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5-600호
『 정다운마을 보일러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
입찰 안내 공고(입찰대행)(긴급)
◦ 본 물품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양양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입니다.
◦ 낙찰자 선정 후 물품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 『양양군 정다운마을』 주관으로 시행됩니다.
◦ 또한 낙찰자 선정 후 규격 착오 및 규정 미숙지 등으로 보조사업자와 계약을 불이행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양양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양양군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033-670-2138)
• 사업에 관한 사항 : 양양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33-670-2689)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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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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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마을 보일러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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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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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18대, 온수기 10대 * 세부사항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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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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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2,193,000원(부가가치세, 설치비, 배송비 등 모든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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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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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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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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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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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확인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양양군 정다운마을(033-671-6820)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의 웹 송신함에서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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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3.(월) 10:00 ~ 2025. 6. 27.(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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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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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금) 11:00 이후/ 양양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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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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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금)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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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 접수 및 개찰일시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등 사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축열식전기보일러(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25169801) 및 전기온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2501)를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여 규격서에 명시된 정품을 납품기간 내 책임지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자(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후, 입찰집행관이 복수예비가격을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3]」에 따라 진행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 : 84.245%
- 적격통과 점수 : 85점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고득점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참가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동 입찰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의 대가를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대가 청구 시에는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투찰 전 담당자와 구매목록 및 특약사항에 관하여 충분히 상담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납품은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계약불이행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0.
양 양 군 (분임)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