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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록물 가독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복원 장비 도입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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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사 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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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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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750-2054
e-mail: ryu499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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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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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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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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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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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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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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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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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사업개요
1. 개요 1
2. 사업 배경 1
3. 관련 근거 1
Ⅱ. 사업 추진 방향
1. 추진목표 2
2. 사업범위 2
3. 추진체계 2
4. 추진일정 3
Ⅲ. 요구사항
1. 일반사항 3
2. 요구사항 4
Ⅳ.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9
2. 입찰 및 낙찰 방식 9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1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작성지침 12
2. 작성요령 12
[붙임1~5] 13
[별지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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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기록물 가독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장비 도입
○ 사업내용 : 잉크탈색 기록물 가독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복원 장비 도입
○ 사업대상 : 분광 이미지 비교 감식기(VSC) 1종 1식
○ 사업금액 : 199,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에 대한 대금은 리스계약을 통해 지급
- 본 사업은 3년간 임차사업으로, 상기 사업금액은 3년 전체 금액이며, 대금지급은 본 계약과 병행하여 리스계약 후 선정된 업체에서 지급한다.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배경
○ 잉크탈색 3등급 중 휘발·탈색이 빠른 특수지(감열지, 감광지, 습식복사지) 대상으로 가독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복원 추진
관련 근거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5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반 복원·매체수록 등 후속조치 의무화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5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훼손도 3등급 기록물 중 중요 기록물에 대한 복원처리
추진 목표
○ 잉크탈색 3등급 중 휘발·탈색 기록물의 가독성 향상 및 내용 소실 방지를 위한 디지털 복원 업무의 효율 및 안정성 강화
- 기보유한 디지털 복원 장비 노후화·기기 단종 및 기능 향상된 신규 장비 도입 필요
사업범위
○ 분광 이미지 비교 감식기(Video Spectrometer Comparator, VSC) 1식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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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주요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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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체 : 카메라 렌즈 및 필터(12Mpixel 듀얼카메라, Colour/IR 고해상도 라이브, 99배 줌렌즈 등), 광원(16개 가시광 및 근적외선광 통과필터)
· 데이터 시스템 : 해상도(3840 x 2160), 표준 시야(310x232mm) 등
· 소프트웨어 : Image Enhancement, Automated Examination, Spectrome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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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동선 등을 고려한 작업 환경 구성 및 VSC 장비 설치
※ 설치 장소 : 국가기록원 성남분원(경기도 성남 소재)
- 장비 도입 후 검수 및 시험 운용을 통한 프로세스 안정화
추진체계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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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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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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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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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 사업추진 관련 사항 검토 및 세부 협의
· 장비 설치 시 시설 확인 및 지원
· 사업 관리·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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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협조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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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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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및 대금 지급 등 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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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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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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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한 규격에 맞는 장비 도입, 설치 등 사업 내용 수행
· 계약 내용 준수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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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사업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장비 납품·설치 후 시험운용 및 검수
○ 납품 완료 후 주관기관 대상으로 장비 사용 교육훈련 실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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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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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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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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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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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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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납품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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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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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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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일정은 주관기관과 사업자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일반사항
○ 제안사는 제안하는 모든 부문에 대해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하여 납품한 장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를 금함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국가기록원의 정보통신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자료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 본 요구사항은 국가기록원(이하 “사용자”)이 요구하는 장비 및 관련 설비의 규격과 설치․기술지원 등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 제안사업자(이하 “제안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요구 규격과 설치․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기존 설비와의 상호 운용을 고려한 최적의 제안이 되도록 하기 위함
1. 도입 대상장비 내역 및 설치장소
○ 도입장비 : 분광 이미지 비교감식기(VSC) 1종 1식
○ 설치장소 : 국가기록원 성남분원(경기도 성남시 소재) 내 지정장소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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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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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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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사 항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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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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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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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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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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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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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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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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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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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유지보수에 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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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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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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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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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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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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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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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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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 시 보안에 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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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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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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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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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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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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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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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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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구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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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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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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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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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기능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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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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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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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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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장비 설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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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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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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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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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납품완료 후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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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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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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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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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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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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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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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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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요구사항
GN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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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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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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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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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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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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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생산이 중단된 기종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안자”는 납품 항목에 대하여 시스템 간, 관리도구 간 구성 등이 “사용자”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3)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의 처리는 “제안자”가 부담하며, “사용자”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자”의 물품 납품․설치 결과, “사용자”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검수완료 후에도 물품의 납품․설치와 관련된 “제안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제안자”는 전적으로 변상조치 한다.
6)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등 계약관련 법령에 의하되,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사용자”와 “제안자”의 해석이 충돌 시 “사용자”와 “제안자”는 상호 협력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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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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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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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유지보수에 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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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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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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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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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유지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자”는 검수완료 후 동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준공계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검수 요청 시 유지보수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유지보수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센서, 렌즈, 램프, 모터, 작동 컴퓨터, 케이블, PCB 전압상태 등으로 구분하여 유지보수 사항 명시 및 부품별 보증(수명)시간 제시
4) “제안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납품물품 및 관리도구의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제안자”가 공급한 HW, SW 및 산출물 일체가 하자보수기간 중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거나 동일 장비의 신품으로 교환하고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장애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 및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여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용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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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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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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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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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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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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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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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자”는 운영 방법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교육을 2회 이상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납품물품 및 제공된 모든 관리도구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사용자"와 협의하여 교육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3) 관리자를 위한 추가 교육 필요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제안자”는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하여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4) “제안자”는 검수 완료 후 “사용자”의 책임하에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물품 및 관리도구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운용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지원
(4) “사용자”의 운용 관리자에게 운용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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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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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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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시 보안에 관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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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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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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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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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별지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별지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4)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5)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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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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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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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계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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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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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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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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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협상 시 제출서류
1) 물품 제조사의 정품보증서 및 기술지원 방안과 관련된 증빙서류(A/S 확약서, 협약서 등) 각 1부
● 착수계 접수 시 제출서류
1) 착수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5) 원가산출내역서 1부
6) 납품일정 계획서 1부
● 준공계 접수 시 제출서류
1) 제조사 납품 물품 상세명세서 1부
2) 유지보수 계획서 1부
3) 장비 관리카드 1부
4) 장비 Trouble shooting 카드 1부
5)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1부
6) 관리도구(상용 또는 응용 SW) 내역서
7) 장비 또는 시스템 운용설명서(한글) 1부
8) 규격 사양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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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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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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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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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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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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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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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제안자”는 “Ⅲ. 요구사항”에서 제시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안의 수용 및 채택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다.
3) 기존 장비 이전 설치에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이전과 관련하여 물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속히 정비한다.
4) 본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 시, “사용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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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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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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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규격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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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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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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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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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별 규격 및 요구 기능은 [붙임1]과 같다.
2) 제안하는 장비 규격 및 기능은 [붙임1]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공급하여야 한다.
① 구입장비의 개발·공급중단이나 사용상의 문제점이 발생된 경우
② 공급기간 동안 기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③ 장비 개발사·판매사의 사정으로 사후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④ 장비 검수 시 심각한 사유로 변경이 요구될 경우
3) 작업실의 내부 구성, 환경구축 등은 도입 장비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 장비 설치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전원, 케이블 및 기타 부대설비 일체는 제안사가 책임지고 시공하여야 한다. (전원 및 케이블의 경우 사전현장 방문을 통하여 확인 필요)
5) 설치를 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안사가 그 책임을 진다. 또한 설치와 관련하여 건물 내부 시설 및 기타 물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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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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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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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장비 및 설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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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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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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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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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장비의 설치 위치, 기존 장비 철거 및 재배치 관련 사항은 기술협상 시 협의하도록 한다. 협의 결과를 반영한 설치계획서(설치도면, 장비간 연결도면)는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장비 재배치를 위한 소요 구성품은 기 설치 자재를 최대한 활용한다, 재배치 과정에서 기존 인테리어의 일정 부분 변경은 가능하되 최대한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추가 소요자재는 ‘제안자’가 부담한다.
3) 신규 장비 도입에 따른 구성도를 제안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구성을 위한 기술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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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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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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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납품완료 후 성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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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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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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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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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수 대상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물품의 납품, 설치와 정상적인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한다.
2) 검수는 “제안자”에 의한 자체시험 과 “사용자”에 의한 종합시험으로 구분하며, “제안자”는 검수 요청 전 자체시험을 실시하여 물품 및 관리도구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자체시험 결과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시험 절차서와 함께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제안자”가 제출한 자체 시험성적서, 시험절차서에 의하여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3) “제안자”는 검수에 필요한 물품 개요와 운용관련 기술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제공 하여야 하며 시험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은 검수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자”의 시험 결과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 “제안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5) 물품 납품 시 시험운용 중 에러가 발생한 경우 A/S를 불허하며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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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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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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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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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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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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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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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용설명서는 단독 장비 또는 시스템 설명서로 제출한다.
2) 장비별 오류 대처 방법 (Trouble shooting 카드)
3) 하드웨어 및 솔루션 관련, 모든 라이선스 정책
4) 요구사항에 제시된 사항 외, 장비 운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추가기능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판단하여 제시한다.
5) 장비 설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장비 및 부대설비 조정 등의 모든 행위는 본 사업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세내역은 기술협상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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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까지 수사용감식기구(세부품명번호 : 4615179701)로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 및 낙찰 방식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근거 :
-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분(조달청지침)
2.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 방법
- 조달청이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정량적 부문 평가항목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수행함
○ 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을 준용하여 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1. 제출 안내
○ 가격입찰 : 전자입찰(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 공고문에 따름
2. 문의 안내
○ 계약관계 및 행정사항 : 국가기록원 행정지원과 (042-481-6213)
○ 제안내용 등 기타 : 국가기록원 복원관리과 (031-750-2054)
3.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명시 또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 버전)을 준용한다.
○ 국가계약관련 법령, 기재부 예규, 규정 등을 준용한다.
○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자는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관련정보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고 제안할 책임이 있다.
○ 입찰자는 가능한 제안요청서상에 기술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된 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입찰자를 적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당 및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작성 지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는“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작성란이 공란 및 판단 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는 않는 경우 해당부분은 최하점 부여된다.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업체 요청시 반환하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작성 요령
○ 제안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한다.
○ 표지나 규격서 또는 설계도 내부에는 특정 입찰자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A4 기준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국가기록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다.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 [붙임4] 참조
[붙임1] 장비별 규격 및 요구기능
구분
|
장비명
|
요구규격
|
수량
|
디지털 복원 작업 장비
|
분광 이미지 비교감식기
(VSC)
(기록물 적·자외선 판독 장비)
|
1. 본체
가) 카메라, 렌즈와 필터
- Colour/IR 고해상도 라이브 12 Mpixel 듀얼카메라, 350-1100nm 스펙트라 범위와 99배 줌렌즈와 보조 렌즈 제공
나) 광원
- 16개 가시광 및 근적외선광 통과필터
다) 시스템 하드웨어
- 최소 0.01mm 이동 가능 X-Y스테이지
- OVI 뷰어
- MICROSPECTROPHOTOMETER
- 포지션 락 패널
라) 제원
- 규격: (WxDxH) 680x660x420mm 이하
- 무게: 50kg 이하
2. 데이터 시스템
2-1. PC 본체
가. 운영체제 : Windows 11 Pro 64 bit 동등이상
나. 프로세서 : 12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 동등이상
다. 메모리 : 32GB RAM 동등이상
라. 그래픽 : 앤비디아 지포스 GTX 1660 4GB 동등이상
마. HDD : 512GB SSD / 1TB SATA HDD 동등이상
2-2 모니터 (1대)
가. 화면사이즈: 32인치 4K(31.5)
나. 화면 비율: 16:9
다. 패널 타입: IPS
라. 해상도: 3840 x 2160
마. 주사율: 최대 60 Hz
3. 소프트웨어
3-1. Image Viewing, Storage, Retrieval & Video Recording
NEW A4, ID1 and ID3 sized travel document image stitching.
3-2. Image Comparison
3-3. Area of Interest Processing
3-4. Image Enhancement
3-5. Image Analysis
3-6. Image Annotation & Measurement
3-7. Latent Image Viewer
3-8. 1D/2D Barcode Analysis
3-9. Remote Document Examination
3-10. Spectrometer
3-11. Quick-Check
3-12. Automated Examination
3-13. Macros
3-14. Document-Specific Workspaces
3-15. Casework Management
3-16. Interactive Tutorial
3-17. Lamp Test
3-18. System Diagnostics and Calibration
3-19. Motorised XY Stage
3-20. Super Resolution Imaging
3-21. Diagnostic Test
3-22. NEW MIC Toolbox
3-23. NEW High Dynamic Range(HDR) Imaging
4. 악세서리
Quartz Glass Holding Plate
|
1식
|
[붙임2] 제안서 평가기준(평가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평가방법
|
정량적 지표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도
|
5
|
조달청
평가
|
정성적 지표
(85)
|
전략 및 방법론
(9)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조달청
평가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3
|
추진체계
|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장비공급, 설치, 시험 등)의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3
|
기능성
(20)
|
기능구현 완전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10
|
기능구현 정확성
|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보안성
|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사용성
(3)
|
기능학습 용이성
|
도움말, 매뉴얼 등을 통해 제품 기능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이식성
(11)
|
운영환경 적합성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설치제거 용이성
|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하위
호환성
|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유지 보수성
(9)
|
문제진단/ 해결 지원
|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업데이트 용이성
|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백업/복구 용이성
|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3
|
신뢰성
(20)
|
운용 안정성
|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장애복구 용이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서비스 지속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데이터 회복성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공급자 지원
(13)
|
유지관리 지원
|
제품 업데이트 및 기능 추가‧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비용, 유지관리 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5
|
하자보수 계획
|
제품 사용상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대상, 범위, 기간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
5
|
교육훈련 지원
|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
3
|
계
|
|
90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21. 7.15.)을 준용함
[붙임3]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경영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 5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붙임4]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①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
세부목차
|
Ⅰ. 제안개요
|
1. 제안범위
2. 사업추진 전략
|
Ⅱ. 제안업체 일반
|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
Ⅲ. 기술부문
|
1. 제안장비 규격 및 특징
2. 설치 방안(장비, 네트워크, 전원 등)
3. 시험 방안(개별시험, 종합시험)
4. 운용 관련 유의사항
|
Ⅳ. 사업관리부문
|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
V. 지원 부문
|
1. 교육훈련계획
2. 하자보수계획
3. 기타지원사항
|
② 세부 작성 지침
작 성 항 목
|
내용
|
비 고
|
기술․지식 능력
|
o 장비 성능, 구성, 사양 기재
- 공고 규격서 참조
- 제품명, 제조회사, 제품소개, 기능, 세부사양, 카탈로그 제시
- 시스템구성 및 상세사양 반드시 표기
|
붙임1.
|
사업수행계획
|
o 제안업체 일반부문 설명
- 장비 전문가 및 인력 보유 현황
-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관리인력 및 기술인력 모두 포함)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주요 사업 분야, 최근년도의 자본금 및 분야별 매출액 제시
o 장비 설치 및 납품 추진 일정 계획
o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납품 후 1년간 무상보증, 유지보수 계획, 이상발생 시 대응계획
o 납품 완료 후 교육훈련 계획
- 교육담당자는 제안사(장비사) 소속 직원이어야 함
- 장비설치 후 1년내 발주기관에서 교육 요청 시 수시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제안사(장비사)의 납품장비에 대한 국내에서 기술자문, 교육지원 능력 설명
|
붙임5.
|
재무구조,
경영상태
|
o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
기타 필요사항
|
o 보증기간 이후 납품장비의 장비유지보수 계획 제출
(발생 가능한 장비유지보수 리스트 및 계획, 소모품리스트 등)
o 보증기간 이후 납품장비의 교육 및 점검에 대한 계획 및 무상지원 제공여부
|
|
[붙임5] 제안서 관련 서식
가.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
|
대표자성명
|
|
소 재 지
|
본 사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
FAX :
|
(개업년월일)
|
공 장
|
전화 :
|
|
|
FAX :
|
|
종업원수
|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영업직 : 명, A/S직 : 명
|
국 적
|
|
자 본 금
|
백만원
|
결산일
|
월말(년 회)
|
업 태
|
1. 법인( ), 개인( )
|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
′23( )
′24( )
|
2. 공급자( ), 제조자( )
|
3. 대기업( ), 중소기업( )
|
(주요연혁)
|
나. 교육 및 A/S 인력 이력사항
교육 및 A/S 인력 이력사항
성명
|
|
소속
|
|
직책
|
|
연령
|
|
본 사업
참여임무
|
|
|
경 력 사 항
|
근무기간
|
업 체 명
|
직 책
|
담당업무
|
|
|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3“에 따라 신고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다. 보안서약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국가기록원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0000 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국가기록원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가기록원장장 귀하
|
[별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기록물 유출 및 유출시도
가. 기록물관리법 제50조~제52조(벌칙)를 위반한 행위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법적조치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
|
재발방지 대책
|
▶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
[별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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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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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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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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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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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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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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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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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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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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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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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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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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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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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별지 1〕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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