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피홈보육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아동양육시설 해피홈보육원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피홈보육원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고사항
가. 공 고 명 : 해피홈보육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공산품류 등
다. 납품장소 : 해피홈보육원 식당(4층)
라. 계약기간 : 2025. 08. 01. ~ 2026. 07. 31.(12개월)
마. 추정예산 : 금일억사천만원(금1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연간예정물량 예상액)
※ 금액산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선정방법 및 계약방법
- 1차 심사(서류전형) 후 선정업체 제안 설명회 진행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2. 제안안내
가. 공 고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해피홈보육원 홈페이지(http://www.happyhome.or.kr)
나. 공고기간 : 2025. 06. 20(금) 10:00 ~ 2025. 07. 14.(월) 15:00
다. 접수기간 : 2025. 07. 07(월) 10:00 ~ 2025. 07. 14.(월) 15:00
라. 접수장소 : 해피홈보육원 4층 식당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밀봉/날인하여 제출, 이메일접수 불가)
사. 제안서 설명회 : 2025. 07. 17(목) 14:00 ※ 원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
아. 업체선정 : 2025. 07. 17(목) 17:00 ※ 원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
자. 계약체결 : 2025. 07. 23.(수) 10:00 ※ 원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가능
3. 입찰참가자격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 종목(쌀 및 잡곡류, 농수산, 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급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
나. 사업장 및 물류창고 소재지가 인천 및 서울, 경기에 위치한 사업자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집단급식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을 가진 사업자
다. 2025년 현재 기준 복지시설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사업자
라. 물품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장·냉동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냉장·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배송기사 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사업자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자(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사. 주6회(월요일-토요일/04:00~06:00 납품)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 (발주 한 식자재를 해피홈보육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함.)
아. 축산품(소, 돼지)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축산물 가공업 허가 사업자
자. 납품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하며 식자재 납품 시 소량납품이 가능한 사업자(100g단위발주)
차.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카.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춘 사업자
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파.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로 진행하며 코드별 발주가 가능한 사업자
하. 대금 결제 시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카드)로 진행하며 코드별 결제가 가능한 사업자
4. 구비서류
가. <서식1>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서식2>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다. <서식3>사용인감계 1부
라. <서식4>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마. <서식5>서약서 1부
바. <서식6>청렴계약이행약서 1부
사. <서식7>납품거래실적현황(해당업체에 한함)
아. <별지1>해피홈보육원 식자재 단가 견적 목록표 1부
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카. 영업신고증 사본 1부
타.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하. 냉동·냉장 탑차 납품차량등록증 사본(배차 예정 차량) 1부
갸. 냉동·냉장 탑차 소독필증 사본(배차 예정 차량) 1부
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댜.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 제출서류 중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사용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 하여 제출 하도록 함.
5.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및 설명회
1) 1차 심사: 제안서 평가(서류전형)
- 총 점 40점 중 30점 이상 득한 업체에 한해 제안서 설명회 참여
※ 1차 심사 후 개별연락
2) 2차 심사: 제안서 설명회
-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14:00
- 장 소: 해피홈보육원 2층 프로그램실
※ 상기 모든 일정은 해피홈보육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 설명 시간: 업체 당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제한
- 제안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한다.
나. 평가기준
- 업체 선정의 평가는 1차 심사(제안서 평가로 객관적지표, 입찰가격평가) 40%와 2차 심사(제안서 설명회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60%로 나눠진다.
- 1차 심사인 제안서 평가는 제출서류의 준비성(10점), 납품실적(5점), 급식물품 단가 견적서(25점)로 한다.
- 2차 심사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안서 설명회로 운영시스템(35점), 프레젠테이션 및 기타 심사자의 의견(25점)으로 한다.
4) 평가 특이사항
- 제출된 제안서로 1차 심사와 2차 심사인 제안 설명회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심사표 참조(별지 2,3)
다. 평가절차
1)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외부심사위원 포함)
2)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서 점수를 계산한다.
라. 평가방법
1) 1차 심사(제안서의 평가)
(1) 제출 서류의 준비성(10점)
제출 서류 및 제안서를 완비하였는지 여부로 배점함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업체기초조사표 및 해당입증서류 각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⑤ 서약서 1부
⑥ 청렵계약이행서약서 1부
⑦ 납품거래실적현황(해당업체에 한함)
⑧ 해피홈보육원 식자재 단가 견적 목록표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⑪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⑫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⑬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⑭ 냉동·냉장 탑차 납품차량등록증 사본(배차예정차량) 1부
⑮ 냉동·냉장 탑차 소독필증 사본(배차예정차량) 1부
⑯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⑰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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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를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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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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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중 1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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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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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중 2개 이상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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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품실적(5점)
제출서류 내 납품실적증명서(실적확인서)를 보고 평가를 실시하며, 현재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의 수에 대비하여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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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3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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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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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20개 이상 29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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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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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19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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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자재 단가견적서(25점)
제출서류 내 식자재 단가 견적서를 보고 평가를 실시하며, 가장 단가가 낮은 업체부터 순위를 정함
* 현재 납품되고 있는 타 기관 납품단가와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0점
* 단가가 같은 경우 규격, 원산지, 브랜드 확인하여 차등 평가
* 규격 및 품목에 관한 것은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정확하게 기재요망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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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단가 낮은 업체부터 상위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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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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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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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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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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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심사(사업수행능력 평가)
(1) 운영시스템(35점)
운영시스템의 배점은 총 35점이며 배송체계의 적합성, 냉동탑차 운영여부에 의한 평가, 납품시스템, 물품입고시간, 반품시스템을 나누어 평가함
① 배송체계의 적합성(채소 및 육류 구매 당일 배송체계 유무로 평가) - 10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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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구매, 당일배송체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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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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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및 냉장 보관 후 배송체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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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냉동탑차운행 및 배송담당자 고정배차 여부에 의한 평가(5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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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탑차 운행, 고정배차
- 배송담당자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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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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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탑차 운행, 고정배차
- 배송담당자 미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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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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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탑차 미운행, 고정배차 미배정
- 배송담당자 미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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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품시스템(5점)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공산품,소모품 각 품목의 6일(월~토) 남품 가능 여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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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품목 납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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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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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품목 납품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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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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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품목 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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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품입고시간(5점)
해피홈보육원이 희망하는 입고시간(04:00~06:00)에 물품입고 가능여부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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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시간 입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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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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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시간 입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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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주 및 반품 시스템(10점)
당일 구매 및 배송 가능 여부 및 발주 마감시간 이후 추가발주, 오발주 시 반품 가능여부 평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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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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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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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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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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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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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심사자의 의견(25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 선정심사표로 배점하기 어려운 항목,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3) 업체 선정 방법
(1) 합산점수(제안서의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가 높은 제안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한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6.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바.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제 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사.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아. 본 공고에서 거론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7. 입찰무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함.
나.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 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 찰에 응할 것.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해피홈보육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8.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관련 법령,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나.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해야 함.(사용인감계 제출가능)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라. 선정결과는 해피홈보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함.
마. 주무관청 지침 변경 시 재선정 할 수 있음.
바.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및 해피홈보육원 홈페이지 (http://www.happyhome.or.kr) 게시물을 이용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 에게 문의 바람.
(전화 032-518-2080, 담당자 : 영양사 박정아)
위와 같이 공고함
2025. 06. 20.
해피홈보육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