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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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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21088-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 2026년 임마누엘집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입찰 공고(협상의 의한 계약)
공고기관 임마누엘집 수요기관 임마누엘집
공고담당자 이현덕(☎: 033-462-2442)    
입찰방식 직접, 상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4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7/14 1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2,850,330 원
   
배정예산
252,850,330 원
   
추정가격
229,863,9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2026년 임마누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공고 임마누엘집 제2025 – 021호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 2026년 임마누엘집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를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실시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붙임 공고서등의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3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임마누엘집 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 ~ 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입찰내용 : 급식 사업에 필요한 식자재(공산품,야채류,축산물,수산물,건어물,곡류등 붙임 식자재 주요품목 단가표 참조) 

    ※ 단가는 1년 동안 고정금액으로 유지됨. 

 

  다. 사업예산 : 금252,850,330원미만(부가가치세 포함) 

    지자체 예산지원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라. 계약기간 : 2025. 08. 01 ~ 2026. 07. 31(12개월) 

 

  마. 납품장소 : 임마누엘집 내 지정장소 – 주방(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234) 

 

  바.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예규> 

       -  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급식 물품납품업체 선정기준(구비서류 적절성,  

        납품실적, 가격 등)에 의거하여 1차 평가하며, 제안 설명회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운영시스템, 심사위원 의견, 객관적 지표 및 가격 등)을  

        2차 심사 및 평가하여 협상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 

 

  사. 공고기간 : 2025. 06. 23.(월) ∼ 2024. 07. 14.(월)  

 

  아. 제안서 설명회 : 2025. 07. 16.(수) 14:00(본원 강당) 

 

  자. 선정결과 발표 : 2025. 07. 22.(화)  / 개별통보 

 

  차. 계약체결 : 2025. 07. 23.(수) 

 

 

2. 입찰 추진일정 및 선정절차  

  가.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25. 06. 23.(월) ∼ 2025. 07. 14.(월)  

서류접수 

기 간 

202. 07. 07.(월) ∼ 2025. 07. 14.(월), 18:00까지  

방 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제출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234  

<임마누엘집 1층 사무실> 

1차 서류심사 

기 간 

2025. 07. 15.(화) 

발 표 

2025. 07. 15.(화) 

설명회 및 결과발표 

2025. 07. 16.(수) 강당 14:00 /  2025.07.24.(목) 

계약기간 

2025. 08. 01. ∼ 2026. 07. 31.(12개월) 

납품품목 

농산물, 육류, 수산물, 공산품 외 

납품장소 

임마누엘집 1층 조리실 

 

 나. 선정절차 

공  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1차 서류심사  

현장점검 

 

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계약체결 

 

 

3. 입찰서류 제출 및 개찰, 평가 

  가.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서    류    접    수 

기    간 

 2025. 07. 07.(월) ∼ 2025. 07. 14.(월), 18:00까지  

장    소 

임마누엘집 1층 사무실 

접수방법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평일 임마누엘집 운영시간 (09:00~18:00)내 접수 

    ※ 제안서 제출 마감일 마감시간(18: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별도제출 

 

나. 서류평가 및 사업설명회(제안서 발표) 

구  분 

서 류 평 가 

사 업 설 명 회(제안서 발표/평가) 

일시,장소 

 2025. 07. 15.(화) 

 2025. 07. 16.(수) 강당 14:00  

 

 ※ 사업 설명회는 서류평가 결과 상위 3곳 업체에 한하며, 발표 순서는 입찰서류 제출 순서에 따름.   

 ※ 상황에 의하여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 고지 함. 

    

  다. 협상 및 업체 선정 

    (1) 수행능력평가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중 고득점순으로 

        상위 3곳의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한다. 

    (2)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    자로 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가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4) 상위 순위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5)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    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6)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계약을 체결한다. 

 

4. 입찰 참가 자격 및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 한정함.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육류,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라.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마.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발주한 식자재를 기관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 

  바.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사업자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아.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참여를 제한한다. 

  자. 관내 급식시설에 부적격식자재 공급 및 위생상태 불량, 급식관계자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하는 등 유관기관에 적발되어 부정당업자로 통보된 업체는 

     참여를 제한 한다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구분 

서 류 명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호] 

2 

 업체 소개서 및 업체 기초 조사표 1부 

[서식2호]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최근 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서식3호] 

4 

 입찰결과 이행 서약서 1부 

[서식4호]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서식5호]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6호] 

7 

 식품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서식7호] 

8 

 적격 심사 신청소 

[서식8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3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4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음식물 배상책임 등)사본 1부 

 

15 

 냉동·냉장차량 관련 서류 (차량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 등) 사본 1부 

 

16 

 사업장 소독필증 사본 1부  

 

17 

업체 소개서 및 납품 제안서 2부 

업체자유양식 

18 

 HACCP인증 등 각종 관련 증명서 사본 1부 

 

19 

 가격제안서 : 식자재 단가 견적서 1부 

[붙임1호] 

   

   ※ 제출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입찰참가 등록 서류는 제안요청서(별지서식)의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 중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자료는 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안내용 및 제출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미준수시 객관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란에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기관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적당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     는 경우 임마누엘집(☎033-462-244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을 알려드립니다. 

 

1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수행능력평가(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70점 이상 고득점업체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 선정      합니다. 다만, 종합평가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하고, 가격평가 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에 따릅니다.   

 

12. 제안 안내 

  가. 제안서 내용 

   (1) 급식업체의 전문성 

     ① 운영시스템(반품교환시스템, 위생 및 품질관리시스템 ex)신선도, 청결,         보관, 배송 등 식자재관리능력 등) 

     ②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적용 여부 

     ③ 도축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발급여부(소, 돼지) 

     ④ 냉동․냉장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    

   (2) 급식업체의 신뢰성 

     ① 복지시설납품실적 【서식3】 

     ②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 

     ③ 배송소요시간  

     ④ 사업장 및 차량정기소독 여부 

     ⑤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 가능여부 

   (3) 급식업체 지원서비스의 다양성 및 기타사항 

     ① 제안서의 충실성 및 적극성 

     ② 소량주문 납품가능여부, 통합발주 및 사업별 정산 가능여부 

     ③ 매입경쟁력(다양한 물품확보능력) 

     ④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 후원금 제안은 배제 

      ※ 제안서 작성은 위 사항을 토대로 하며【서식2】업체기초 조사표를 참고하여 2부 작성  

 나 제안서 작성 지침 

  (1) 유의사항 

   ①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한 사     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을 져야한다. 

   ④ 업체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       (20점)만으로 심사하며, 그 외 의사표시(후원금 제안 등)는 인정하지 않습      니다. 

   ⑤ 제출된 서류, 제안서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     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로 한다. 

   ⑦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없음으로 간주한다. 

   ⑧ 제안자는 본 제안 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     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⑨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➉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     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심사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⑪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     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안서의 효력 

  ①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    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②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본 사업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의 지시를  따른다. 

 

13.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자 :  2025. 07. 16.(수) 강당 14:00 

  (2) 방    법 : 제안 설명회 

  ※ 상황에 의하여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사전에 고지함.     

  (3) 진행방법 : 제안 설명 순서는 제안 설명회 시작 전에 추첨에 의해 정하며,  

     제안 설명시간은 업체당 10분 내외, 질의 답변 10분 이내 

  (4) 수행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 설명을 실시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다. 

 

나. 평가방법 

  (1) 제안 평가는 수행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수행능    력 평가 80%(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가격 평가    는 20%로 한다. 

  (2) 접수된 제안서의 가격평가와 수행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심사 기준 표에 의해 계약담당자가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선정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다.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별로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는 위원의 평     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4) 가격평가 

   ① 전체 품목 단가 합산 : 전체 품목 단가 합산 후 낮은 가격부터 3점 간격 평가 

   ② 최저 단가 품목 갯수 :  품목 중 최저 단가 개수 최다 수부터 3점 간격 평가. 

 

 

 

 

 

 

 

 

 

 

 

 

 

 

 

 

 

 

 

 

 

 

 

 

 

제안서 평가항목과 심사 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100 

 

 

 

 

 

 

 

 

 

 

 

 

 

 

정량적 

평가 

「계량화」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 1사고 배상금 20억 이상(5) 

  - 1사고 배상금 10억 이상(3) 

  - 1사고 배상금 5억 이상(1) 

5 

20 

80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 

시설현황  

 - 냉장·냉동고, 잔류농약분석실, 보관창고, 

   전처리작업공간, 숙성실, 사무실 등 

  - 모두 보유 (5) 

  - 위 사항중 1가지 누락시 마다 배점에서 -1점씩 

5 

위생 및 안전관리 

 - 사업장소독필증, 보험증권, 차량소독필증,  

축산물,수산물, 김치류 HACCP 인증서, 직원건강 검진 진단서 

  - 모두 갖춘 경우(5) 

  - 위 사항중 1가지 누락시 마다 배점에서 -1점씩 

5 

수행경험(납품실적) 

  - 거래처 수 10 이상(5) 

  - 거래처 수 5 이상(3) 

  - 거래처 수 3미만(1) 

5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 

구매발주시스템 구축 

 - 자체 전산온라인시스템 구축여부 

 - 발주시스템에 없는 품목 요청시 대안  

 - 발주기한 : D-1~D-3품목, 소수점 구매 등  

10 

60 

▪평가위원이 평가 

배송시스템 

 - 물류창고 위치 

 - 납품 소요시간 및 거리 

 - 신속성 및 신선도 관리 등 

10 

긴급발주 및 불량반품교환 

 - 비상사태 및 긴급 재난 발생 시 대안 

 - 긴급발주 및 발주취소 대처능력 

 - 반품 교환 가능 여부 및 소요시간 

10 

매입 및 품질경쟁력 

 - 다양하고 안전한물품 확보능력  

 - 납품단가 인상율 최소화 및 안전성 방안 

10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전문적인 지식 및 정보 공유 등  

10 

성실도 및 자사만의 특색 

 - 타업체와의 차별성 

10 

가격평가 

전체 품목 단가 합산 

10 

20 

20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쟁업체별 상대평가 

최저 단가 품목 갯수 

10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보완․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       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      우 계약 파기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      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로 한다. 

   라. 제안서 제출과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제안 요청서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작성 및 기타 문의사항은 임마누엘집으로(☎033-462-2442)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06월  23일 

그림입니다. 

임마누엘집   원 장 

 

 

 

 

붙임서류 1.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2] 업체 소개서 및 업체 기초조사표 

         3. [서식3] 납품거래실적현황 

         4. [서식4] 입찰결과 이행서약서  

         5. [서식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6.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7. [서식7] 식품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8. [서식8] 적격심사 신청서.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5년 ~ 2026년 임마누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약 자 :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2024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5.    .    . 

                                           

                                  신 청 인 :                          �� 

 

 

                       임마누엘집  원장  귀중 

 

 

【서식2】 

업 체 소 개 서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업      태 

 

종        목 

 

품 목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작업장 위치 

 

연매출액 

 

창고 규모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기  타 

 

납품가격  

기    준 

도 매 (    ), 소 매 (    ), 기 타 (           ) 

물   품 

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 

납   품 

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           Km) 

    2025년도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인                     (인) 

 

  임마누엘집  원장 귀중 

 

식자재 납품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구  분 

작성내용 

비고 

1 

 2025년도 07월 기준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1. 관련시설납품실적(복지관/복지시설) 

총(          )기관 

 

2. 타 급식업체  

총(          )업체 

2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가입 

※.보험증 사본 첨부 

1. 가입여부 

 

 

2. 보험사명 

 

3. 배상금 (1인당) 

(          )억원 

4. 배상금 (1사고) 

(          )억원 

3 

 사업장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1. 시설현황 

냉장·냉동고 

(      /       )㎡ 

 

잔류농약 분석실 

(              )㎡ 

 

보관 창고 

(              )㎡ 

 

전처리 작업공간 

(              )㎡ 

 

숙성실 

(              )㎡ 

 

사무실 

(              )㎡ 

 

4 

 축·수산물외 작업HACCP인증 

※.최근 인증서 사본 

1. 최근 인증 일자 

 

해당 

업체 

2. 인증부분 : 제조(     ), 판매(      ), 영업(      ), 기타 (      ) 

5 

 사업장(작업장)/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1부 

1. 작업장 

소독 업체명 

 

  

소독 방법 

 

연 소독 횟수 

(         )회 

2. 차 량 

소독 업체명 

 

소독 방법 

 

연 소독 횟수 

(         )회 

6 

 식품 취급자 및 

 배송 기사 건강진단 여부  

※.<임마누엘집>배송 담당자  

   건강진단 1부 

1. 식품 취급자 건강진단 

(         )명 

 

2. 배송 기사 건강진단 

(         )명 

7 

 냉동·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임마누엘집>납품차량등록증 사본 1부 

1. 냉장․냉동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         )대 

 

2. 냉장․냉동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 차량  

(         )대 

8 

인력 현황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1. 정식 직원   (사무실 :    명 / 배송직원 :   명) 

2. 시간제 직원 (사무실 :    명 / 배송직원 :   명) 

3. 검사실 직원 (사무실 :    명 / 배송직원 :   명) 

 

9 

 운영시스템 

  

1. 배송체계(납품소요시간에 따른 신속성)   

(         )시간 이내 

 

2. 발주체계(인터넷, 이메일, 팩스, 전화) 

 

3. 교환시스템(당일교환가능여부) 

(         )시간 이내 

4. 결제시스템(카드 결제, 단말기 여부) 

 

10 

물품 단가표 

※. 물품 단가표 제출  

1. 2025년 07월 기준 

2. 납품조달방법(구체적으로 기입) 

 

 

 

【서식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간 : 공고일 기준 3년간 거래 실적 기입  

(단위 : 천원) 

연번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연락처 

 

 

 

 

 

 

 

 

 

 

 

 

 

 

 

 

 

 

 

 

 

 

 

 

 

 

 

 

 

 

 

 

 

 

 

 

 

 

 

 

 

 

 

 

 

 

 

 

 

※ 납품기관별 직인이 찍힌 사업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서식 4】 

 

 

입찰 결과 이행 서약서 

 

□ 업 체 명  : 

 

□ 주    소  : 

 

    임마누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임마누엘집과 협상 결렬시 차 고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임마누엘집  원장 귀중 

 

[서식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선인재활원」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인재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선인재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에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계약해지 등 임마누엘집의 조치와 관련하여서 당사가 임마누엘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임마누엘집  원장 귀중 

 

 

 

 

 

 

 

 

 

[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마누엘집에서는 2025년~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신청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관련 증빙자료  

조회 만료 및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고유식별정보)            [“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 주민등록번호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관련 증빙자료  

조회 만료 및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임마누엘집  원장 귀중 

 

[서식 7] 

식품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임마누엘집이 체결하는 부식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은 첨부된 내역서에 따른다. 

 

제3조(공급단가) 공급 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단가와 같다. 

  

제4조(계약기간) 2025. 8. 1. ~ 2026. 7. 31. 

 

제5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여야 하며,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을 갖춘 차량 등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따라 08:30~10:00에 임마누엘집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30까지 재납품해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해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했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보유해야 하며 차량에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을”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갑”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④“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을”은 “갑”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을”의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한다. 

  ②“을”이 “갑”에게 공급한 물품은 [별첨1]에 의해 검수 시 합격해야 하며, 불량이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닌 경우는 반품조치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③또한, “갑”은 “을”이 공급한 식품의 성분 및 유해성을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④“을”이 공급한 식품 중 저질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식품으로 즉시 교체 공급을 하여 급식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사유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경비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 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경우,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6.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제8조에 의한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사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 (제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갑”은 “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3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및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의무양도등) “을”은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을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 “을”은 계약내용과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6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해 “갑”과 “을”의 조문 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의 발생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 기간 중 “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별첨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 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임마누엘집  원장  귀중 

 

 

【별첨 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전체 식재료의 온도, 선도, 모양,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 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17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별첨 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가)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나)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다)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임마누엘집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라) 식품 및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마)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바)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사)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아)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 포장 시 비닐 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자) 납품 시 표면 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 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 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 “상” 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전처리된 채소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된 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 수산물의 경우에도 위의 기준을 준수한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 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 일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며,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를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별첨 3】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 등급 미 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납품 사양 미 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 준수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 표시 또는 오 표시(허위 표시 포함)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 준수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 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 납품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 문서 미제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 충족 시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 이행(자진 포기 포함)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시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 등)정기, 수시 확인 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 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서식 8]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ㅇ 공   고   번   호  : 임마누엘집 공고 2025- 017호 

     ㅇ 건              명 : 2025년 ~ 2026년도 임마누엘집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ㅇ 수   요   기   관  : 임마누엘집 

     ㅇ 입   찰   일   시  :  2025년   월    일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5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임마누엘집 원장    귀중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      량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직    위 

 

 

추 정 가 격 

 

 

성    명 

 

 

연 락 처 

               (팩스)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 점 

한 도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구   분 

배 점 

한 도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100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2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결격사유 

-3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8-1호) 

 

 

 

 

 

 

 

 

[별지 제8-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 계산 : 70-4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임마누엘집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