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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17682-000 공고일시 
공고명 IP전화기 구입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담당자 박진영(☎: 042-251-415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6/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7,440,000 원
   
배정예산
97,440,000 원
   
추정가격
88,58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0000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투찰업체는 견적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와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을 미숙지하여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IP전화기 구입 

기초금액 

: 금97,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반드시 과업지시서 및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확인하고,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구매내역 

: 420대(IP전화기: 210대, 확장버튼: 210대) / 세부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납품장소 

: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정보과 지정 장소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6. 25.(수) 10:00 ~ 2025. 6. 27.(금) 10:00 

입찰집행(개찰) 

 

 

 

: 2025. 6. 27.(금)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 전자견적, 총액계약,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로 등록된 업체(지사투찰 불허)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IP전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19151101)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대전동구청과 제조사·공급사 간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투찰 전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조사에서 발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우리 구과 제조사(공급사) 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투찰 전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견적을 제출하여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투찰 업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 시(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으며,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기한 내(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투찰 전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세부규격사항은 우리구 회계정보과 담당자(☎042-251-4173)와 사전협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해야하며,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 수의계약 결격사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 업체에게 별도 연락은 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6.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낙찰자만 해당) 

  가.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제조사(또는 공급사)간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안정적인   IP전화기를 구입하여 양질의 전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조사에서 발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 지원 확약서를 계약 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대상은 본 공고의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내 협약 물량내역에 명시되어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의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대전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라.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보충정보 제공처 

    - 사업관련 :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정보과 통신팀(☎042-251-4173) 

    - 계약관련 :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정보과 계약팀(☎042-251-4154)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월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낙찰시 제출) 

 

○○○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