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90923423-06호
※ 주요 변경사항
□ ※알림
•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직접 공급, 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공식 총판을 통해 공급된 정품이어야 하며,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요청 시 정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MS 운영체제 정품 납품 확약서, PKID list, 설치키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MS 운영체제 정품 납품 확약서’ 및 정품 납품을 명시한 수정규격서 첨부
□ 중간점검 기간 1년→ 1년 6개월로 변경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 점검을 받아야 함
□ 시험성적서 제출 기간 변경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대체품 관련 안내 및 기타 첨부 파일 변경
○ 대체품 관련 동일범위군 오기 수정 및 대체품확인서 발급처 추가
- ※ SSD드라이브 타입(SATA, NVMe)이 동일하며 용량이 동일 범위군(120~128GB, 240~256GB, 500~512GB)에 속한 경우는 동등사양으로 간주합니다.
- ※ 대체품을 표기한 규격서로의 변경은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로부터 받은 ‘대체품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표준규격 변경에 따른 첨부파일 변경
○ 상품정보시스템 안내 표준가이드 및 신청방법(붙임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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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9-6-0801-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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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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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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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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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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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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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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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150701
|
데스크톱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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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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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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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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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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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15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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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본컴퓨터
(메인보드+파워+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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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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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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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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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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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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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처리장치(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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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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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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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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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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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1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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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유닛(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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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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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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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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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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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183001
|
SSD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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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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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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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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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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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디스크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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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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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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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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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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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용어댑터(그래픽카드)
|
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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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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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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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300401
|
운영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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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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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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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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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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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181801
|
DVD드라이브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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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
옵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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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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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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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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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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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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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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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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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170201
|
마그네틱카드리더기
(멀티카드리더기)
|
대
|
500,000
|
옵션품목
|
* 부품은 본품(완성품PC)의 단가책정 및 조정을 위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직접 판매되는 품목이 아니므로 계약수량을 1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추 정 가 격 : ₩550,182,554,545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도(설치서비스는 옵션품목으로 계약)
○ 하자보수기간 : 1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9.9.30.)까지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직접 공급, 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공식 총판을 통해 공급된 정품이어야 하며,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요청 시 정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MS 운영체제 정품 납품 확약서, PKID list, 설치키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물품(본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4321150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적격조합,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품에 대한 규격 수 제한조건은 입찰참가자격요건에 포함됩니다.
○ 유 의 사 항
※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의 계약 및 가격협상은 부품 단위로 진행되며, 데스크톱컴퓨터의 상품가격은 해당 규격에 사용된 부품 계약단가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단, 각 부품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으며, 완성품PC인 데스크톱컴퓨터만 물품으로 등록되어 판매됩니다.
※ 데스크톱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데스크톱컴퓨터 규격별로 구성부품의 목록을 시스템 및 규격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규격 납품 시 시스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부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격서에 가격과 성능이 동등이상인 “대체품”을 명시한 경우 해당 부품으로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품 후 30일 이내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SSD드라이브 타입(SATA, NVMe)이 동일하며 용량이 동일 범위군(120~128GB, 240~256GB, 500~512GB)에 속한 경우는 동등사양으로 간주합니다.
※ 대체품을 표기한 규격서 등록(변경)은 (사)정부조달컴퓨터협회로부터 받은 ‘대체품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에는 ‘운영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직접 공급, 또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공식 총판을 통해 공급된 정품입니다.’ 기재 바랍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체결된 부품 및 옵션에 대하여 「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을 실시하며, 부품단가 조정 시 본품의 단가는 구성부품 단가의 합으로 조정됩니다. 동 조건 제6조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민간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된 가격을 활용하여 물가변동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당시 민간가격비교사이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부품 및 옵션규격은 계약상대방이 합의한 경우에 해당사이트에 등재된 유사한 품목의 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품목에 대한 정기적인 매입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원가계산 방식으로 물가변동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데스크톱컴퓨터(본품)의 목록화 요청 시, 붙임문서 ‘데스크톱컴퓨터 상품속성값 표준가이드(공고서 [붙임1])’를 참고하여 지침에 맞게 속성정보를 입력하시고 ‘본품 식별번호 신청방법(공고서[붙임2])’를 참고하여 각 본품 규격에 대한 구성부품 정보(옵션품목은 제외)를 복합상품으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4월 1일부터 본품에 대한 업체별 총 계약규격 수가 100개로 제한됩니다. 단, 특정 CPU를 사용한 PC 본품은 업체별 80개로 제한할 예정이오니 다양한 제품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품의 계약규격 수가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7조제5호에 따라 판매중지됩니다.
※ 동 물품은 ‘시중규격 일치품명’으로 계약을 희망하는 규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규격이 시중물품과 동일하다는 입증을 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시중거래규격 확약서 및 소명서’를 협상품목 요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기간 연장 : 「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5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상품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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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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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확인서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대체품 기재시 대체품 확인서 첨부)(공고서 [붙임3])
(공고에 첨부된 단체표준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규격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⑧ 법적의무인증서[전기안전인증(전원공급부),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인증,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함께 제출],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20호, ’24.7.15.개정)에 따름
⑨ 단체표준규격서에 따른 시험성적서 또는 단체표준인증(규격별)
- 단체표준규격 : 행정업무용 개인컴퓨터(SPS-GCA C 0001-7200), 사단법인 정부조달컴퓨터협회
※ 아래 예시에 따라 해당모델만 단체표준규격 적합성 시험성적서 제출할 것
▪ 중앙처리장치(CPU)기준 세대별 최저사양 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 제출
ex) i5 4460, 4590, 4690 제품의 경우: 최저사양 i5 4460 시험성적서만 제출
* i3 4170은 다른 규격이고, i5 6500은 세대수가 다르므로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케이스, 주기판(메인보드), 전원공급장치, 변경될 경우: 별도의 시험성적서 제출
▪ 저장장치 변경
ex) HDD 500G => HDD 1T로 성능 향상: 1T에 대한 시험성적서 필요없음
HDD =>SSD 또는 HDD+SSD 와 같이 저장장치의 내용이 변경: 변경된
저장장치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VGA(그래픽카드) 변경: 별도의 시험성적서 제출
▪ 주기억장치(메인메모리), O/S: 주기억장치 최소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주기억
장치와 O/S 변경에 따른 별도 시험성적서 제출 불필요
※ 저장장치, 그래픽카드 추가장착 및 부품제거 시에도 시험성적서를 별도 제출(에너지소비량 및 전자파 영향기준)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의 제품현황표를 참조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대상여부를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단, 지난 공고(20150613320) 계약규격을 운영체제와 OOD를 제외한 동일규격으로 신규계약 요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시험성적서를 인정합니다.
- 시험성적서는 ‘세부품명 대표규격’ 제출(또는 ‘물품식별번호’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⑩ A/S 관련 서류제출
- A/S망 현황표
* 본 계약은 공급지역이 ‘전 지역’이므로 계약업체는 전국에 소재한 수요기관의 유지보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적 A/S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⑪「물품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20조에 따른 환수확약서(공고서하단양식 참조)
※ ⑦~⑨번은 완성품PC인 데스크톱컴퓨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옵션품목 및 부품에 대한 별도의 적격성 평가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단, DVD드라이브(4320181801)는 반드시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 기준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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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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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기준에 따라 신규 또는 품목추가로 계약 체결하는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요청한 부품 및 옵션을 사용한 품목별 완성품 PC가 거래된 납품실적을 1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 ‘규격별 구성부품 가격표’에 계약을 요청한 부품이 한 번 이상 나타날 수 있도록 거래내역서 구성).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데스크톱컴퓨터(완성품PC)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및 규격별 구성부품 가격표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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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본품, 부품, 옵션품목 포함)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 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조달청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청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70-4056-8841, 8844, 8845
② 2차 제출서류 :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로 우체국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담당자 이지영
- 전화 : 070-4056-7441, FAX : 0505-480-1822
* 서류는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 및 계약진행을 위해 담당자 명함을 동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좌측 중간)→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삭제
㉰ 삭제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인도조건은 필요할 경우 가격협상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수요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④「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⑥「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구매총괄과)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⑪「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⑫「데스크톱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⑬「개인용 컴퓨터와 모니터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기전자구매과(070-4056-74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 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에게(담당자: 조달청 전기전자구매과 이지영 ☎ 070-4056-7441, FAX 0505-480-2008, 메일주소 ljypp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좌측 중간)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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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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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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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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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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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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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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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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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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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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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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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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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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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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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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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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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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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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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MS 운영체제 정품 납품 확약서>
당사는 조달청과 계약한 OOO 컴퓨터 납품 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국내 정상 유통 제품으로 공급함을 서약합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정품 납품 입증을 위한 자료(정품공급확인서, ‘DPK - PKID list’)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만일 정품 인증 자료 제출을 하지 못 하거나, 국내 정상 유통 제품이 아닌 비정상 유통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제1항제4호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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