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5 - 3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본 입찰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건입니다.
공고문 및 규격서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기한 내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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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농업기계교육용 장비(자율주행트랙터) 구입
나. 기초금액 : 금73,900,000원(금칠천삼백구십만원)(부가세 포함)
다. 품명/수량(구매내역) : 농업용 자율주행트랙터 1대
※ 자율주행 기능 없는 일반 농업용 트랙터는 견적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상세한 내용은 별첨 시방서 및 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마. 납품장소 : 경상남도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과)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 비대상
※ 별첨 시방서 및 규격서, 납품기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납품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십시오.
2.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5. 7. 4.(금) 10:00
3.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7. 8.(화) 12: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8.(화) 14:00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입찰집행관 PC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나.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2510190101(세부품명:농업용트랙터)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하고, 제조사가 아닐 경우 제조사로부터 발행된 공급확약서를 계약시 제출가능한 업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 소형 이상(소형(업종코드7268), 중형(업종코드7269), 대형(업종코드(727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규격서 등에 따라 이행이 가능한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2)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3)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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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토․일요일, 공휴일 불가)을 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됩니다.
다.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납품장소,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전자입찰 건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방식으로 입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거나, 사전 등록절차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 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규격서 사양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분할납품 불가, 규격미달 시 검사 불합격 및 지연배상금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견적서 제출 안내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총무과(055-254-11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의무
가. 본 계약은 우리 원(경남농업기술원)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총무과(055-254-1134), 물품에 관한 사항은 미래농업교육과(055-254-1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2.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2.
서약자 : 00회사 대표이사 000(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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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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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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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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