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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502322-00 공고일시 
공고명 (우수조달)인천산곡 행복주택 전기공사 1공구 태양광발전장치 제작 및 설치
공고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공고담당자 (☎: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소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10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2,599,000 원
   
배정예산
162,598,784 원
   
추정가격
147,817,07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전자수의공고 

1. 해당 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 공고문 및 유의서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공고 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수의공고 대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공사「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수의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계약기간 

규격, 수량 

 및 수급계획 

견적서제출 

개찰일시 

금 액(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우수조달)인천산곡 행복주택 전기공사 1공구 태양광발전장치 제작 및 설치 

계약일 ~ 

2026.04.04. 

내역서 참조 

2025.07.10 

     10:00 

2025.07.17 

     10:00 

2025.07.17 

     11:00 

추정가격 

147,817,077 

부가가치세 

14,781,707 

설계가격 

162,598,784 

 

 ※ 분할납품 반입일정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 설명이 없으므로, 견적서 제출 전에 자세한 제작․ 설치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LH 각 현장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유의서 등 현장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전자입찰, 수의공고, LH 직접계약 

3. 낙찰자 결정 방법 

 

 최저가심사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중 아래의 세부품명 및 특이사항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아래의 G2B 분류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2611160701 

태양광발전장치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자 및 직접생산 확인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정보 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의공고 대상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세부품목 : 태양광발전장치)을 생산하는 업체 

   모든 납품규격에 대해 선택한 인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일부 규격에 대해 인증이 없는 경우, 조달청 계약위탁 시 수의계약 사유 미충족으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 전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위탁계약 시) 

  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공동계약 가능여부 

 

 불허 

6. 개찰장소 

 

 LH 인천지역본부 입찰담당관 PC 

7. 전자입찰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 등록 및 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01.0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어,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 → 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입찰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코스콤공인인증센터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 유형 : 입찰서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ㆍ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LH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산정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 미만 절상)합니다. 

   ※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여 이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http://ebid.lh.or.kr)를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다.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부터 선택된 것으로 합니다. 단,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합니다. 

  라.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또한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최저가심사 

  가. 예정가격 이하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건은 LH 직접구매 예정으로 제출한 견적서 금액이 최종 계약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으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구비서류 제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수의계약 관련 인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1호~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1항2호에 해당(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개찰 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에서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계약대상으로 LH와 낙찰자가 기존의 종이문서에 의한 계약서양식에 날인하는 대신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양식에 전자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 

  나. 우리공사 입찰관련기준【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이 적용되며, 시방서, 도면 및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 ․ 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LH e-Bid“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등재된“담합방지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경고장 발급 등)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 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해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와 관련하여 연동제가 적용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와 연동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표준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연동 미협의 시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연동 시 납품대금 연동에 의한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반대의 경우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연동 가능합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예외 대상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수탁 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미연동의 취지와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해당 공정 추진에 지장 없도록 납품일정 협의 후 LH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이행계획서 및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LH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함.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타. 본 건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득한 인증 제품의 규격이 우리공사 설계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 미충족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선정된 적격심사 대상자는 제품이 LH시방서 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및 제품 샘플 1식을 발주부서에서 확인 

  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기초 및 지지대 5년(단,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당해주택의 입주지정기간(예정)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하자보수보증금율 3% 입니다. 

13. 보험료 및 제경비 등 사후정산 

  가. 계약자는 착수서류 제출 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 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마.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82,716 

1,400,459 

1,777,734 

908,619 

181,359 

 

  바.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및 보험료 등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함 

  사. 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시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 이상을 당해 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外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자. 기타 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 의거, 내역에 계상하며, 현장 근로자의 보험료 가입을 목적으로 당해 현장명으로 공단에 신고, 가입하고 준공 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별표 제 14호】 

   ※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가가 부가가치세 면제조건에 해당할 경우,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 차감 함. 

14. 납품관련 사항 

  가. 납품업체 선정 후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납품일정 및 납품방법 등을 협의ㆍ확정 후 납품을 시작하며, 착수회의 때 확정된 납품 일을 지체할 때마다 지체일수 만큼의 지체상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반입 15일 전까지 해당 감독에게 자재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재사용 승인 후 제작 및 납품에 착수하여아 한다. 

  다.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 기타 시방서에서 정한 착수관련서류  

  라.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제작하며, 기술기준 개선 및 설계도서 모순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자재납품과 관련하여 관련업체(시공사, 감리 등)와 긴밀히 협조하여 양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납품조건(하차소, 설치도)에 따라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사. 납품완료 후 성능완료시험(준공검사) 및 인수인계, 사용전검사, 수전 등과 관련하여 LH공사감독원(또는 감리원) 입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현장 요청사항이 발생 시 즉시 방문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설명서 및 하자보증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시설물을 양도ㆍ양수 해야 합니다. 

  아. LH시방서 및 구매조건 등이 계약업체, 조달청 등과 상충 시 LH시방서 및 구매조건이 상위합니다. 

  자. 준공검사시 또는 시운전시 발생한 하자는 신속히 처리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 하자처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스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과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감독원에 서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차. 자재의 현장 반입시에는 반드시 계약업체 직원이 입회하여 수급사 직원과 함께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고 정해진 양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기준 미달 시 전량 장외반출[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및 특기 시방서(불성실 납품 유의사항)에 의거, 제재 조치가 따름]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 후 2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설치되는 부위에 대하여 실측하여야 하며, 기초설치를 위한 자재 반입 일정 및 설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자는 제작도서를 LH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시공도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제작도면(동별 용량배치도, 계통도, 결선도, 구조계산서, 상세도 등)
2) 설계계산서(Array별 용량, 인버터 용량, 전압강하, 모듈규격 등)
3) 기타 인·허가 관련 제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현장 및 제작여건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설계설명서
- 태양광발전설비 구조검토서
- 음영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 

  다. 계약자는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작업(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당 계약 건의 전기안전공사 사용전 검사비는 96,700원입니다. 

16. 문의처 

 

 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사항 

: 

LH 계양부천사업본부 주택건설1팀 

☎ 032-721-2076 

 

 전자조달시스템(LH e-Bid) 

: 

LH IT기획운영처 

☎ 055-922-6196~8 

 

 입찰 및 계약  

: 

LH 인천지역본부 사업관리팀 

☎ 032-890-6101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07월 09일 

 

인천지역본부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26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제 14호】 

 

계약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충족시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면세대상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2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3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3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3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13 

제품생산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사내표준 회사조직도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표 제 15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인서 

 

 

 

계약명 :  

 

당사는, 제작(생산)부서와 설치(시공)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조직을 갖춘 업체로서, 국세청 법규부가 2019-719(2018.11.29)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붙 임 : 사내표준 조직도 1부.   

 

 

2024.       .       . 

확  인  자 : ○○○○○○ 

대  표    ○  ○  ○ (인)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