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5-1218호
물품구매 수의(소액)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참게 종자구입(단가계약)
나. 구입내역
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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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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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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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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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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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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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0.7cm이상
(기준편차±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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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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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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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관내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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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품목은 면세품목으로 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입니다.
다. 방류시기 : 2025. 6. ~ 8월 중
라. 방류계획량 : 284,519마리 정도 (낙찰결과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 마리 수 변경)
마. 기초금액 : 239원/마리 (단가계약)
2. 입찰(견적)등록 및 개찰
입찰(견적)등록(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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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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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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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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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19. 15:00 ~ 06. 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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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6.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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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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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및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수산종자 생산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자 (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 등)
-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2025년 발급)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으로 (방문/팩스)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전자개찰 시 자동제외 합니다.
※ 팩스(☎063-560-2649)문서 전송시 문서도착 여부를 반드시 유선(☎063-560-2645)으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 자연산 종묘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타인이 생산한 종묘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종자생산 허가증없이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5. 입찰(견적)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등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통보 전까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제출 확인한 후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며,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한 종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별도통보 없음)
8.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출동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503)
다. 시방 및 규격내용 :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063-560-2645)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의「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물품),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 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 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년 6월 일
고 창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