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공고 제2025 - 11호
전북특별자치도 군산∙남원의료원 하반기
일반의약품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
2025년도 하반기 군산·남원의료원 일반의약품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
물품 규격
및 수량
|
입찰품목 내역서 참조
(수량은 계약기간의 예상소요량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 일괄 또는 일부 하도급 금지
- 공동계약 불허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직접 납품)
|
납품장소
|
각 의료원 약제팀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5.12.31
|
기초금액
|
66,307,413원(부가세 포함)
|
현품설명
|
규격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함.
|
2. 입찰등록 및 방법
가. 본 안내는 전자입찰(이후부터 “입찰”이라합니다)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06.27.(금) 10:00시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07.01.(화) 10:00시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제출 마감 1~2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마.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제출, 제한(지역)경쟁입찰, 총액입찰(품목별단가계약)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07.01.(화) 11:00시
나. 개찰장소 : 군산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현재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북도내에 소재한 업체.
라. 약사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 업체.
마. 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
바. 마약류취급 허가 업체.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이며,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4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2인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88%이상)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결정되며, 낙찰가 하한선 미만 투찰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낙찰총액에 대한 “단가산출 내역서” 제출 및 7일 이내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각 의료원별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 순위자로 결정합니다.
7. 대금결제 조건별 할인율 적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2의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 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물품계약 특수조건 제5조(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참조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숙지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을 날인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입찰로서 총괄기관인 군산의료원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되, 각 의료원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나.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첨렴계약이행, 물품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특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한 후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물품 거래에 대하여 납품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됩니다.
바. 관련 문의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사항 : 군산의료원 경리팀 구매계 (☎ 063-472-5425)
○ 물품의 품목, 규격, 단위에 관한 사항
: 군산의료원 약제팀(☎ 063-472-5201)
남원의료원 약제팀(☎ 063-620-1201)
○ 조달청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5 일
전북특별자치도 군 산 의 료 원 경 리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