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공고 제 2025 –9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중복 경로당 지원 쌀(백미) 구매
나. 구매수량 및 쌀등급 : 1,720포(1포 20kg 개별포장) / 농협쌀, 등급 상 이상
다. 기초금액 : 111,284,000원 (면세 + 과세 포함)
※ 산출근거 : 쌀(비과세) 103,200,000원+배송비 및 스티커비(과세) 8,084,000원
라. 입찰방법 : 제한(총액), 적격심사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대전 관내 860개소 각각의 경로당
※ 택배업체를 이용한 택배배송은 불가
바. 납품비용 : 배송 등 납품비용은 납품자가 부담
사. 기타비용 : 개별 쌀 포장지에 부착되는 스티커비용 및 배송안내문자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
아. 납품기한 : 2025. 7. 28.(월)까지
자. 납품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분할납품 가능
※ 규격서(시방서), 납품조건 등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개찰결과 과세대상자가 적격심사 통과시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자는 산출내역서 상의 쌀(비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전자계산서를, 배송비 및 스티커(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납품검사 완료 후 각 각 발행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1015170101)를 등록하고「양곡관리법」제19조에 의한 양곡가공업(미곡도정3904) 또는「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2제1항2호에 따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우편
※ 전자우편주소: center99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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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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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기간 : 2025. 6. 24.(화) 10:00 ~ 2025. 6. 26.(목) 10:00
5. 개찰일시 : 2025. 6. 26.(목) 11:00(대한노인회 계약담당자 PC)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적격통과점수)이상
획득한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물품적격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물품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물품 구매 입찰로 물품납품 이행능력의 기술능력 분야는 입찰자 모두 만점부여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만점 부여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재료로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8. 낙찰통보
낙찰 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
법규를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본 공고문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의 해석에 따르며, 현품설명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공고)관련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042-223-71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8.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6.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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