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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명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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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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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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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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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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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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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수술 재료 204종 구매 연간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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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금) 14:00 까지
(5층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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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수) 14:00
(5층 다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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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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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일반경쟁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품목별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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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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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5.09.01. ~ 2026.08.3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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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② 우리 치과병원에서 비치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 자.
③ 의료용구판매신고증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등록업체.
① 입찰금액의 100분 5이상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입찰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40일 이후로 한다.(보증금 부족 시 입찰무효에 해당되므로 충분한 보증금 납부)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병원에 귀속 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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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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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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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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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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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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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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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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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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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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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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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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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용시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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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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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대리인이 참가한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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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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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서 및 이행보증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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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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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서는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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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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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각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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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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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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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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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연금 완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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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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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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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판매신고증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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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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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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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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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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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는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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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관련 서류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하고 인감으로 날인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위 서류를 봉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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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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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서류 제출 방법 : 직접 및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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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접수의 경우 견적제출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 하며, (우)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3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총무팀 계약담당자 앞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접수여부를 062-616-3915으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제안서(견적서)는 부가세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③ 가격제안서(견적서) 제출시 봉투작성 방법은 [첨부 양식]의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예시) 참조하기 바라며,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병원 입찰업무시행세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10일 이후로 한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② 입찰결과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062-616-39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3일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견적서 봉투 작성(예시)
< 앞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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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제202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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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치과수술 재료 204종 구매 연간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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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 2025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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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 업체명(또는 법인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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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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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 면 >
※ 봉투규격과 상관없이 밀봉 후 작성, 날인하는 방법 참조하세요.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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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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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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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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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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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결과 통보
(이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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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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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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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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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동의 여부 확인
1.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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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여부 확인
대리권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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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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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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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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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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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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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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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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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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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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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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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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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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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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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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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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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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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100 %
※ 보 증 액 : 금 원정 (₩ 원)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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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물품구매(매각, 용역, 임대)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지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 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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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출납직원 성 명 :
유가증권취급직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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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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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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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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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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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계 약 건 명
|
|
계 약 보 증 금 액
|
일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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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방법
|
입찰보증보험증권
|
계 약 이 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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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일)
|
위의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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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의현금출납직원 성 명 (인)
유가증권 취급직원 성 명 (인)
|
사 용 인 감 계
상기인은 위 사용인감을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행하는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대표자(법인)인감을 대신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 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상호또는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위 임 장
입찰
참가
신청인
|
상호또는
법 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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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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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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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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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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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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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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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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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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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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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
|
조선대학교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와 같이 업체 대표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감)
대리인 : (인)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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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신분증 지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 인감은 인감 등록증의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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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본원”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구매 및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정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관련 등록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 발행) 1부
3.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인감증명서 1부
5. 입찰보증금(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견적서 1부
8. 제안서(평가를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 한함) 요청 부수
9.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는 계약 시까지로 한다)
④ 2단계입찰 등 입찰 참가 자격(규격. 성능 등) 심사를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참가 신청 전까지 본원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득해야 한다. 입찰 참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본원의 입찰 참가 자격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7. 과업지시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본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규정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본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본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한다.
③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4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본원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단, 견적입찰인 경우 참여 업체의 견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설치비,시운전비, 포장 및 운송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 금액을 본원에 청구할 수 없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단, 외자입찰의 경우 수입물품은 원산지 통화(예, US$, ¥, £, EURO 등)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본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③ 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0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진행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만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12조(입찰의 연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협상에 의한 계약 등 평가를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 등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가 제출한 입찰서, 실적 등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무효 등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찰(우선협상대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차점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물품을 내자와 외자 동시에 입찰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외자통관환산 가격과 내자입찰가격을 비교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관세 및 부가세 감면의 경우
외자통관환산가격 = 입찰시제출외화가격 x 1.08(통관제비용 8%적용) x 입찰당일 전신환매도율
※ 관세 및 부가세 감면 안된 경우
외자통관환산가격=입찰시제출외화가격x2.5(세금및통관제비용 25%적용)x입찰당일전신환매도율
⑥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본원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 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본 병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한 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내역서,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구성한다.
제3조(납품기간) 납품기간은 2025년 09월 01일 부터 2026년 08월 31일(12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본 병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이행)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 병원에 귀속된다.
제7조(품목 및 수량, 규격) “물품내역서” 참조. (물품내역서의 수량은 연간 예상수량으로 실제 거래 수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 후 7일 이내에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계약 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일자 조정시 발생되는 모든 제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납품하는 품목이 치료재료상한금액표 개정고시로 변동된 경우 즉각 병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 본 병원과 상호 협의하여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미 통보로 인한 책임은 납품자에 있다.
④ 모든 물품 납품시 물품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은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한 물품이 유효기간이 경과 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일 물품, 수량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⑤ 모든 물품 납품시 거래명세표에 제조사 또는 수입사를 반드시 기재하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검수) ①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본 병원이 정하는 검수자에게 납품품목을 검수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납품일은 납품품목이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시 검수 불합격이 되어 재 납품 된 경우 재 납품분의 납품기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③ 제1항의 검수를 위하여 물품의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긴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 매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0.75/1000의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③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사한 후 양해를 득할 경우,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익월 5일 이내에 거래증빙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일내에 미 제출시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관서의 사정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권리, 의무양도) 계약상대자는 우리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2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2년간 물품 납품한 설비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2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반품) ① 물품의 검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납품가로 반품할 수 있으며, 물품의 변질시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② 반품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제15조(제재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본 병원 요구시 물품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의 제출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병원이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계약서의 금액이 타사의 동종 물품구매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본 병원이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하는데 응하여야 한다.
③ 환수조치는 계약이행 이후에도 할 수 있으며 미지급금액이 있을 때에는 우선 공제환수하고 미지급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본 병원에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이에 불복할 때에는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본 병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법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관세법 제9조에 규정한 정상 거래가격이 아닌 때에는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으며, 관세 기타 세액의 추징처분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금액이 세관 감정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물품검수시 수입면장 및 기타 서류와 함께 계약담당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및 해제) ① 계약 상대자가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병원에서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때
2. 기타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병원에 위 1,2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병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본 병원 계약담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이라 함은 본 병원으로부터 구매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9조(어구해석) 계약서상 어구해석에 대하여 본 병원과 계약상대자간의 의견차이가 있을때에는 본 병원 해석에 따르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1. 치료재료상한금액표의 개정고시로 상한금액이 변경된 경우
2. 품목 및 산출수량 변경으로 인한 경우
제21조(소송관할법원) 본 병원의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2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국립보건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허가나 검사를 득하여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시 Service manual, 부품명세서 및 작동책자 등 제반물품에 대한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③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처리규칙에 의한다.
④ 입찰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재료도 위와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