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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347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민간데이터(유동인구, 카드매출) 구매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담당자 이예빈(☎: 042-611-217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2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000,000 원
   
배정예산
55,000,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5-1238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5년 민간데이터(유동인구, 카드매출) 구매 

  나. 품목 및 수량 : 민간데이터(유동인구, 카드매출) 1식 /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라. 납품장소 : 유성구 기획예산과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금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투찰 전 공고문,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전자견적입찰(총액), 지역제한, 소기업 소상공인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2.(수) 10:00 ~ 2025. 7. 4.(금) 10:00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4.(금)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10자리: 8111200202)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하며(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붙임2】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붙임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유성구 기획예산과  (☎ 042-611-203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  계  과  (☎ 042-611-217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044) 및 대전 

    역시 유성구청 홈페이지(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있습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사업소재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