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급) 입 찰 공 고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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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2차 구독형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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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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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라이선스 요구 규격 및 납품 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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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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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후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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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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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00,000원 범위내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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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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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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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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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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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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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0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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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24.12.30.시행)에 의거, 긴급입찰 방식으로 발주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대표자포함)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29호, 시행 '25. 1. 6)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수 없음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25.6.10)를 통해 과업내용을 확정 하였으며,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사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 사업임
④「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개찰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없음
2) 전자입찰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시행 2025. 1. 6.)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후 입찰 참가하여야 함.
4) 단일 사업자로 제한함(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5)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등록일 현재 당행 규정 및 국가계약법상 하자가 있거나, 당행의 신용보증사고업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기업,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③ 당행을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로서, 퇴직자가 당행의 입찰 또는 계약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제한기간 : 퇴직자가 당행을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④ 당행의 현직 임직원이 설립한 업체(제한기간 : 현직 임직원이 당행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업체에 대한 지배관계가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 입찰참여시 상기 ②,③,④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며, 추후 별도로 당행 앞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및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제출 필요
4. 입찰에 관한 사항
1)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1(화) 10시 ~ 2025. 7. 7(월) 10시
** 전자입찰서 제출시 가격산출내역서 첨부必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7(월) 11시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와의 계약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됨
5. 예정가격
1) 예정가격 기초금액 : ₩233,200,000.-
2)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의 ±2% 사이에서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6.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7236호, 시행 2025. 1. 1.) 준용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기준 적용)
2)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조달청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
3)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나라장터(G2B) 전자문서로 제출
- 기한내 적격심사신청서 등 미제출시 적격포기로 간주함
4) 계약체결시 해당 물품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원본 제출
5)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진행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2024.9.27.)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25.4.22.)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자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붙임 제안요청서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 기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각서로 대체하지 않음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2) 입찰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일자이어야 함.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8조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9. 계약체결
1)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2)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①항)
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 관계규정,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열람, 숙지하여 동 내용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설치 완료후 제조사 발행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며, 무상하자보수는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해당 라이선스 종료일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규격서에 명시된 기준 이상의 장비를 납품해야 하며, 납품장비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4) 본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습니다.
5)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가격입찰 참가자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부조리 신고센터(당행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윤리경영 > 신고센터)나 윤리준법부(☎02-6252-3013 앞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당행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및 계약 일반사항은 안전운영부(☎02-3779-6144, bomkim@koreaexim.go.kr), 기술 및 구매규격에 관한 사항은 정보보호단(☎02-3779-6502, jgps4503@koreaexim.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국세 및 지방세, 관세, 4대 보험료가 완납 확인되어야 대가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13)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및 계약관련 법령 등을 준용합니다.
별첨 : 1. 구독형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구 규격 및 납품 조건 2. 제조사(공급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사본 3. 제출서식 [서식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서식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3] 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서식4] 인권보호 서약서
2025년 6월 30일
한국수출입은행장 (직인 생략)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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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2차 구독형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구 규격 및 납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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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규격
요건 (단위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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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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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화벽 라이선스 - 기업금융
◦ URL 필터링 기반 통제 가능
- 차단 때 안내 페이지 제공 및 커스터마이징 가능
◦ Stateful Inspection 방식 방화벽 기능 제공
◦ 라이선스 추가 시 기 운영 중인 SandBox와 연동하여 위협정보 Emulation 및 악성코드가 내포된 동적 컨텐츠만을 추출하는 기능 제공을 통해 위협 통제 가능
◦ 사용자 식별 기능
- IP 기반 식별이 아닌 Active Directory(AD) 연동을 통한 사용자 정보 (성명, ID, 그룹, 컴퓨터 등) 실시간 식별 (동시 10,000명 이상)
- AD 사용자 정보 기반 로그 기록, 검색 및 통제 정책 적용 가능
◦ URL 및 어플리케이션의 카테고리 기반 필터링 기능 제공
◦ HTTPS 검사를 통해 전체 트래픽을 복호화하지 않고 HTTPS 트래픽의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필터링 제공
◦ SNI 필드를 기반으로 HTTPS 트래픽 필터링 기능 제공
◦ 네트워크 기반 안티바이러스 기능을 제공하여 알려진 멀웨어 다운로드를 게이트웨이에서 탐지하고 차단
◦ 멀웨어를 배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부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 안티봇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감염된 내부 호스트로 인한 추가 피해를 차단해야 한다.
◦ 봇과 C&C간 통신을 IP/URL/DNS 평판기반으로 탐지하고 차단해야 한다.
◦ 봇과 C&C간 통신을 시그니처 기반으로 탐지하고 차단해야 한다.
◦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위협 인텔리젼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제공
◦ 알려지지 않은 멀웨어 탐지 및 차단을 제공하는 샌드박싱 기능 제공
◦ CPU 플로우 모니터링을 통한 위협 탐지 기능을 제공
◦ 샌드박싱에 사용될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 선택 기능 제공
◦ HWP 등의 문서 파일, 실행 파일, 압축파일, FLASH, JAVA 등 다양한 파일 타입에 대한 샌드박싱 기능 제공
◦ 단일 VM에서 한번에 다수의 파일을 샌드박싱해야 하고, 10Mbyte 이상의 파일에 대한 샌드박싱 지원
◦ 제조사 또는 국내 파트너사의 기술 지원 확약서 원본 제출
◦ 당행의 기술 지원 요청 시 24시간 이내 완료
◦ 당행에서 기 운영 중인 외부구간 방화벽 장비에 탑재되어, 악성코드 등 위해 요소에 대한 실시간 동적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 그 외의 소프트웨어 동작 및 로그 관리에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제공 필요
* 기존 사용중인 방화벽 라이선스 2종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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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 라이선스 - 무선망
2-1. IPS (FG-600F, FG-400F 공통)
ㅇ 차세대 보안 기능
- Signature 기반의 침입 방지 시스템 (IPS) 지원
- 9,000개 이상의 IPS Signature 지원
- Brute Force등의 공격에 대한 Rate Based Signature 지원
- 방화벽 정책 별 상이한 IPS 정책 적용 지원
- Signature 기반의 Application Control 기능 지원
- Custom Signature 생성 기능 지원
ㅇ 보안 인텔리전스 기능
- 자체 보안 연구소 운영 (FortiGuard)
- FortiGuard를 통한 Signature Update 지원 (Push, Schedule)Forticare
2-2. Forticare 24*7 (FG-600F, FG-400F 공통)
ㅇ 지원 범위
- FortiCare 서비스를 통한 24X7 유지보수 지원
- 포티넷 기술지원 센터이용 (TAC, 리모트)
- 하드웨어 교체 서비스 (RMA)
- 24시간 글로벌 서포트 가능
- TAC 장애 케이스 관리/PM지원
- 최신 OS 운영버전(소프트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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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성코드 탐지 라이선스
◦ 유해한 IP 또는 도메인 주소 기반으로 접속 탐지가 가능할 것
◦ 라이선스 기간 동안 신규 위협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 필요
◦ 포트 번호와는 비의존적으로 HTTP, FTP, SMB 등 프로토콜의 네트워크 스트림에서 파일을 추출 가능할 것
◦ 파일 해시값으로 기존 탐지된 파일 검색 및 탐지 예외처리 가능할 것
◦ 데이터 수집 및 센터 로그수집 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할 것
◦ 탐지 누수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제조사 또는 국내 파트너사의 기술 지원 확약서 원본 제출
◦ 당행의 기술 지원 요청 시 24시간 이내 완료
◦ 당행에서 기 운영 중인 IPS 장비에 탑재하여 사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 운영 중인 탐지 도구를 대체하여 동작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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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체제어
◦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각종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
- 읽기/쓰기/실행 등 실시간 탐지
-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검사 가능
- 사용자/운영자가 지정하는 일시에 예약 검사 가능
- 레지스트리, 메모리 검사
- 애드웨어/스파이웨어 등 비 바이러스 성 악성코드 탐지/치료
- 압축파일 검사/치료, 다중 압축파일 검사/치료 (Depth 명시)
- 프로세스의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탐지
◦ 어플리케이션 제어 및 매체 제어 기능
- 인가 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실행 금지 기능 (읽기, 쓰기 등 유연한 적용 가능)
- 특정 폴더 삭제 금지 기능, 파일 및 레지스트리 키 보호 기능
- 호스트 파일 수정 차단 기능
- 매체제어 FDD, USB, CD-RW, 1394, PCMCIA, Flash, Modem, Parallel 등 읽기/쓰기 권한 허용/차단 실시간 권한 설정 기능 및 로그 전송 기능
- USB 드라이브 통제 : 쓰기 통제, USB 드라이브에 쓴 파일 기록 기능
-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차단
- 스마트폰 연결 통제 : 어플리케이션 통제를 통한 스마트폰 연결 통제
◦ 관리 및 보안기능 제공
- 클라이언트 중앙관리 기능 제공
- 다수의 서버로 운영될 경우 중앙관리 기능 제공
- 클라이언트에서 설정가능한 모든 옵션에 대한 중앙관리 가능
- 예외정책 적용 개인별, 그룹별 정책 적용
- 관리자 계정 관리 : 권한 부여 관리자 별 계정 부여 및 읽기/정책 변경 등 권한 부여
- 접근 제어 : 패스워드 등 접근제어
- 이력 관리 : 관리자 접속, 정책 추가/변경/삭제 등의 이력관리, 변경 이력에 대한 버전 관리(버전, 업데이트 일자 등)
◦ 제조사 또는 국내 파트너사의 기술 지원 확약서 원본 제출
◦ 당행의 기술 지원 요청 시 24시간 이내 완료
◦ 당행에서 기 운영 중인 매체제어 솔루션 라이선스의 사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운영 중인 사용자용 PC에 설치된 매체제어 솔루션을 대체하여 동작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의 소프트웨어 동작 및 로그 관리에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 환경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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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버보안
◦ 관리 기능
- x86, Unix 에이전트들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보안 기능
- 실시간 감시, 지금 검색, 예약 검색등의 방법으로 개별 정책을 사용하여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능 제공
- 탐지된 악성코드에 대해서는 치료, 삭제, 격리, 액세스 금지 등의 조치기능 제공
- 탐지/차단 이벤트 및 시스템 이벤트를 Syslog 전송하여 SIEM등에 활용 가능
- 폴더, 파일, 파일 확장명을 지정하여 검색 제외기능 제공
- 패턴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문서 취약점을 내포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기능 제공
- 유해한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 제공
◦ 업데이트 기능
- 인터넷이 사용 가능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파일 복사 등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 가져오기 기능 제공
◦ 제조사 또는 국내 파트너사의 기술 지원 확약서 원본 제출
* 당행에서 기사용 중인 서버보안 라이선스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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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조건
1. 금번 도입되는 제품은 제시된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납품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2. 상세 요구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3. 공급하는 제품은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도입하기에 적합한 인증을 부여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4. 공급하는 제품은 안정성이 확인된 제조사의 최신 사양‧버전의 정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사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5. 공급하는 모든 물품은 당행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반입경비, 정상 가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정상 운영과 관련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와 비용은 계약사가 부담하여야 함
6. 신규 제품 설치시 당행 컴퓨터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업체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함
7. 신규 제품 설치 및 배포에 있어서 기 설치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맞도록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하고, 설치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및 소모품 등은 적시에 무상 공급하여야 함
8. 당행의 기존 시스템과 연계를 함에 있어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규격사항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함
9. 계약체결 후 3주 이내에 납품 및 설치·배포 완료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나, 필요시 실제 납품 및 설치 일정은 협의 조정가능
10. 무상하자보수는 최종검사 완료일로부터 해당 라이선스 종료일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전담 엔지니어* 2명 이상을 배정하여 호출시 2영업일 이내 방문 지원하여야 함 (* 관련장비 3년 이상 운용 경력자 또는 관련자격증 소지자)
11. 제품에 대한 제조사 또는 제조사에서 공식 인정한 교육 전담인력이 제공하는 정규 집합 교육과정 및 관련 교재를 제공하여야 함
※ 장비 등 공급 및 과업 관련 내용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정보보호단 (02-3779-6502)
[서식 1]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약자(회사대표자) :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한국수출입은행(이하 “귀행”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과 관련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입찰가격협정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이하 “뇌물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귀행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귀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 등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게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하도급자가 뇌물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한 행위에 당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행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귀행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계약)건명 :
1.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한국수출입은행 퇴직후 2년이 경과하지 않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
* 해당사항이 없을시 “해당사항없음” 표시
2. 한국수출입은행의 퇴직자를 영입한 경우에는 귀행의 내규에 따라 계약의 상대방 자격을 제한하는 은행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본 건 입찰 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상기 신고사항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서식 4]
인권보호 서약서(계약상대자용)
당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인권경영 관련 원칙과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계약명) 계약 참여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권의 존중·증진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의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2.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5.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6. 우리는 협력사 등 공급망과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7.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고객의 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인권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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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회사대표자): (인)
한국수출입은행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