000,000 원
   
배정예산
66,000,000 원
   
추정가격
6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공고 [제2025-2호]

『2025년도 3분기 부식(식재료) 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청렴핫라인/부패·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이 적용 됩니다. 계약 상대자에 해당 되는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여부에 따라 계약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5년도 3분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부식(식재료) 구매

수요기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납품장소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조리실(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91)

납품품목

농산물, 수산물 등 *상세내역(발주서 참조)

*수요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납품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납품방법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납품기간

2025. 07. 01 ~ 2025. 09. 30

기초금액

금 66,000,000원(추정가격60,000,000원+부가세6,000,000원)

입찰공고

2025. 06. 17(화).

입찰서 제출

2025. 06. 17(화). ~ 2025. 06. 24(화). 18:00

개찰

2025. 06. 25(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 일정·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입찰서)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총액견적입니다.

  라.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체결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바. 총액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물품별 계약 단가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상대자 통보 이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입찰서)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및 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를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입증서류 및 소독증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생산물책임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식품취급업자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폼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자.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지사투찰불허합니다)

  차.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2025년도 3분기 부식(식재료)발주서의 규격 및 현품설명을 참고하시고, 규격 및 현품설명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총무팀(☎055-931-2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5. 견적서(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 시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       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구매건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 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거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집행하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전자입찰특별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서(입찰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유찰(유효한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입찰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재입찰 시 예비가격 재사용)

 

8. 견적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의 각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예 따른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청렴계약이행에관한사항은 우리 복지회관의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합니다.

 나.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 특수조건, 구매 규격서, 현품설명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사무실(☎055-931-2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도 3분기 부식(식재료)발주서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17일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재무원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발주부서

총무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대한적십자사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재무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