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솔 공고 제250703-0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3.
주식회사 유솔 대표이사
1.1. 공고명 : 일체형 수도미터 부품 시금형 제작 ((주)유솔 중소환경기업사업화 지원사업)
1.2. 품목 및 규격 : 규격서 참조
1.3. 기초금액 : 88,000,000원 (※ 부가세 포함)
1.4.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
1.5. 규격‧가격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 7. 16.(수) 10:00
1.6. 입찰방법 및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2.4.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3.3.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대구 및 경북 지역인 자
3.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자 및 법정관리, 면허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 상태가 아닌 자
3.5. 공고일 현재 G2B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어 있지 않는 자
4.1. 별도의 규격 설명은 없으며, 세부규격 등은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규격의 적합 여부(동등 이상 규격 여부 등)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수요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동등 이상 규격 여부는 수요기관 판단에 의합니다.
4.2. 규격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규격서 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규격의 착오,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입찰 공고서, 규격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5. 7. 9.(수) 13:00 /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34길 50 ㈜유솔 3층 대회의실
5.2. 현장설명 참석 시 사용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5.3. 당사 유선전화를 통한 사전 등록을 요합니다.
5.4. 대표자의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6.1. 입찰서 제출 참가 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서 제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2. 본 계약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3.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1.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2.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4.(금) 17:00 ~ 2025. 7. 16.(수) 10:00
7.2.1.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3.1. 입찰서 제출 시 입찰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될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5.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조회-물품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6.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1. 입찰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9.1. 입찰 참여 업체는 제안서(자유양식)를 작성하여 공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9.2.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는 평가표(첨부1)에 의거 ㈜유솔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합니다. 평가위원 선발은 ㈜유솔의 자체 기준에 의거합니다.
9.3. 낙찰자 결정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4. 낙찰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인 자로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본 계약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합니다.
9.5.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 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6.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혹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혹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7.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0.1. 문의처
※ 입찰서 제출 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유솔 (053-714-2577, 담당자: 황슬기 과장)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10.2.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3. 동 입찰서 제출이 유찰될 경우 재제출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4.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2025년 7월 3일
주식회사 유솔 대표이사
[첨부1] 평가항목 기준표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사업
수행
능력
(70점)
|
설계/제작 인력의 전문성
|
20
|
- 금형 설계 전문 인력의 경력 및 기술 이력
- 금형 제작 및 사출 해석 능력 보유 여부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구분
|
A
|
B
|
C
|
D
|
점수
|
20
|
16
|
12
|
2
|
|
AS 대응기반
|
15
|
- 지역 및 거리 기준
지역거리
|
30km
이내
|
50km
이내
|
70km
이내
|
90km
이내
|
구분
|
A
|
B
|
C
|
D
|
점수
|
15
|
12
|
9
|
6
|
|
유사 사업실적
|
20
|
- 유사 제품 관련 수행 실적
건수
|
5건 이상
|
4~3건
|
2~1건
|
0건
|
구분
|
A
|
B
|
C
|
D
|
점수
|
20
|
12
|
8
|
4
|
|
협업 관리 역량
|
15
|
- 금형 규격 적합성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구분
|
A
|
B
|
C
|
D
|
점수
|
15
|
10
|
5
|
0
|
|
사업
수행
계획
(30점)
|
사업수행 일정
|
10
|
- 사업수행 준비 및 일정 달성 계획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구분
|
A
|
B
|
C
|
D
|
점수
|
10
|
7
|
4
|
1
|
|
과업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타당성
|
20
|
- 제품 구조 및 공정 특성의 이해도
- 시금형 목적(성능검증)에 부합하는 설계 제안
-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적합정도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구분
|
A
|
B
|
C
|
D
|
점수
|
20
|
16
|
12
|
8
|
|
○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등급을 4등급(A등급 ~ D등급)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별 점수 부여한다.
•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되 8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가격점수 20점을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 평가위원은 자체 기준에 의거하여 구성되며, 평가에 있어 소양과 역량을 갖추고 공정하게 평가한다.
[첨부2] 제안업체 개별평가표
∘ 일반사항
∘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평가점수
|
계
|
|
100
|
기술
제안서
|
사업
수행
능력
|
1. 설계/제작 인력의 전문성
|
20
|
|
2. AS대응기반
|
15
|
3. 유사 사업실적
|
20
|
4. 협업 관리 역량
|
15
|
|
사업
수행
계획
|
1. 사업수행 일정
|
20
|
|
2. 과업 이해도 및 제안 내용의 타당성
|
10
|
합계
|
|
∘ 평가의견
2025. . .
평가위원 (인)
[첨부3] 제안업체 종합평가표
∘ 일반사항
∘ 평가점수
구분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종합 평가 점수
|
평가결과
|
평가
점수
|
|
|
|
|
|
|
적합·부적합
|
* 평가에 참여한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정한다.
∘ 종합의견
2025. . .
평가위원장 (인)
[첨부 4] 청렴 계약이행 준수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주)유솔 중소환경기업사업화 지원사업(상수도 누수 확인이 가능한 일체형 수도미터 사업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공동수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발주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사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 회사명 : 서 약 자 : (인)
㈜유솔 대표이사 귀하
[첨부 5] 확약서
확 약 서
|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아래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연구원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
불공정행위 유형
|
산정 기준
|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 이익률의 평균
나.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
2.
|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3.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
4.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
5.
|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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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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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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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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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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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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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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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평균 영업이익률: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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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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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인)
|
㈜유솔 대표이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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