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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7082-000 공고일시 
공고명 관급자재(잡석, 황룡강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차)
공고기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요기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담당자 강서린(☎: 062-410-512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7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139,800 원
   
배정예산
21,139,800 원
   
추정가격
19,218,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5-53호 

 

물품(관급자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관급자재(잡석, 황룡강 황룡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2차) 

  나. 규격 및 수량 ※ 상세 규격은 첨부된 시방서 참조 

    - 잡석: (규격) Ø 150mm, (수량) 102㎥ 

    - 잡석: (규격) 0.3~0.5㎥, (수량) 396ton   

  다. 기초금액 : 총 21,139,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2025년 12월 29일까지 (공사현장 하차도, 현장요청시 수시 납품) 

  마. 납품장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봉동 575 (송산교 일원)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7. 7.(월) 18:00 ~ 2025. 7. 11.(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7. 10.(목) 18: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1.(금) 11:00 입찰집행관 PC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물품 공고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공동계약불가) 

  나.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주말 등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음을 유의)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입찰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의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중 1)과 2)를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잡석(111116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로서 규격서에 제시한 규격(기준)으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접생산확인증명서[잡석(1111169701)] 소지한 업체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나,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사각형입니다. 

  다. 나항에 따라 선정된 자는 5일 이내에 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이며, 적격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선택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견적공고의 낙찰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견적입찰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본 공고서 [붙임3] 참조)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제 이행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계약예규, 시방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라. 위의 모든 사항의 계약은 조달청에 의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총무과(계약 062-410-5123), 하천공사과(물품 062-410-5830) 

 

 

붙임  1. 관급자재 구매 내역서(잡석) 1부. 

      2. 잡석 시방서 각 1부.  끝. 

 

 

 

 

 

 

 

 

 

 

 

 

 

 

 

2025. 7. 7.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귀하 

 

전자계약(입찰)의 경우 체결응답 시 전자계약(입찰)서에 각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계약(입찰)서 체결응답(제출)으로 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