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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0907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공고기관 조달청 충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공고담당자 강동훈(☎: 070-4056-8591)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19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19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6/19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277,160,000 원
   
추정가격
25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2025. 4.


담 당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정효진

미래교육추진단

043-290-8706

happy265@korea.kr


그림입니다.


목   차



 

 

. 사업 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4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9 

    1. 제안서의 효력                                                        19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19

    3. 제안서 목차                                                           21

 

Ⅳ. 제안 안내 사항                                                      22

    1. 계약 방식                                                             22

    2. 입찰 참가 자격                                                       22

    3. 제안서 평가 방법                                                    23

 

Ⅴ. 제출 서식 및 기타 사항                                          28

 

 사업 개요


1. 개요

❍ 사업명: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

❍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업예산: 275,000,000원(금이억칠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구매물품: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라이선스 사용기간: 계약체결 시 지정하는 사용권 시작일로부터 1년
(하자 담보 기간: 라이선스 기간과 동일)

❍ 납품형태: 사용권 증서 1부

❍ 사용대상: 다채움 사용자 전체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중앙조달요청)

❍ 관련법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사업목적

❍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에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업과 과제 제작을 위한 협업 저작도구 지원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다차원 학생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혁신 기반 조성

❍ 120대 국정과제 「4-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4-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2024.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2.0 구축 사업 계획(2024. 4.)

2022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공유와 협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필요

❍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생성·편집·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문서 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다채움’내 웹오피스 연동으로 자료의 생성·활용 일체화 및 생산성 확보


4. 사업 내용

  가. 웹 문서 작업 지원 기능 제공

    1) 웹 기반 문서 공유 및 편집

      - 다양한 브라우저(Chrome, Edge, Whale, Safari, Firefox 등)에서 웹 기반 문서 작성 및 편집 가능

      - 한글(hwp, hwpx) 및 MS-OFFICE 파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호환 지원

    2) 문서 공동 편집 및 공유

      - 하나의 문서를 여러 사용자가 실시간 공동 편집할 수 있는 협업 기능 제공

      - 문서 공유 권한 설정(링크 공유) 지원

  나. 클라우드 기반 문서 편집 및 관리 기능 제공

    1) 클라우드에 문서 업로드·다운로드 및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 지원

    2) 다채움 플랫폼과 API 연동을 통해 문서 공유 및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 통합

  다. 다채움 계정 시스템 인증 및 권한 관리

    1) 다채움 계정 SSO 연동 지원

    2) 다채움 계정 정책에 따라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 제공

    3) 통합 계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전한 로그인 및 접근 제어 지원

  라. 다채움 LMS 시스템과의 연동

    1) 다채움 LMS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문서 공유 및 편집 지원

    2) LMS 내 학습 활동과 문서 작업 관리 가능

  마. 충청북도교육청 클라우드 내 서버 활용 통한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학습 환경 제공

  바. 다채움 채움클래스를 이용하는 전체 사용자 대상 서비스(동시접속 3,000명 대응)

  사. 연동 및 기술지원 관련 협약

    1) 낙찰자는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협약 금액을 제조사·공급사에 지불함

    2) 기술지원협약 금액은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으로 함

    3) 계정 연동을 위한 방식은 다채움에서 사용하는 SSO 에이전트를 이용하며 에이전트는 낙찰자가 별도 구매함

5. 추진체계

❍ 조직도

     

 

 

사업 주관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

 

 

 

 

 

 

 

 

 

 

 

 

 

 

 

 

 

 

웹오피스 서비스 사업자

 

㈜데이타이음

계약업체 

(웹오피스 서비스 및 개선,

서비스 활용 지원)

다채움 구축 사업자

(다채움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

❍ 역할

     

구분

역할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

 • 사업수행 및 총괄관리

 • 다채움 플랫폼 운영 및 관리

웹오피스 

서비스 사업자

 • 웹오피스 서비스 제공 및 다채움 연동* 등 계약의 이행

 • 안정성·무결성을 확보한 안정적 서비스

 •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데이타이음

 • 다채움 연동을 위한 기술 지원*

* 다채움 연동을 위한 기술 지원의 범위와 금액은 첨부된 기술지원 협약서(별지 제14호)에 의함


 6. 추진일정  

  

추진과제

‘25년

‘26년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선정 및 계약

 

 

 

 

 

 

 

 

 

 

 

 

 

 

 

 

서비스 설치 및 연동

 

 

 

 

 

 

 

 

 

 

 

 

 

 

 

 

홍보 및 사용자 교육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운영

 

 

 

 

 

 

 

 

 

 

 

 

 

 

 

 

  

※ 상기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에서 주관하는「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 조건 및 요구 규격․성능을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하고,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자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본 사업의 웹오피스 서비스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에 구축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함

   ※ 충청북도교육청 운영 중인 클라우드 이용에 대한 비용은 본 사업예산에 포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 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운영방안,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2.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Composition Requirement)

SFR-001

도입 소프트웨어 공통사항

2

SFR-002

소프트웨어 규격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 요구사항

6

PER-002

성능 보장

PER-003

응답시간

PER-004

클라우드 성능

PER-005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6

안정성 확보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시험운영

2

TER-002

장애 복구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관리 일반

7

SER-002

사업 투입인력 보안

SER-003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4

자료 보안관리

SER-005

사업장 보안관리

SER-006

네트워크 보안관리

SER-007

매체·장비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및 보증

6

QUR-002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QUR-003

시스템 백업

QUR-004

사용 및 이해 용이성

QUR-005

유지보수 용이성 보장

QUR-006

상호운용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 공통 규정

3

COR-002

기타 제약사항

COR-003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관리

2

PMR-002

사업수행 조직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담보책임

2

PSR-002

교육 훈련

합계

30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아래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요구사항 목록표

  가.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 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도입 소프트웨어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모든 규격 이상으로 보안성, 신뢰성, 호환성,
확장성, 사용 용이성, 안정성 등이 검증된 최신 제품으로 납품

◦ 사용권 인증기간 중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가능 제품

◦ 충청북도교육청 다채움 커스터마이징 제공

◦ 다채움과 계정 SSO 연동, 시스템 인증 및 권한 관리

  - 사용자 유형(교사, 학생 등)에 따른 접근 권한 분기

  - 보안성,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 처리 체계

◦ 다채움 시스템과 문서 공유 및 편집 등의 API 연동 제공

◦ 다채움 시스템과 사용자별, 기간별 사용 현황 등의 통계를 위한 API 연동 제공

◦ 다채움 LMS 시스템과의 연동

 - 다채움 LMS 시스템 연동 체계 구축

 - 다채움 LMS 시스템 내에서 자유로운 문서 공유 지원

산출 정보

물품의 원 제조사가 발급한 정품공급증명원, 납품 물품 상세 명세서(제조사, 모델명, 규격, 단가 등 명시), 성능 확인서 등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웹 기반 문서 편집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웹 기반 문서 공유 및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 제공

◦ 회원간 실시간 문서 공동 편집 기능

 - 하나의 문서를 여러 명이 실시간으로 편집할 수 있는 기능

 - 지원 파일: 한글(hwp, hwpx)파일, MS-Office 파일(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호환 파일

 - 기존 한글 문서 편집 시 불러오기 92%, 내보내기 98% 이상 호환수준 제공

◦ 문서 공유 시 사용자별 권한 관리 기능(링크 공유, 사용자 공유)

◦ 한글(hwp, hwpx)파일, MS-Office 파일(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호환

◦ 다양한 지원 브라우저(Chrome, Edge, Whale, Safari, Firefox 등) 제공

◦ 다양한 기기(태블릿, 노트북, PC, 크롬북 등)에서 사용 가능

◦ 다양한 OS(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등)에서 사용 가능

◦ 충청북도교육청 클라우드 내 서버 운영


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스템 제공 중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다양한 환경에서 구동 시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기능(성능) 구동 여부 확인·검토 후 납품 필요

 - 기능(성능) 구동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해결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경우 동등 이상의 대체 소프트웨어 제공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요청(검색결과) 응답시간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 값을 보여줘야 함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예외사항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검색요청, 대량의 BATCH성 작업요청 및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500KB이상) 혹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화면에 적용되지 않음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성능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은 클라우드 품질 및 성능 기준을 통과하여야 하며, 검증기준은 아래와 같음

 - 가용성 : 가용률 측정 99.5%이상

 - 응답성 : 웹페이지 접근 평균 응답시간 3초 이내

 - 확장성 : 리소스 확장을 위한 API 서버의 Scale-Out으로 동작

 - 신뢰성 : DB데이터 백업 준수율 95%이상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평균적으로 동시 사용자 수 3,000명 이상 지원 및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동시 로그인 사용자들의 접속 현황(접속자 수, 접속 페이지, 접속 IP 등)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정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보안 방안이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시간 제외) 24시간 자동복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다.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테스트 일정, 인력,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시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 사업부서 사용 시연

 - 학교별 활용 환경에 대한 기능 확인 및 통합테스트 지원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상시 테스트 환경구성 지원 방안 제시

◦ 테스트 실시 후 분석 결과를 제출하고, 문제점 발견 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시험운영결과보고서 또는 검수확인서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장애대응을 위한 절차 및 방향

 - 오류(시스템, 응용, 데이터 등)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함

 - 테스트 결함 발생율 및 조치율은 다음과 같음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장애복구테스트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은 장애 발생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 복구 시간 중에 장애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장애에 대한 대책수립 및 단계별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복구지침을 제안해야 함

라.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반 보안요건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함

  - 비밀정보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 전반(사업장소, 인원, 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안 관리 계획 수립 및 철저 이행

  - 사업기간 내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아래와 같은 보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관련 전산장비에 대한 반입・반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주요 자료 및 데이터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 사업 장소 및 투입 인력에 대한 정기 보안 점검 및 교육 실시

  - 업무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사업 종료까지 저장 및 관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자는 본 사업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및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접근 시 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적용

  - 사업투입 인력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계정별로 접근권한 차등 부여하며,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또는 폐기 요청

발주기관이 사업장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미비점 발견 시 수정 조치하여야 함

보안성 검토 결과(국정원 등) 미비점 발생 시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자료 인계인수대장, 사업장 출입대장, 보안점검 결과서,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보안교육결과서, 비밀유지계약서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투입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투입인력 보안요건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본 사업 투입인력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사업 투입인력은 사업 투입 전, 친필 서명이 들어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투입인력: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필요시) 신원조사 관련 서류* 일체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

◦ 사업 투입인력은 사업 착수 또는 교체 시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업 수행 전 및 월 1회 이상 정기적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교육자료, 교육결과 등)를 제출하여야 함

◦ 투입인력(상주・비상주)이 청사, 전산실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투입인력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외부인력이 부득이하게 참여하는 경우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 교육 및 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외부인력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제공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대표, 개인), 보안교육 결과서,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보안교육 자료, 신원조사 관련 서류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누출 시 제재조치 기준

세부

내용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0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⑪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계약상대자는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사항 발생 시에는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참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이외 보안 준수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따라야 함

산출 정보

비밀유지계약서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자료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요건

세부

내용

◦ 본 사업 제안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대여 또는 제공받은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누설할 수 없음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해야 함

◦ 온라인상의 자료 보안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 산출물 및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 또는 저장장치에 저장・관리하거나, 사업관리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관리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함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신・발신해야 함.

    ※ 단,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신・발신을 금지함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는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개인 신상 및 특정 명칭 등과 관계가 없어야 함

  - 일반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해야 함

  -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아야 함

  -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지 말아야 함

  - 응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 기능을 금지해야 함

산출 정보

자료 인계인수대장, 비밀유지계약서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장소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에 대해 우선 검토 실시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장은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사업장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자만 허용하며, 관련 업무 이외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함

사업장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과 필요 시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발주기관 외부(원격지)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경우, 원격지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출입 통제

  - 개인 소유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또는 반출 통제

  - 생산된 문서는 암호화 또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등

산출 정보

사업장 출입대장, 보안점검 결과서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장 네트워크 구성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전산장비의 업무망과 인터넷망 혼용을 금지함

    ※ 업무상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함

◦ 인터넷 PC를 사용할 경우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사업장내 휴대용 무선모뎀(Wibro, WiFi 등)에 대한 반입을 통제하고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를 설정하거나 무선통신기능(무선LAN 드라이버) 삭제 등 비인가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무단접속을 금지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

네트워크 구성도,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매체・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체・장비 보안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서버,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 일체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 승인 후 반입 또는 반출하여야 함

◦ 전산장비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반출 시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전산장비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등)가 사업장 내 전산장비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산출물 저장 및 이동을 위해 보조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함

◦ 매체제어 프로그램 등 기술적으로 차단이 불가한 전산장비인 경우 CD/DVD, USB포트 등 외부 연결단자를 물리적(포트락, 보안스티커 부착 등)으로 봉인하여야 함

◦ 업무용 PC는 안전한 CMOS, 운영체제 비밀번호와 화면보호기를 설정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사업 투입인력의 개인 휴대폰(스마트폰)은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

◦ 사업종료 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발주기관 통제 하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방법으로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함

◦ 전산장비 운용 관련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은 [SER-004] 자료 암호화 시 비밀번호 설정 기준을 준용함

산출 정보

전산장비 반・출입대장, 참여인원 전산장비 현황, 반출 전산장비 보안조치 결과(필요 시)

마.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보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시하는 품질보증 방법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 및 적용사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에 대한 발견 및 대응 전략이 포함된‘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연중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품질 보장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라이선스 기간 동안 상시 운영 가용성을 보장

 - 모든 페이지(채널)에 동일한 결과를 생성하고 구현

 -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 대책을 수립 후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서비스 오픈

◦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로 간주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백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2차의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함

 -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백업되어야 함

◦ 장애 발생 시 조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해결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시스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해야 하며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비상 대책안을 사용자와 공유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 및 이해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 프로그램 사용 용이성을 위한 요구사항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콘텐츠(온라인 서식 포함)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용이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시스템 업그레이드

 -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며, 보안 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 제공 필요

◦ 시스템 확장

 -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정의

 - 목표시스템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기술표준과의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여야 함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하여야 함

바.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공통 규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처리 시에「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이행해야 함

 -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한 조치 시행(필요 시 탄력근무제 적용 등)

 - 온라인·디지털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조치 마련

 - 종사자에게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 의무 준수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 발생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서,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요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소송수행 또는 피해자 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함

◦ 수요기관과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서로 협의 후 결정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다양한 브라우저 및 정보기기 호환을 위한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 5종 이상 브라우저(엣지,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등) 지원 

◦ 최신 웹 표준 준수 사항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 되어야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하여야 함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하여야 함

사.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적절한 세부일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진행계획 등의 승인, 제안,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기능 오류 분석 및 보완, 서버 증설 작업 등 현장 기술 지원 제공

◦ 다채움과 연동을 위한 기술 지원 범위와 금액은 기술지원 확약서에 의함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조직에 대한 구성 및 단계별 핵심인력 투입계획,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 시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후 교체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보를 받은 즉시 보수 작업을 하여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장애처리 등과 관련한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검수 완료 후 수요기관이 요구한 규격서와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규격서에 맞도록 이를 보완하거나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입증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공

 - 납품한 소프트웨어의 장애 대응 및 운영, 관리 방안

 - 소프트웨어 사용, 비상 복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산출 정보

사용자 매뉴얼 등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의 구성은‘제안서 작성 목차 및 작성지침’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사항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조견표는 제안서 목차 다음 쪽에 작성합니다.

❍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는 인식 가능하여야 하며, 제시한 근거가 정확하여야 합니다.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첨부 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가급적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쪽- 해당 번호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10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50쪽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및 보유기술 – 정량제안서 목차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붙임 1,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1. 사업수행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제안요청일 기준

 2.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제시

 3.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항 제시

 4. 기술인력 보유현황: 제안사에 근무하는 인력과 근무 기간

 Ⅱ. 제안개요 및 사업수행 – 정성제안서 목차

 

1. 사업이해도

본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제시

2. 사업수행 전략

 사업 추진 전략 제시

3.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Ⅲ. 기술 및 기능 – 정성제안서 목차

 

1.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구성 체계를 상세하게 제시

 제안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핵심기능과 세부규격을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제약사항 등을 파악하여 세부기능 구현 및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구현 방안 제시

 - 제안하는 플랫폼의 특장점 및 우수성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 제시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 정성제안서 목차

 

1.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 정성제안서 목차

 

1. 관리방법론 및
관리역량

 -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업관리자(PM)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 정성제안서 목차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2. 교육지원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 교육지원 방법, 내용 등을 제시

3. 추가제안

 추가 제안 내용 기술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제시

 (예) 원활한 서비스 지원 방안, 추가 기능 등

 제안 안내 사항


1. 계약 방식

  가. 계약방식

    1) 계약체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낙찰자 결정

    1) 입찰 공고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되지 않음

    2)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3)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응해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게 됨

    5) 계약상대자는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규격물품에 대한 정품 및 완제품을 증명할 수 있는정품공급증명원”을 계약 시 제출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사무용소프트웨어(세부품명번호 4323151301)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또는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 공급[업종코드 : 1426])으로 등록한 업체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 참여 불가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 기준

    1) 종합평가 점수(100점):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의 합산

    

구분

지표

내용

배점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

⚪조달청 평가: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

⚪담당자 평가: 유사사업 실적, 기술인력 보유현황

20

정성적 평가

⚪조달청 심사위원 평가

70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평점산식에 의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함

10

합  계

100

    2) 기술능력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준용

    3) 가격평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4)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5)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6) 이 외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을 따름

  나. 기술능력평가 방법

    1)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마. 평가요소』에 의함

    2)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3) 제안서 평가 항목 모두를 평가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 점수를 득한 업체를 적격으로 판정함

    4) 평가위원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함(최고점과 최하점이 2개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함)

    5) 제안서 심사 장소 및 일시는 추후 안내

  다.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출기간: 공고문 참조

    2) 제출처: 공고문 참조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3) 제출서류

      

번호

제출품목

규격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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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비   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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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포함내용 전체

  라.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2)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마. 평가요소

    1)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적 

(20)

소  계

20

보유기술

(20)

 사업수행 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제안요청일 기준

6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6

사회적 책임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기술인력

보유현황

 - 제안사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인력

6

(80)

소  계

70

제안개요 및

사업수행

(15)

사업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사업수행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5

사업추진체계

- 수행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의 체계성

5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 서비스 대상 플랫폼 요구 기능 충족 여부

- 서비스 기반의 안정성, 효율성, 확장성 여부

5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서비스 대상 학습플랫폼 서비스 가능성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시스템 인터페이스의 안정성 및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5)

성능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 요구사항의 충족도

7

품질요구사항

- 품질요구사항 점검계획의 적정성

- 장애 시 대응 방안의 적정성

8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방법론 및 관리역량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장애 시 보고체계 및 위험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사업수행 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5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 제시된 플랫폼의 사업 수행 적합성

- 품질 보증계획의 적정성

4

교육지원

- 교육 지원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 계획,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3

추가제안

-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제안

3

가격평가

소  계

10

 

    2) 정량적 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 실적: 6점

        

평가등급(최근 3년 합산금액)

평점

100% 이상

6

70% 이상~100% 미만

5.4

40% 이상~70% 미만

4.8

40% 미만

4.2

        (1) 사업 수행실적 : 대상목적물은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 영역 또는 사업 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2)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 제8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삭제>

<삭제>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라) 기술인력 보유현황: 6점

        

평가항목

평가등급

배점

평가기준

기술인력 보유현황

20명 이상

6.0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제출된 증빙 서류에 한함

 

15 ~ 20명 미만

5.4

10 ~ 15명 미만

4.8

10명 미만

4.2

[주]

 1. 기술인력은 공고일 이전에 제안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2.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노출되지 않도록 제출


 제출 서식 및 기타 사항


 □ 제출서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제안서) 관련 서류, 입찰참가등록

 □ 제안서 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제안서 포함 내용 파일로 제출)


구 분

신청서류 및 순서

서식

평가

서류

①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1호

② 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2호

③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④ 정량평가 항목 –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현황

별지 제4-1호

⑤ 정량평가 항목 - 수행실적

별지 제4-2호

⑥ 제안서 표지 서식

별지 제5호

입찰
참가
등록

⑦ 보안서약서 (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별지 제6호

⑧ 보안확약서 (사업자용)

별지 제7-1호

⑨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7-2호

⑩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8호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후 인감날인)

별도 양식

⑫ 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별도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별지 제2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플랫폼 서비스 (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4-1호 서식】


정량평가 항목 – 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현황


❑ 제안사명: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평가 (6점)

 

제안사명

신용평가 등급

최종 평점

 

 

 



○ 사회적 책임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해당여부

비 고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여부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참고) 해당여부는 ○(해당있음),  X(해당없음)로 기재



 아래 사업자는 상기 내용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제 안 업 체 :                         (인)

【별지 제4-2호 서식】


정량평가 항목-수행실적



❑ 제안사명:


  ❏ 사업 수행 실적(배점 6점)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제안사 등급

점수

최근 3년간 제안사업과 유사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사업, 교수학습용 콘텐츠 납품 사업, 교육 솔루션 연계 사업 또는 동일한 업무 형태의 사업 수행 실적 합산 금액.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기준금액: 해당사업 규모)

100% 이상

6.0점

 

 

70% 이상~100% 미만

5.4점

40% 이상~70% 미만

4.8점

40% 미만

4.2점



 아래 사업자는 상기 내용이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제 안 업 체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2025-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



제   안   서






2025.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기관명과 대표자는 제안서 평가시 삭제하여 평가함



【별지 제6-1호 서식】 -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______년 __월 __일부로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 다채움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급(직  위) :

                  성        명 :                        서명(인)

【별지 제6-2호 서식】 - 보안서약서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__월 __일부로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서  약                   소속 :

      집행자              직급(직위) :

                               성명 :                      서명(인)

【별지 제7-1호 서식】- 보안확약서 사업자용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본인은 ______년 __월 __일부로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사업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손해배상 등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인)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인)

 

비밀유지계약서

    본 계약서는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이하 “갑”이라 한다)의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하 “을”이라 한다)이 “갑”의 자료 및 장비 등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1조(비밀정보의 범위) “갑”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정보(제안요청서 참조)」, 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되는 일체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2조 (보안준수사항) 1. “을”은 용역인력 중 대표를 보안책임자로 지정․운영하고, 자체 정기․수시 보안관리 실태 점검, 취약 요인 발굴․개선 및 관련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을”은 원격으로 “갑”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수립 후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을”은 충청북도교육청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참여 인력은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유출․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5. “을”은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사항발생 시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을”은 보호구역 출입 시 “통제구역 출입자명부”에 등재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여 “갑”의 허가를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7. “갑”은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 할 수 있고,  “을”의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의 요청 시 “을”은 “을”의 사무실에 대한 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8. “을”은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갑”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한다.

 

 

  9. “을”은 “갑”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10. “을”의 노트북․USB 등 전산장비․저장매체의 반출․입을 금지하나, “갑”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 후 반출․입이 가능하다.

제3조(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1. “을”은 본 계약 사항을 어기고 정보누출 적발 시 “갑”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지체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한다.

  2. “을”은 “갑”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안요청서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반환) 1. 사업 완료 후 “을”은 용역 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체를 “갑”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을 별도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 완료 후 “을”은 용역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효력) 1. 본 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무상 하자보수기간까지  유효하다.

 

  본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직인)

“을“

 

 

                                   (직인)

                                          

【별지 제7-2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별지 제8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충청북도교육청 미래교육추진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2025. 다채움 연계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구매 수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최적화를 위한 DB접근

  2. 클라우드 기반 웹오피스 라이선스 백업 및 복구를 위한 DB접근

  3.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예방점검 등 업무처리 위탁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 ~ 0000년 0월 00일

  무상 하자보수 기간 : 계약체결일 ~ 0000년 0월 0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탁자”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위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위탁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직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주)○○○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제안사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제안사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 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이하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별지 제10호 서식】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