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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47483-000 공고일시 
공고명 전동차 니켈-카드뮴 축전지 제작 구매 입찰 공고
공고기관 광주교통공사 수요기관 광주교통공사
공고담당자 강영인(☎: 062-604-807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4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71,400,000 원
   
배정예산
271,400,000 원
   
추정가격
246,727,273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광주교통공사 공고 제2025-78호 

 

물품 제작구매 입찰 공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규격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공사 임직원의 금품(향응) 요구 또는 그밖의 부당·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온라인) : 광주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grtc.co.kr) 

 ○ 광주교통공사 행동강령책임관 ( 062-604-8009) 

  - 공사 부당행위(갑질), 하도급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그림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전동차 니켈-카드뮴 축전지 제작 구매 

  나. 구매내역 : 제작규격서 참조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축전지 

1.2V, 60AH, KPM 60P, Ni-Cd, 70cell/조 

 

23 

 

   본 물품은 KS인증 및 GR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투찰 전 제작규격서 등 제반조건을 반드시 열람 또는 발주부서 담당자(062-604-8636, 김광일)에게 문의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장소 : 광주교통공사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271,400,000원(추정가격 금246,727,273원, 부가세 24,672,727원) 

  바. 하자보증 :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하자보수보증금율 3%) 

 

2.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계약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분류번호 10자리 2522191501(전동차용축전지)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GR(Good Recycled,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를 제출한 업체 

      <인증서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 GR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서류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5. 7. 15.(화)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gikim730@grtc.co.kr) 

       ·제출서류 송신 후 반드시 발주부서 담당자(차량팀 김광일)에게 유선(062-604-8636)      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처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접수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공고의 계약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5. 7. 14.(월) 10:00 ~ 7. 16.(수) 10: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5. 7. 16.(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마.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025. 1. 6. 시행) 제7조 참조 

 

5. 입찰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 참여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입찰 참가 전 변경등록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광주교통공사의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업체(이하 “위반업체”라 한다. 공동계약일 경우 구성업체 모두 해당)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업체가 위반업체로 확인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퇴직임원 영입확인서(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하한율 : 80.495%)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계약의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점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자까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의 평가기준은 행안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기술능력의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마. 기술능력의 시설장비 보유 평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된 사진으로 평가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용도는 「공공기관 적격심사 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7호)에 의거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적용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우리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시 우리공사 협약은행(하나은행)에서 "하나동반성장론”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참고) 

 

12.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조치 받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작구매 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우리공사는 낙찰자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함은 물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며, 낙찰자는 이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물품에 관한 사항      : 차  량  팀         김 광 일(☎062-604-8636)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자산회계팀         강 영 인(062-604-8075)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Desk(☎1588-0800) 

  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광주교통공사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까지 신청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1533-0092, 042-712-5635 

 

 

2025년 7월 8일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별지1】 

업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격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조건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대표                   �� 

 

광주교통공사사장  귀하 

<첨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광주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광주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 : 3개월 

 

  ④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광주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광주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광주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의2(손해배상 책임) ①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교통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또한 광주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후 설계·용역 참여시 전관예우 차단을 위해 설계·감리선정 평가기준에 감점항목을 두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한 시정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조제4항 및 제5항, 제5조제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2.30>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8>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2】 

- 광주교통공사 -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건명 :                                           (공고번호 :         ) 

 

 

1. 상기 수의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광주교통공사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성명 

공사 퇴직당시 직위 

영입일자 

비  고 

 

 

 

 

 

 

 

 

 

 

 

 

 

 

 

 

※ 영입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2. 광주교통공사의 퇴직자를 임원으로 영입한 경우, 귀 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상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만일 위의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해지․해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