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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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카드홀더 2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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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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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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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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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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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본 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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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건명 : 법무부 교정공무원 카드홀더 2종 구매
나. 품명 및 내역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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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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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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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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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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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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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홀더(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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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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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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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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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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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홀더(폴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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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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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금액은 부가세 포함이며, 제작수량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방법 : 전자견적서 제출
라. 계약방법 : 제한(총액)
마. 배정예산 : 21,724,500원(*부가세포함)
바. 분할납품 : 불가
사.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자.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6. 30. 10:00 ~ 2025. 7. 4. 11:00
나. 개찰일시 : 2025. 7. 4. 12:00
다. 개찰장소 : 서울구치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2160101(지갑)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3단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될 경우 서류 제출은 면제할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
4.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및 예정가격
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근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동일 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제44조와「(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참가자 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륵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서울구치소 복지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법무부행동강령 제7조「입찰 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에 의거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서울구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특수조건
가. 제품의 제작 및 인도
❍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양산(量産) 전 아래 조항을 순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1. 색상 등은 수요기관이 제시한 견본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확보한 원단성능 시험성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합격한 원단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양산하여야 한다.
- 시제품 : 카드홀더(기본형) 및 카드홀더(폴더형) 각 1개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나. 물품검사
❍ 중간 · 완제품검사기관 : 수요기관
※ 공급원단의 상태, 제조과정 및 가공에 대한 제반검사를 서울구치소 등에서 방문하여 확인함.
다. 그 밖에 사항
❍ 납품 시 OPP재질(접착)에 개별 포장하여야 한다.
❍ 입찰참여 업체는 계약목적물 견본품을 반드시 수요기관에서 확인하고,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손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A/S기간 : 납품 후 1년이며, 납품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교환 및 재가공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제품제작은 반드시 자기 소유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함.(하청불허)
❍ 제작 시 유의사항 및 시제품 확인 등 문의
[서울구치소 복지과 담당자 교감 유홍열(031-426.7723)]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감사담당관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구치소 복지과 교감 유홍열(031.426.77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서울구치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