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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21009-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DBpia 구독 계약
공고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수요기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공고담당자 차승은(☎: 062-607-5233)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6/23 13: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6/24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6/2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695,000 원
   
추정가격
3,695,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의계약 관련 서류 제출 

 ※ 서류 누락시 지출 불가하니 빠짐없이 제출 바랍니다. 

   (납품계는 기한내 제출하여 하며, 지연제출시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체결시 제출 서류 

  1. 계약내역서(견적서 지우고 글자 수정) - 조정된 계약금액에 맞춰서 제출 

. 2. 산출내역서 1부 및 규격서 1부. 

  3. 인감증명서 1부(원본). ※인감증명서 상 도장과 상이한 도장 사용 시 [붙임1] 사용인감계 제출 

  4. 사업자등록증 1부. [원본대조필(인)]  

  5. 통장사본 1부. [원본대조필(인)] = 대금입금통장입니다] 

  6.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법인의 경우만 해당] 

  7.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청렴이행각서 등 모든 각서 서류[붙임2~붙임13] 

  8. 관련 업 등록증 사본 등(사업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면허수첩, 여성기업 등) 

       - 예시 : CCTV 나 비상벨 구매 계약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제출 

                인쇄물 제작 계약 : 인쇄사 신고필증  

                간판 제작 계약 : 옥외광고물 신고증 제출 

 

   ※ 4대보험 체납시 대금 지출 불가하니 체납 여부 확인 요망 

 

▣ 납품시 제출 서류 (사업담당자 경유 도장 받아 1부는 운영지원팀 제출, 1부는 사업부서 제출★) 

  1. 납품계(공문) 2부.  

  2. 납품내역서 및 납품사진 2부. 

  3. 대금청구서(수기계약 시 제출, 전자계약은 나라장터로 진행) 1부. 

  4. 하자보증서(3천만원 이하는 하자보증면제각서로 대체) 1부. 

  5.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물품 1.5%/2천만원이상) 1부. 

  6. 수입인지(1천만원 이상시) 1부. 

  7. 4대보험완납증명서 및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납품계는 납품기한내 제출하여 하며, 지연제출시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대상(10일 이상 지연)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제7절  

 

[붙임1] 

 

사용인감계 

 

 

 

 

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은 본인(당사)이 사용하는 인감으로 귀 기관의 제반업무 및 거래관계 시에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당사)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 년    월    일 

 

 

 

상호 :  

            대표 :         (인) 

 

 

사각형입니다. [붙임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 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2018. 11. 8,일부개정)이 적용된다.   

 

 

확인자 :                         (인) 

 

 

* 확인자에 업체명, 대표자 적고 도장 날인 必(필) 

 

 

 

 

 

 

 

 

 

 

물품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청에 계약물품을 조달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포장)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3항)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이행관리)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 완료 전에 납품이행 가능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당초 제출한 계획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즉시 수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이 제조물품을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연기하려면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의 연기를 통보하고, 조달청에는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를 착수한 후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체상금)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본문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지체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7절제1항"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제1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6절제2항)에 따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화성시청)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조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의 환수 통보 이후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대가지급)①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교육훈련비 등이 계약서상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교육, 훈련 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수요기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④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제1항부터 제3항과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른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본 건 계약상대자가 수령할 대금으로 계약상대자의 체납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정산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납세 정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단가계약)①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②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화성시청)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④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  )을 기준하되, 제3항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4항에서 정한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추가 계약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화성시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⑨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23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 계약금액에서 이미 계약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②계속비계약인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반조건 제12조제3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제5절제1항“다”목)에 따라 분할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급한다. 

제26조(입찰 공동행위 방지)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조의2 (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5조의3(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6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칙」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본 업체는 물품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  

      대    표 :           (인)  

 

 

 

 

 

 

 

 

 

[붙임 3] 

물품구매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첨부 생략 서약서 

 

 

  ○ 계 약 명 :   

  ○ 계 약 자 : (업체명 적기)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와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서류에 첨부할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자치부 예규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이 본 계약에 적용됨을 인정하고 상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첨부를 생략함에 있어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자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관계공무원과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과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광주광역시」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과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과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계약보증금 면제에 따른 각서 

계   약   명 

 

계약 상대자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계약  보증금 

  계약금액의 5%          ※ 한시적 특례기간 적용 확인(~25.6.30) 

계약  년원일 

계약서상 계약일 

납품기한(둘 중 하나만 적기) 

 .   .  . 

 .   .  . 

계약일로부터   일 

202 .   .  .까지 

    

   상기 계약건에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함에 있어 본인이 계약기간 내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202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6]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행정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단가)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단가)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7] 

보안각서 

 

 

○ 계 약 명 :  

 

 

  당사는 위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기한 내에 완료할 것은 물론, 과업수행으로 발생하는 보안책임을 전적으로 지며,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및 보안사항과 제 보안대책을 어김없이 수행할 것과 특히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 또는 작성된 모든 자료 및 성과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 함은 물론,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과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작성하여 사업 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보안을 소홀히 하여 보안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시는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공사·용역·물품 계약 이행 후 대금지급을 위한 국세, 지방세, 건강·연금보험료 등 체납 여부확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대금지급에 필요한 납부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공사·용역·물품 계약담당자 

개인정보 제공 목적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공사·용역·물품 계약 이행 후 대금지급을 위한 국세, 지방세, 건강·연금보험료 등 체납 여부확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종료되면 파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대금지급에 필요한 납부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붙임 9] 

조세포탈 관련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상호                대표자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             )(는)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12]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광주사회서비스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발주부서 

운영지원팀 

발주날짜 

2024.11.15 

발주내용 : 청사 안내도(점자 촉지도) 제작, 설치 

[ ] 공사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이신자 

소속 

푸른하늘 

장애인보호작업장 

 [  ] 개인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0502-8492-4958 

주소 

광주 북구 경열로 2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4] 

납 품 계 

 

 

1. 계 약 명 :  

2. 계약일자 :     년    월    일 

3. 납품기간 :     년    월    일 

4. 납품일자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금         만원[금          원]   ※ 부가세포함 

6. 납품금액 : 금         만원[금          원] 

 

위와 같이 납품을 완료하였음으로 납품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1. 납품 내역서 

     2. 납품 사진 

     3. 하자보증면제각서(하자보증서) 

[붙임 15] 

납 품 내 역 서 

계약명 :  

연번 

제품명 

규격 

단가 

수량 

단위 

금액 

 

 

 

 

 

 

 

 

 

 

 

 

 

 

 

 

 

 

 

 

 

 

 

 

 

 

 

 

 

 

 

 

 

 

 

 

 

 

 

 

 

 

 

 

 

 

 

 

 

 

 

 

 

 

 

 

 

 

 

 

 

 

 

 

부가가치세 

 

 

 

 

 

총 금 액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16] 

납 품  사 진 

계약명 :  

납품 사진(1) 

 

납품 사진(2) 

 

 

                     상호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 17] 

하자보수 보증금 면제에 따른 각서 

건        명 

  

계   약   자 

 금         원(금            원) 

계 약  금 액 

 금         원(금            원)  ※ 부가세포함 

하자보수보증금 

    “ 면    제 ” 

계약  년월일 

20     년     월    일 

납품 년월일 

 20   년   월   일 

검사(수)년월일 

적지마세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입니다 

  상기 계약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함에 있어 본인이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사 

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8] 

대  금  청  구  서 

 

1. 계 약 명 : ○○○            

2. 계약금액 : 금            원(금           원정)  

3. 계약일자 : 202 년    월     일 

4. 계약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상기 용역에 대한 대금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오니 아래 송금 계좌로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구금액 : 금          원(금          원정) 

 2) 송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첨부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공채 1부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4) 통장사본(원본대조필) 1부 

 

20  .    .    . 

 

                 상호:                    대표자             (인)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