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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실‘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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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목 차
I. 과업개요 1
II. 과업 주요내용 1
III. 전시방향 및 구성 1
Ⅳ. 과업 지침 3
Ⅴ. 입찰 및 계약 방법 12
VI.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법 13
Ⅶ. 제안서 제출 안내 15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1
2. 제안서 평가표 14
3. 제안서 평가 집계표 15
4. 제안서 작성지침 및 양식 16
5.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30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33
1. 목적 :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실 ‘궁중서화’의 전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2. 과업명 :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5. 10. 28.(화)
4. 과업내용 : 전시 구성안에 따른 전시실 공간 연출, 그래픽, 보조물(진열장, 받침대, 패널, 유물카드 등) 디자인 설계·제작·설치
5. 전시공간: 국립고궁박물관 지하1층 <궁중서화실> / 248㎡
6. 사업예산: 90,000,000원(부가세 포함)
7.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1. (적용 범위)전시실(궁중서화실) 입구 외벽, 전시실 내 벽체, 진열장, 유물 받침대, 유물 설명카드, 이미지 그래픽, 사인물, 체험물 등
2. (기존 구조물 철거)전시실 내 기존 구조물(가벽체, 독립진열장, 유물 보조대, 받침대, 사인물 등) 등 철거
3. (전시공간 및 구조물 설계)전시 내용과 전시실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물 및 기타 전시 매체와 일체감 있되 참신한 디자인 설계
4. (제작 및 현장 설치)전시 구조물, 보조대 등의 견고한 제작과 안전한 현장 설치(영상장비 설치 포함)
1. 전시 방향
ㅇ (주제 및 구성) 기존 주제 <궁궐의 장식그림>, <조선왕실의 문예 취미>, <조선왕실의 사인>에서, 구입유물(서화류)을 처음 공개하고, 어필각석 등 왕의 글씨와 문예 관련 유물을 새롭게 추가하여 구성.
ㅇ (전시연출 및 체험) 궁중서화실은 지하1층에 위치하여 관람객의 방문이 적은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부 및 내부 전시 연출 개편하고, 보소당인존 연계 압인 체험을 통해 관람객 적극 유치.
2. 전시 구성(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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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구성 및 유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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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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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서화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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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전시 타이틀 및 도입부 연출
[영상]궁중서화실 분위기 연출
[개요패널]궁중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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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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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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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의 장식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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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벽부
(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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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궁궐의 장식그림
[유물]화조도 병풍(창덕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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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벽부
(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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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서수영모도 병풍(고궁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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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구입유물
첫 공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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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벽부
(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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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강남춘의도 병풍(고궁3997)
[유물]지영단전십장생도병풍(25년 구입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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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5년
구입유물,
첫 공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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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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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 문예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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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벽부
(문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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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조선왕실의 문예취미
[유물]문방구류(경상, 책장, 필통, 붓, 연적, 벼루 등) 30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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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서실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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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벽부
(어필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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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어필, 임금님의 글씨
[유물]태조, 선조, 효종, 숙종, 영조 등 어필각석 15점 내외
[영상]어필각석 깊이보기 영상(신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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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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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벽부
(어필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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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선조어필)옹도의 시 ‘과남린화원’을 새긴 현판(창덕20896),
(숙종 어제어필)연못을 바라보며 쓴 시를 새긴 현판(창덕20638), 정조와 신하들이 꽃구경하고 쓴 시 모음(고궁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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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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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실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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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독립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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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조선왕실의 사인
[유물]보소당인존(고궁2514), 보소당인존장(창덕25696),
헌종 사인 및 명구인 등 25점 내외
[영상]보소당인존 자세히 보기(기존 영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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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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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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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보소당인존 연계 압인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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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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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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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궁중서화 그래픽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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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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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3. 전시장 도면 *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1~5-6 벽부장, 5-7 독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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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연출 관련 과업 지침
가. 일반지침
ㅇ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기본방향, 주제, 내용, 연출, 예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전시구조물이 설치될 현장을 면밀하게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용 및 발주기관과 추가로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한다.
ㅇ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청소년 단체관람객의 전시실 관람 시 안정성과 교육성이 고려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외국인 관람 편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ㅇ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조명 등 관련분야에 대한 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설비와의 호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누락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시공하여야 한다.
ㅇ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규격서, 공정표, 도면 등의 오류 및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함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ㅇ 사업자가 발주부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ㅇ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처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ㅇ 기존 설비(전기, 통신, 방범, 소방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ㅇ 사업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공사, 통신, 공조, 소방시설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해야 한다.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ㅇ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며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은 제작ㆍ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전시구조물과 전시물, 미디어 장비, 체험 매체 등은 관련 제반 규정에 적법하게 제작ㆍ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ㅇ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전시자재는 최상급 친환경자재(친환경페인트, 합판E0, 석고보드 중성, 판넬F1)를 사용하고 절연, 단연 제품을 반드시 우선 사용하며 불가피할 시 시공 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완한다.
※ 환경측정 전문업체에서 측정한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전시실 내부에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해야 한다. 준공시 소방필증(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을 제출해야 한다.
ㅇ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ㆍ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모든 제작은 공장 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설치 시에는 반드시 조립 설치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장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 후 현장시공을 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현장 시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작업 공간 및 자재 출입 등이 관람객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가림막을 설치하고 진행해야 한다.
ㅇ 공간 구성 및 전시연출에 필요한 모든 공정과 전시물은 제작 전 각각 그 특성에 맞는 제작도면과 지침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ㅇ 제작ㆍ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ㅇ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ㅇ 전시물과 관련 기기·설비의 설치는 차후 부품 교체, 보수,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ㅇ 전시물 제작·설치 기간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PM이 현장에 상주하며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현장사무실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한다.
ㅇ 전시실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해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해야 한다.
ㅇ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ㅇ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ㆍ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그리고 제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ㅇ 사업자는 공사 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ㅇ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ㅇ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부서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전시 공간 기획 및 연출
ㅇ 제안요청서의 기획의도에 따라 공간 설계를 진행하며 주제에 따른 유물 배치와 콘텐츠를 참고하여 계획한다.
ㅇ 전시구조물 및 전시실 천장, 벽면, 바닥, 가벽 등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주위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전시품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 관리의 용이성, 변질 방지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수시로 채색과 보수 등 현상 변경을 해야 하는 설계를 해서는 안 된다.
ㅇ 전시구조물과 관람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ㅇ 전시보조물과 유물의 배치는 제공된 도면과 전시배치 유형별 종류에 맞춰 벽부진열장과 독립진열장을 적절히 활용한다.
ㅇ 전시 설명 및 이미지 패널 등은 그래픽 연출을 통하여 전시 공간의 효과적인 연결성을 강조하고 전시 전체의 흐름에 조화롭도록 제작한다.
ㅇ 전반적인 색채구성은 전시주제별, 체험별 상호 연계성과 차별성이 강조되면서도 전체적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 진열장과 전시보조물(가벽, 구조물, 받침대, 패널, 체험물 등)
ㅇ 신규 진열장 계획 시 전시효과와 전시물 보호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전시구조물 내 설치 시 안정성과 인테리어 디자인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ㅇ 온습도 및 우수한 밀폐기능, 저반사접합 유리 사용 등 최고 사양으로 제작 및 설치한다.
ㅇ 전시물 받침대와 전시보조물은 관람객 안전, 전시물의 안전한 거치, 시각적 효과, 유지관리의 용이성, 내구성 등을 보장하도록 재질, 형태, 색채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ㅇ 전시대의 보조 장치 등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벽체는 전시기간 중 헐거워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힘으로 연결하고 약한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 하에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기준선 작업은 바닥면의 보호를 위해 먹줄을 놓는 작업은 하지 않으며 레이저 계측기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여 기준점 및 연장선을 긋고 작업해야 한다.
ㅇ 모든 치수는 도면에 명기된 치수를 사용하며,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시실 바닥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관 지시 하에 구조물이 세워지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두께 5T 이상인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보양재(플로베니아)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 뒤 설치하여야 한다.
ㅇ 전시 내부구조물은 반드시 사전에 제작하여 작업 지시일로부터 현장 설치 가능하여야 한다.
ㅇ 진열장에 사용하는 강화유리는 반드시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접합필름은 자외선 차단기능이 90%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유리의 모든 마감면은 면취 처리를 하여 유물이나 관람객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모서리에는 보호패드를 부착한다.
ㅇ 독립진열장은 바닥면 수평을 정확히 조정한 뒤 삽입하여 조인한 뒤 유물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로 시건하여야 한다.
ㅇ 진열장은 유물 전시에 효율적이고 번거롭지 않아야 하며, 전시대는 관람객의 시선 및 각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ㅇ 전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체험물을 설계하며, 전시실과 조화롭게 제작하도록 한다.
ㅇ 체험물은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라. 전시그래픽
ㅇ 전시그래픽은 전시장 제목, 패널그래픽, 네임카드, 이미지그래픽, 월그래픽, 안내사인물 등 전시장 내·외부 모든 그래픽을 포함하며 콘텐츠에 맞는 최적의 방식으로 제작·설치해야 한다.
ㅇ 시안이 완성된 자료는 발주처 감독관과의 협의 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ㅇ 검토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 혹은 검토 받은 시안과 출력 결과물이 다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하여 재출력하여야 한다.
ㅇ 패널과 사인물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 관람객의 유물 감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ㅇ 전시그래픽 디자인 및 사용 이미지 등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저작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ㅇ 서체 사용 시 가독성, 가시성을 고려하며 라이센스 문제가 없도록 한다.
ㅇ 원고 및 번역은 기본적으로 발주처에서 제공하며 이미지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다.
ㅇ 패널‧유물설명카드‧기타 사인물 등 결과물을 납품할 때, 별도의 가공절차 없이 출력이 가능한 전자파일(JPG변환파일 포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장작업
ㅇ 합판면 부분 퍼티(putty) 작업을 하여야 한다.
ㅇ 면 고르기 샌딩(sanding) 작업을 하여야 한다.
ㅇ 2차 이상 퍼티작업을 하여야 한다.
ㅇ 2차 면 고르기 샌딩 작업을 하여야 한다.
ㅇ 수성페인트 1차 롤러 작업을 하여야 한다.
ㅇ 요철 부위 퍼티작업 및 면 고르기 샌딩 작업을 하여야 한다.
ㅇ 정벌 페인트 롤러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영상장비 구성 및 설치
ㅇ 전시영상 콘텐츠를 전시장 내에 원활히 구동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ㅇ 영상장비와 콘텐츠는 공간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ㅇ 영상의 빛과 음향 등이 다른 전시 공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ㅇ 영상 구동 및 조작, 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
ㅇ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동으로 ON/OFF 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영상 및 음향장비, 콘트롤 박스 등 제반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 점검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반드시 점검 조명을 설치한다.
- 각종 점검구 및 출입구는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자체발열이 발생하는 장비의 매입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ㅇ 영상 장비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한다. 영상 콘텐츠가 상영되는 스크린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연채광이나 간접채광에 의한 간섭이 없도록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사. 조명 설비
ㅇ 전시실의 분위기 연출 및 콘텐츠 구현을 위하여 최적화된 조명 계획(콘텐츠별 조명, 관리용 조명, 조도 기준, 구간별 조도 분포 등)을 수립하고 감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한다.
ㅇ 기존에 박물관에서 사용하는 조명 기기(ERCO)와 호환되도록 하며 전시 자료의 종류, 재질, 형상 등과 전시기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스템을 선택하고, 계획 시 연색성과 색온도 등을 반영한다.
ㅇ 제안에 반영한 재료 및 특수재료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기준 이상의 우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ㅇ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소모품 교체 및 컨트롤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별도의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도 계획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도 조절 및 선택적 전멸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계획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ㅇ 진열장 내부에 설치하는 조명은 콘텐츠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난반사나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아. 현장설치
ㅇ 현장의 반입은 지정된 장소에 일반 화물로 반입하여야 한다.
ㅇ 현장의 반입 시간은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람시간을 피해야 한다.
ㅇ 운반 시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양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ㅇ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설치하여야 한다.
자. 기존 구조물 철거
ㅇ 기존 전시실 구조물(독립진열장, 가벽체, 전시실 내․외 전시연출, 내․외벽 부착물, 보조물) 등 관련 설치물을 철거한다.
ㅇ 철거 작업 시 박물관 시설이 파손되거나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보양 작업을 철저히 실시한다.
ㅇ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장 내 안전관리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ㅇ 철거 후 폐기물 처리 및 전시장 내․외부 청소를 완료해야 한다.
ㅇ 작업 중 박물관 시설물 파손 시 책임지고 복구한다.
2. 기타 지침
가. 인력 관련 사항
ㅇ 제작업체는 PM을 임명하여 과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모든 용역참여자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제작업체는 각 작업 분야와 전시물 특성에 적합한 제작자를 각각 배정해야 하며 사업 진행 시 동일인이 투입되어야 한다.
ㅇ 제작업체는 계약기간 중 통보된 용역참여자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변경 사유와 교체 참여할 참여자의 명단 및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제작업체는 발주처의 용역참여자 교체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저작권 관련사항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ㅇ 이 용역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처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용역결과물을 용역수행업체에서 배포 또는 복제하기 위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ㅇ 제작업체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해당 산출물의 이용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제작사의 부담으로 한다.
ㅇ 용역수행업체는 발주처가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공공저작물로서 민간에 제공하여 자유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에 동의함.
다. 검사 및 검수
ㅇ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 극대화를 위해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수를 실시한다.
ㅇ 검수는 제작업체가 제출한 모든 산출물에 대해 실시하며, 수정요구가 있을 시 제작업체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수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ㅇ 최종 성과품은 용역 완료 전에 제작하여 현장에 적용한 후에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사업보고 및 제출서류(산출물)
가. 기본적으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콘텐츠 및 각종 보고서를 제작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 착수 및 완료 시 제출해야 하는 산출물 및 보고서 종류와 제출 부수,
산출물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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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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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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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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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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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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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제작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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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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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책임자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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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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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명단 및 이력
(재직증명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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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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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각서
(참여자 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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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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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승인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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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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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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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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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착수 후
3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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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계, 준공도면 및 준공내역
(준공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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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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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시
|
품질인증 서류 일체
※ 방염성적서, 목재소방필증, 방진방수 등급 IP66 시험성적서 ROHS(유해물질 사용제한 인증서) 등 본 과업 관련 인증서류 )
|
2부
|
도면, 설명패널, 그래픽 원본 파일 등
본 과업 관련 내용 일체
|
2부
(이동식 저장매체)
|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규격·가격 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4.22.)제18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2171호, 2023.12.11.) 제3조 22, 제35조③, 제36조②, 제38조
2.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을 소지한 자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공동수급체 구성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5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
※ 근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1. 선정절차
입찰공고
|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
규격입찰서
(제안서) 적격 심사
|
|
심사 결과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서 개찰
|
|
낙찰자 결정
|
|
계약 체결
|
2.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시행: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발주처)
나. 적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에서 가격입찰서 개찰
다. 심사위원회 구성
ㅇ 심사위원회는 발주처 내·외부의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함
ㅇ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함
ㅇ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음
라. 규격입찰서(제안서) 적격 심사: 서면심사
ㅇ 정해진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기준(붙임 1)에 의거하여 심사
ㅇ 심사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심사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함.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함
ㅇ 심사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제안서 심사 중 정량평가 항목은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점수 산정
마. 규격입찰서(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ㅇ 제안서 평가 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함.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ㅇ 단, 제안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해야 함
※ 관련근거: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등의 물품구매 업무처리 지침」 규격제안서 평가절차
3. 적격자 선정: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4. 가격 평가 및 낙찰자 결정: 규격입찰서(제안서) 심사 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5. 기타: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ㅇ 입찰규격서(제안서)
ㅇ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제출방법 : pdf파일 형식으로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라. 제안요청에 따른 질의(해당 시)
ㅇ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 전까지 가능
ㅇ 질의는 서면질의서 <서식 6>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안보라 bora613@korea.kr)로 제출(업체별 1회, 질의내용 10개 이하로 제한)
ㅇ 서면질의서 작성은 제안요청서 해당 페이지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함.
ㅇ 답변은 이메일로 회신하며, 기재사항이 불확실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 안내(권장사항)
가.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회사소개와 구체적인 용역수행계획을 포함해야 함. 과업내용서의 세부과제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수행계획을 작성하되 용역참여자 구성(전문인력 보유현황), 투입 장비 및 예정 공정도 등을 포함한 용역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주관기관이 제시한 양식(붙임 4)에 맞춰 작성하되, 예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업체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ㅇ 발주처는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나 추가 제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제안업체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ㅇ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자가 져야 함
나. 제안서
ㅇ 제안서와 디자인 시안을 제출
ㅇ 제안서는 A4 규격으로 (붙임 4)의 양식 및 작성 지침을 따름
ㅇ 디자인 시안은 A3 규격,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20쪽 이내로 함
ㅇ 디자인 시안은 전시연출 콘셉트와 기획 의도, 공간 계획(동선계획과 평면, 입면, 조감투시도 등 포함), 진열장 및 받침대 디자인(유물 배치 및 설치계획), 조명․색채․영상․마감재 계획, 전시 그래픽 및 사인물 디자인, 추진 일정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함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1부
2. 제안서 평가표 1부
3. 제안서 평가 집계표 1부
4. 제안서 작성지침 및 양식 1부
5.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계약 후 제출) 1부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계약 후 제출)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비고
|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
|
10
|
정량평가
(별표 1, 2)
|
수행실적
|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최근 3년간)
|
5
|
사업수행
계획
|
(사업이해도)
전시의도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10
|
20
|
정성평가
(평가위원)
|
(인력․조직)
사업수행 인력의 자질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10
|
공간구성 및 연출 지식능력
|
(공간구성)
전시공간 구성, 배치계획, 동선계획 등의 적절성과 창의성
|
15
|
30
|
(색채구성과 조명연출)
공간 색채계획과 조명연출의 심미성
|
15
|
세부 디자인 기술능력
|
(전시디자인)
전시구조물, 진열장, 그래픽 디자인의 심미성과 창의성
|
15
|
30
|
(자재 선정)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전시주제와 박물관 특성에 맞는 친환경 자재 선정 여부
|
15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일정관리와 품질보증)
사업수행기간과 세부일정계획의 적절성,
품질보증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5
|
10
|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기술지원 계획 및 하자발생 시 대응방안
|
5
|
합계
|
|
100
|
|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
<별표 1> 신용평가등급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5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4.7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4.5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3.5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2> 사업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
평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최근 3년간 유사 분야
사업수행실적 합산 금액*
|
100% 이상
|
배점의 100%
|
5
|
70% 이상 ~ 100% 미만
|
배점의 90%
|
4.5
|
40% 이상 ~ 70% 미만
|
배점의 80%
|
4
|
40% 미만
|
배점의 70%
|
3.5
|
※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유사 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전시관 등 전시연출 관련 사업
※ 준공(납품)금액이 기재된 발주기관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날인 필)을 제출해야 함(민간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제출)
<별표 3> 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환산 기준(정성평가 부분)
❍ 평가요소에 대한 등급별 점수는 다음 요령으로 환산한다.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율
❍ 등급별 환산율
등급
|
A
|
B
|
C
|
D
|
E
|
등급부여 기준
|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 미흡
|
환산율
|
100%
|
90%
|
80%
|
70%
|
60%
|
평점
(배점한도 15점)
|
15
|
13.5
|
12
|
10.5
|
9
|
평점
(배점한도 10점)
|
10
|
9
|
8
|
7
|
6
|
평점
(배점한도 5점)
|
5
|
4.5
|
4
|
3.5
|
3
|
【붙임 2】
제안서 평가표
❍ 용 역 명 :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 제안업체명 :
❍ 평가일자 : 2025. .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가등급
|
점수
|
A
|
B
|
C
|
D
|
E
|
재무구조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5
|
5
|
4.75
|
4.5
|
3.5
|
|
|
수행실적
|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
5
|
5
|
4.5
|
4
|
3.5
|
|
|
사업수행
계획
|
(사업이해도) 전시의도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10
|
10
|
9
|
8
|
7
|
6
|
|
(인력․조직) 사업수행 인력의 자질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10
|
10
|
9
|
8
|
7
|
6
|
|
공간구성 및 연출 지식능력
|
(공간구성) 전시공간구성, 배치계획, 동선계획 등의 적절성과 창의성
|
15
|
15
|
13.5
|
12
|
10.5
|
9
|
|
(색채구성과 조명연출) 공간 색채계획과 조명연출의 심미성
|
15
|
15
|
13.5
|
12
|
10.5
|
9
|
|
세부 디자인 기술능력
|
(전시디자인) 전시구조물, 진열장, 그래픽 디자인의 심미성과 창의성
|
15
|
15
|
13.5
|
12
|
10.5
|
9
|
|
(자재 선정)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전시주제와 박물관 특성에 맞는 진환경 자재 선정 여부
|
15
|
15
|
13.5
|
12
|
10.5
|
9
|
|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일정관리와 품질보증) 사업수행기간과 세부일정계획의 적절성, 품질보증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5
|
5
|
4.5
|
4
|
3.5
|
3
|
|
(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기술지원 계획 및 하자발생 시 대응방안
|
5
|
5
|
4.5
|
4
|
3.5
|
3
|
|
합계
|
|
100
|
|
|
|
|
|
|
【붙임 3】
제안서 평가 집계표
□ 사업명 :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 평가결과
업체
|
평가 결과
|
총점
|
평균
|
평가
위원1
|
평가
위원2
|
평가
위원3
|
평가
위원4
|
평가
위원5
|
가
|
|
|
|
|
|
|
|
나
|
|
|
|
|
|
|
|
다
|
|
|
|
|
|
|
|
라
|
|
|
|
|
|
|
|
마
|
|
|
|
|
|
|
|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서 명
평가위원1
|
평가위원2
|
평가위원3
|
평가위원4
|
평가위원5
|
|
|
|
|
|
붙임: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표 각 1부
2025. . .
【붙임 4】
제안서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Ⅰ. 요약문
|
1. 개요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내용(사업대상·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추진목표 및 전략을 요약·작성한다.
|
<서식 1>
|
2. 주요 제안 내용
|
Ⅱ. 제안업체 현황
|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재정상황, 조직 및 인원현황을 명료하게 작성한다.
|
〃
|
2.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본 용역과 유사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을 최근 작업 순서로 작성한다.
|
Ⅲ.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
1. 조직구성
|
조직구성 및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 및 역할분담을 제시한다. 단, 사업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하며 겸임할 수 있다.
|
〃
|
2. 참여인력 총괄표
|
3. 참여인력 개별
인적사항
|
참여인력별 이력사항을 인원별로 상세히 작성한다.
|
Ⅳ. 사업 수행 능력
|
1. 사업 수행 계획
|
기획의도, 제장방향, 과업수행 계획, 추진일정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
|
2. 품질보증계획
|
결과물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
디자인 시안(20쪽 내외) : A3 규격, 20쪽 내외
|
자유양식
|
기타 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서식 2>
|
확약서
|
<서식 3>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4>
|
보안서약서
|
<서식 5>
|
서면질의서(해당 시)
|
<서식 6>
|
※ <서식 1~5>, 디자인 시안 : 필수 제출, 입찰공고문 참고하여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서식 6> : 해당 시, 담당자 전자메일(bora613@korea.kr)로 제출
제 안 서(양식)
건명
|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
2025. . .
제안업체 : ○ ○ ○
<서식 1>
Ⅰ. 요 약 문
1. 개 요
사 업 명
|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
사업수행
책 임 자
|
소속
|
|
부서
|
|
직위
|
|
성명
|
|
전화번호
|
|
2. 주요 제안 내용
Ⅱ. 제안업체 현황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업분야
|
|
사업자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FAX 번호
|
|
홈페이지 주소
|
|
E-mail
|
|
회사설립연도
|
년 월
|
자 본 금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2025년 월 현재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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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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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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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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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구성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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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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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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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및 연혁
2.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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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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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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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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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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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주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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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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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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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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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2)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Ⅲ. 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1. 조직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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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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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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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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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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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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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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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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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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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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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성명,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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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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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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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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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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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력
(경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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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내용 및 투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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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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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 기재
2) 주요경력은 해당 사업과 유관한 분야의 경력만 기재
3. 참여인력 개별 인적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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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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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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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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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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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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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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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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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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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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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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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참여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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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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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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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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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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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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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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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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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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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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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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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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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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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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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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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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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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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및 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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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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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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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학력은 대학교 이상만 기재
2) 주요경력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Ⅳ. 사업 수행 능력
1. 사업 수행 계획
(1) 사업 세부 계획 및 제작 방법
(2) 추진일정
2. 품질보증계획
<서식 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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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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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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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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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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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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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결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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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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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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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5.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3>
확 약 서
국립고궁박물관이 발주하는『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관의 공정한 규격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서식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립고궁박물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 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고궁박물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고궁박물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계약관 귀하
<서식 5>
보 안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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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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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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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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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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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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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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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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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관에서 시행하는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사업(용역)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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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서 면 질 의 서
접수번호 :
질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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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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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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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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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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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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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 )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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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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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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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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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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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1회, 질의내용은 총 1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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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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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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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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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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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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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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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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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ㅇㅇㅇ(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 · 설치
저 작 자 : ㅇㅇㅇㅇㅇ
권리 : 〔저작재산권 일부〕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이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25년 10월 28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유산청 청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이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면책 등)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①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상저작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은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③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양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대상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양도인 :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양수인 : 국립고궁박물관 (인)
사업자등록번호 : 101-83-03263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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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사업자등록번호 :
ㅇ 주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ㅇㅇㅇㅇ는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ㅇㅇㅇㅇ는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 결과물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국립고궁박물관에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ㅇㅇㅇㅇ는 상설전시실 ‘궁중서화’ 전시연출 및 보조물 제작·설치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5년 월 일
저 작 자 : (인)
활용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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