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9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
2025. 6. 25.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이 입찰은 적격심사 미제출 및 낙찰 포기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1호마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입찰(계약)보증금 환수 조치 대상이므로, 관련 법령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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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품명: 용산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수질계측기기(TMS설비) 구입
나. 구매내역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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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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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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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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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계측기기(TMS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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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및 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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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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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물품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은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과(☎033-250-3531)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초금액: 금299,755,500원(금이억구천구백칠십오만오천오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2026. 12. 14. (본 공사 일정에 따른 조정 가능)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계약방법: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가. 제출기간: 2025. 7. 2.(수) 09:00 ~ 2025. 7. 4.(금) 10:00
나. 개찰일시: 2025. 7. 4.(금) 11:00 이후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개찰장소: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당일 15시 마감, 개찰 16시)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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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계약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 자치도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부품명번호 10자리(4111331901 기타수질분석기)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은 적격심사 대상 물품으로서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술능력 심사는 물품제조 입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서류제출(심사서류 보완·추가서류 포함)을 요구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보완·추가제출한 후에도 적격통과점수 미달자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되며,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응해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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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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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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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 및 납품 관련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과(☎033-250-3531)
나. 공고 및 계약 관련 :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033-250-471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낙찰자의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귀속 조치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하여,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춘천시 감사담당관실(☎033-250-3844) 및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 공직부조리 익명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