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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전시∙체험시설 개선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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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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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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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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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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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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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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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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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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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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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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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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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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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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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서비스과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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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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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20-0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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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i@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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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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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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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87-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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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1. 사업목적
가. 기존 전시∙체험시설과 과학관 보유 실물모형(4점)을 재구성하여 관람객의 이해도와 해양기상 및 과학체험 효과를 극대화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전시공간 구축
※ 보유모형: 해양기상부이, 등표기상관측장비, 파고부이, 아르고플로트 등
나. 다양한 체험시설을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기상과학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시콘텐츠로 개선함으로써 기상과학문화의 소통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강화와 독창적인 체험교육 전시공간 제안·구현
2. 사업개요
가. 사업장소 :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61-9(여수세계박람회장 내)
나. 건물규모: 부지면적(5,292㎡), 연면적(5,376㎡), 층수(지하1층,지상3층)
다. 사업면적: 약 150㎡
※ 전시면적 및 공간 콘텐츠 등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총 사업비: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마.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1) 기본 및 실시설계: 30일
2) 제작·설치 및 시범운영: 90일(시범운영기간 10일 포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
※ 과업기간은 과업 진행 여건에 따른 변경 가능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4.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4444)」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 6010989901)를 소지한 자
라. 입찰공고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자. 공동수급 등: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의한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구성(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대표업체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각 참여업체별 최소 분담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3)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5) 대표업체는 본 사업 전체 진행사항 및 하자보수에 대해 총괄 관리한다.
6)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7) 본 사업의 하도급은 불허한다.
5. 입찰 추진일정
가. 사업자 선정 절차
구매규격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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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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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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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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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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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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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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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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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자
선정및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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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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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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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 기상과학관 전시 준공도면 자료 요청시 별도 제공
※ 공고 후 7일 이내 연락(062-720-0662) 후 현장 방문(평일10시∼16시/월요일제외) 및 사업설명 가능
다. 질의 및 답변
1) 접수기간 : 입찰공고서 참조
2) 접수방법 : 질의서 작성 후 이메일 송부(koki@korea.kr)
3) 답변서 발송 : 질의서 접수기간 종료 후 3일 이내
※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질의해야 하며, 질의는 참여업체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질의서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질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종료 이후 답변 사항은 일괄 회신 예정이며 추가적인 질의서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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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안서 접수
1) 일 시: 입찰공고서 참조
2) 장 소: 입찰공고서 참조
3) 방 법: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전자문서 제출
4)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평가에 관한 서류
① 기술제안서(표지양식은 제1호 서식)
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제2~15호 서식)
※ 제출서류 서식을 참조하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③ 발표자료(pdf파일)
마. 제안서 심사 및 발표 : 입찰공고서 참조
바.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발표자료)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하“제안사”라 함)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4)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5)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정량적 평가),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한다.
6)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7)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8)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9) 수요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 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처리한다.
10) 최종 선정된 제안 내용의 저작권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광주지방기상청 소유로 한다.
사. 용어의 정의
1)‘담당자’라 함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수요기관’담당자를 말한다.
2)‘수요기관’이라 함은‘광주지방기상청’을 말한다.
3)‘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일체를 말한다.
4)‘제안사’라 함은 본 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5)‘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사업의 계약자를 말한다.
6) 사업범위 및 사업내용의‘설계’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통칭한다.
7)‘전시·체험시설’이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의 전시를 위해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한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8)‘유지보수’란 전시․체험시설의 준공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반되는 각 장치의 시험, 조정, 수리,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
9)‘하자보수’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견된 납품된 전시·체험시설 제작물의 결함 등을 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모든 문항은 특별한 언급(-할 수 있음)이 없는 한 ‘-한다.’, ‘ -해야 한다.’로 해석한다.
11) 정의되지 않은 용어 및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다.
II. 과업내용
1. 일반사항
가. 전시·교육·체험 등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전시계획
나. 내·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다. 타 시설대비 차별화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공간 구성 및 전시물 설치 방안 제시
라. 모든 전시물의 제안은 총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제작, 설치, 실행이 가능해야 하며 그에 따른 자료 및 근거 제시
마. 체험·교육 공간 조성을 위한 주제와 컨셉, 기획 및 시나리오 제작 등 전시기획 및 실시설계 일체(운영계획, 연출계획, 전시공간 창출계획, 전시 콘텐츠 개선 등 제안)
바.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를 위한 세부계획 제안 등 전시물 제작·설치
사. 전시 시나리오에 따른 전시공간 디자인 인테리어
※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및 부대공사 설계 시공 포함
아. 전시 조명 및 안내 사인물, 전시 그래픽(내부, 외부, 설명카드, 이미지 그래픽 등), 디지털 패널 등 제작 설치
자. 준공도서(전기, 통신 등 설비분야 포함) 작성, 시운전 운영
차. 건물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전기(조명, 전열 구분), 통신 시스템 구축
카. 기존 전시통합 운영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구축
타.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시스템 구축, 전시·조형물 운영자 교육
파.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안전, BF인증 등)
2. 기본방향
가. 해양기상 교육·체험·전시·홍보 등이 부각되는 시설 조성
나. 전시물은 가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내용과 정보가 정기적으로 보완, 향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전시실 사후 관리 체계를 생각하여 능동형 전시매체는 가능한 한 센서 방식을 채택하고 체험 전시의 경우 체험자와 주변인을 고려한 전시방법 구사
라.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 관람객의 실질적인 체험과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마. 모든 시설물 제안은 제시한 총 사업비 내에서 현실적으로 제작·설치·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는 근거 제시
바.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람 편의성 제고
※ 전시설계 및 시공시 BF인증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함
III. 과업내용
1. 과업 범위
가. 지상 1층(중앙홀, 날씨놀이체험관)
나. 지상 2층(관람쉼터, 해양기상현상관)
다. 지상 3층(해양기상관측관)
2. 공간 재구성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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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중앙홀, 날씨놀이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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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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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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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과업범위는 발주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조정 가능
※ 전시규모, 면적 등은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Ⅳ.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대상
가. (중앙홀) 캘리그래피 영상자료 표출시스템 구축
1) 캘리그래피 손그림 제작과정 영상을 모니터 표출 및 자동재생 운영
나. (날씨놀이체험관) 강수량 측정값 표출시스템 구축
1) 기존 운영중인 전도형강수량계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모니터 또는 LED에 증가 및 초기값 등 강수량 자료 표출
다. (해양기상현상관)국가기상센터 기상업무 신규 콘텐츠 추가
1) 일기도, 레이더, 위성, 황사 등 실시간 실황자료 자동 표출
라. (관람쉼터) 영유아를 위한 쉼터 구축
1) 바닥 및 교구 등 휴게공간으로 재 구성
마. (해양기상관측관)기존 전시시설과 연계한 전시설계 및 재배치
1) 해양기상부이, 등표기상관측장비, 파고부이, 아르고플로트 등
※ (전시모형) 기존 전시물 활용
2) 기상장비 설명과 관측데이터 활용사례등 상세정보 수집
3) 해양기상관측자료의 활용부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바. (키오스크) 하드웨어 설계 및 소프트웨어 개발
1) (운영시스템)해양기상을 쉽게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는 미디어탑재 및 연출
2) (해양관측영상)해양기상 관측방법 및 활용사례 영상물 제작
3) (관측자료)자료해양기상부이, 등표, 파고부이, 아르고플로트 관측자료 등 활용에 관한 정보
2. 주제구성(안)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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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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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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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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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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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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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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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만드는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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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학관의 주제를 담은 슬로건 영상전시
- 캘리그래피 공연 영상상영
※ 영상자료 보유분 제공
※ 부대장비: 모니터, 패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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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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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놀이 체험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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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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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 강수량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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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도형 강수량 체험
-관측값 표출(LED 등)
※ 부대장비: 디지털 모니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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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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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 현상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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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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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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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상예보(특·정보, 일기도) 체험
※ 실시간 기상자료 모니터 표출 (일기도, 레이더, 위성, 황사 등)
※ 부대장비: 운영서버, 모니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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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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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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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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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양기상과학 북카페
-바닥및벽면 연출, 홍보영상, 도서 비치 등
※ 부대장비: 바닥및벽면시트,책상,의자, 모니터, 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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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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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 관측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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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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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관측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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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측원리와 활용
-예보∙특보∙연구 등에 활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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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모형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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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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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표기상관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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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측원리와 활용
-예보∙특보∙연구 등에 활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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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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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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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측원리와 활용
-예보∙특보∙연구 등에 활용사항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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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플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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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측원리와 활용
-예보∙특보∙연구 등에 활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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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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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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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측장비별 종합 설명 및 영상소개
-관측 방법∙원리∙활용사례 등
※ 부대장비: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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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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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홀(1층)
전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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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 만드는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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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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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슬로건 영상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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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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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캘리그래피 영상표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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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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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양기상을 주제로 한 슬로건을 영상으로 상영(영상제공)
-바다가 만드는 날씨, 날씨와 함께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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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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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날씨놀이체험관(1층)
전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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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 강수량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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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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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형 강수량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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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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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날씨놀이체험관의 강수량 관측을 시각적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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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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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도형 강수량계에 물이 들어가면 강수량이 증가되는 것을 보여줌
ㅇ기상현상 표출(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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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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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양기상현상관(2층)
전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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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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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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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특∙정보, 일기도)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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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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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상예보(특∙정보, 일기도) 생산과정 및 현재 기상실황 정보를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공감가는 국가기상센터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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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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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시간 영상표출시스템 구축
- 일기도, 레이더, 위성, 대기질 등
- 날씨알리미를 통한 우리동네 기상예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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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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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람쉼터(2층)
전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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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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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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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과학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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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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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유아를 위한 쉼터 구축
(이용시 어린이 체험 교구 사용 및 휴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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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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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층(행정공간) - 바닥 및 벽면 인테리어
- 쉼터에 필요한 부대품 도입
(TV, 도서, 책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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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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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양기상관측관(3층)
전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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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관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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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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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관측 및 활용 정보
실물모형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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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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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기상관측장비 설명과 관측데이터 활용사례 등 상세정보 기능을 디지털 영상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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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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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전시공간을 활용한 실물모형 재배치 - 해양기상관측선 재구성을 위한 설계 및 인테리어 - 해양기상부이, 등표기상관측장비, 파고부이, 아르고플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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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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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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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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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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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설명 및 영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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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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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양기상관측장비 설명과 관측데이터 활용사례등 기상정보를 인터렉티브 키오스크 체험이 가능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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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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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람객이 원하는 정보를 인터랙티브 키오스크 조작으로 모니터 표출 및 영상안내
- 관측방법, 활용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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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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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관 보유 실물모형 규격
물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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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기상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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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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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표기상관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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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 플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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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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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규격
(밑면*높이,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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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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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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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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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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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업 수행 지침
1. 기본지침
가.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발주기관의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의 협의․승인을 받고 수행해야 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과 밀접한 협조체계를 이루어야 하며, 각 전시물별(영상물, 패널, 모형 등) 분야는 서로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일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타 기관 및 업체의 우수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 및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건축 및 소방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련법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보수․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설계․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등)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 KS 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 최고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마감재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친환경제품 사양은 설계 및 시공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아. 모든 전시관련 자료(영상,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모형, 복제품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설계 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배상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가 져야 한다.
자.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 및 설비는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설계상 하자로 인하여 시공과정에서 인명피해, 재산손실, 기타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하며, 그 책임을 발주기관에 물을 수 없다.
카. 설계도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타.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원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파.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국가기관의 예규, 발주기관의 관련조례, 규정, 지침, 예규 등에 따른다.
2. 세부지침
가. 공통사항
1)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함
2) 제작·설치 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 전 협의하여 대체를 요구할 수 있음
3)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함
4) 모든 전시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5)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1)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함
(2) 제작·설치를 시행함에 있어 소요 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인 현장에서 시험테스트가 요구될 시에는 해당 종목에 맞는 시험기구 및 장비 등을 비치하여야 함
6)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7) 전시관 내부에 설치되는 체험실 및 교육실에는 영상상영을 위한 시스템, 조도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 등을 설치하며 소방법 등 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8)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함
9) 계약상대자는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및 보수를 하자 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10)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11)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하여야 함
12)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전시물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간은 계약기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보관기관이 증가하더라도 사업비에 대한 증액은 없음
1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류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와 감독관에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1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자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함
15) 계약상대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물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함.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 및 재설치, 제작·설치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16) 제작·설치 중 발생할 수 있는 건축시공자와의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적극적인 업무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름
17)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함
18) 모든 공종별 제작, 설치 주요 과정은 전시물별로 최소 3회 이상(전시물 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단계별)은 디지털이미지로 촬영하여 제작·설치 완료 시 공정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19) 전시물(작동전시물 및 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단 SW의 경우 1년)으로 하며,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의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전시시설
(1) 전시공사 내부의 바닥, 벽체 등 마감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2)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함
(3) 전시공간 출입구 및 통보의 폭은 전시물의 이동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전시공간 내부에 설치되는 구조물 및 전시물은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함
(5) 전시·체험물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전시·체험물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6)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전시 및 관람 편의성을 향상하여야 함
(7)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관련 법률에 맞는 자재사용과시설관리자와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 없도록 하여야 함
(8)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9)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함
(10) 설계 및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자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승인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11) 기타 효율적인 전시공간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2) 전시물 및 작동체험물
(1) 작동체험 전시는 본 사업의 전시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전시물을 제시하고 설치하여야 함
(2) 작동체험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 동선,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공간배치를 하여야 함
(3) 작동체험물은 이동, 부분해체 및 조립이 용이하도록 규격화·모듈화하고, 전시·체험물과 전시대를 분리·제작·조립하여 기계·전자 장치만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4) 각 전시물은 유지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되 특별히 점검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점검구를 두도록 하고 이동 전시가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함
(5) 모든 전기장치는 누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과 적절한 접지를 해주어야 함
(6) 작동 기계장치는 전동 시스템을 원칙으로 구성하고 설계 연출사양에 맞게 작동 연출 되도록 구성하며, 관리가 용이하도록 작동장치부는 개폐되도록 제작함
(7) 작동부는 부품의 교환 점검 등의 보수작업이 용이하도록 구조를 단일화 해야 함
(8) 나사류 및 잠금장치는 모든 전시품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가능한 단일규격 또는 표준규격을 사용해야 함
(9) 이동형 바퀴(Caster)를 설치하기 적당하지 않은 전시물을 제외한 모든 전시물에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와 전시물을 고정하기 위한 별도의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10) 개별 전시물은 고정이 필요할 경우, 앙카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함
(11) 각 전시 모형(작동포함)의 제작과정은 디지털이미지로 촬영하여 제출해야하며 제작 중간 검수를 시행하여야 함
3) 전시영상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1) 전시영상물은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출하여야 함
(2) 전시영상물은 영상하드웨어와 특성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3) 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제작 영상물은 Full HD급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4)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함
(5) 관람자의 청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음향장치 등을 통하여 전송되는 음성신호는 명료하게 하고, 각 전시공간의 특성에 맞는 근거리 간섭을 최소화하는 스피커를 설치하여 최적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6) 각종 하드웨어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영상 하드웨어 및 컨트롤러는 전원을 꺼도 해당 프로그램은 항상 저장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수정, 저장 등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8) 각 전시 부스별로 제공되는 음향장치는 타 전시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도, 음량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설치외관이 타 전시물과 어울리도록 매입 및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전시물(전시매체)간의 음향도 상호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함
(9) 자체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를 매입 설치할 때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하여야 함
(10) 영상물이 상영되는 모니터나 스크린면은 주변 조명으로 인한 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연출 또는 간접채광의 조명 및 조도를 조정하여야 함. 단 주변 전시공간의 기본 조명과 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1)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12) 영상에 내레이션을 삽입할 시에는 성우를 선정하여 음성정보 전달이 최적화되도록 하여야 함
(1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관련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또는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확실하여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 발주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4) 사인물
(1)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설치하되, 사인물의 인지성,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향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함
(2) 전시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주변 패널과 같은 디자인으로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함
(3) 전시물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함
(4)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계약상대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야 함. 또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5) 전시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5) 시스템 설비 및 기계장치
(1)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컨트롤러를 도입하여야 함.
(2) 전시·체험물의 음향은 다른 전시·체험물의 관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장소 및 지향각, 음량 등을 고려하여야 함
(3) 조명기구의 설치기준은 전시관내의 환경을 감안하여 전시물의 특성에 맞는 조도기준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6) 콘텐츠 구성·제작·시연
(1) 전시·체험효과를 고려하여 가급적 실물 또는 실물표본, 디오라마, 3D 동영상, 키오스크 및 오감을 이용한 작동 등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형 전시비율을 높여야 함
(2) 전시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7)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운영계획
(1)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함
(2) 전시·체험물의 모든 구성품(PC, 컨트롤러 등)의 위치, 사양 및 운용방법, 유지보수 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함
(3) 개별 전시·체험물의 모든 제어기기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통합관제가 가능한 형태로 적용하여야 함
(4) 전시·체험물의 주요 배선 및 부품에 대한 태그를 필수적으로 부착하고 배선도를 작성하여야 함
(5)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6)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7) 전시물 유지보수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 저작권
(1) 전시관 구축에 사용되는 연출방법, 영상, 이미지 등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함
(2) 제 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발주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3)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전시공간 구축시 사용한 상용이미지, 서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4) 동 사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직·간접적인 성과물은 광주지방기상청 소유로 인정됨
3. 사업수행조건
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
1)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착수보고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실시
(2) 중간보고: 각 공정별 2회 이상 대면보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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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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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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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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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및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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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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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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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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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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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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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수시보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주요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
(4)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준공일 10일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해 발주자에게 최종보고
2)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주 금요일 오전(협의 후 변경가능)까지 발주자(감독관)에게 전자메일로 제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까지 문서(공문)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3) 수시보고: 설계 및 제작·설치 진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주자(감독관)에게 제출, 보고
라.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마.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계약 문서 등 포함)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날짜에 완료하여야 함
바.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다고 판명되면 발주자가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보완 수정하여야 함
사. 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아.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자.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1) 과업지시서
2) 관계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 관련 법규)
Ⅵ. 납품도서
1. 납품도서 목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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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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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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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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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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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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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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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콘텐츠 구성표, 연출매체계획, 평면도, 입면도, 공정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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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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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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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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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준공도면(평면도, 전시품별 최종 설계도면, 전기‧통신 배선도 등), 설계설명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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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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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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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포함
|
작동 및 운영 매뉴얼
|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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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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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방법, 운영방법에 대해 기술하되, 기본 오작동 및 고장에 대해 직접수리가 가능하도록 작성
(H/W 장비사양서 및 S/W 라이센서
고장수리관련 연락처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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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S/W 및
전시 콘텐츠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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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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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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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소스 및 실행파일 포함
|
전시품 유지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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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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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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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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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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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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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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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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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서류
|
A4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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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USB
|
외장하드
|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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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록의 DATA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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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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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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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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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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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도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Ⅶ.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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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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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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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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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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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일체: 파일 제출(PDF파일 형식)
▪ A3규격(297㎜ × 420㎜) ‘가로’로 작성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40매 이내
▪ 제안요청서의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순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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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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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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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일체: 파일 제출(PDF파일 형식)
▪ A4규격(210㎜ × 297㎜)규격 ‘세로’로 작성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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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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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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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T로 작성하여 PDF변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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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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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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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발주시스템으로 기 제출한 기술제안서, 발표자료를 7부씩 출력하여 제안서 발표일 당일 제출 ※ 수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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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도서는 심의 및 검토용으로 필요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 시 다른 규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주요 제안사항
1) 전시 기본계획 및 설계 제안
(1) 전시개념을 반영한 전시 기본계획
(2) 유사사례 조사․분석을 통한 창의적인 적용방안 제시
2) 전시물 연출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1) 전시품을 구분하여 전시품별로 상세한 제시
※ 전시품별로 국내‧외 유사 전시사례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설명
(2) 제작 전시물 이외 전시물 구입 및 설치 계획
3) 전시공간 연출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1) 전시장 바닥, 벽체, 환경물 등을 포함한 전체 공간 구성
(2) 전시품 운용을 위한 보조장비(또는 시설물) 설치 및 제반공사 계획
4) 전시물의 설계․제작․설치 시행 계획
(1) 세부추진일정 및 관리계획
(2)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
5) 전시품 제작․설치 후 운용관리 계획
6) 기타 지원 사항 및 추가제안 사항 제시
나. 작성지침
1) 제안사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을 할 수 없다.
4) 제안사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제안입찰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 참여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제안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7)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 및 회신된 내용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요기관의 결정을 따른다.
8)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출도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1) 표지에는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2) 워드작업은 “아래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 등으로 작성한다.
나. 기술제안서
1) 총 1부를 제출
(1) 규격은 A3규격(297㎜ × 420㎜) 크기를 가로로 하여 40 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2)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3) 항목부호는 「Ⅰ」, 「1」, 「가」,「1)」, 「(1)」「①」 순으로 기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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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부 호
|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
Ⅰ., Ⅱ., Ⅲ., Ⅳ.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
(4) 목차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5)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 목차 등은 헤드라인 M체, 본문은 휴먼명조체,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체로 작성
(6) 글자크기는 문서제목 20, 본문은 15,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에 변형을 줄 수 있음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꼬리말 10)
2)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3)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mm)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기술제안서 작성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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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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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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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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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사례조사를 포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유사 전시와의 차별성 강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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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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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체험시설 공간별 주제 및 전시 방향 등 전시기획 조사
- 주제에 맞는 콘텐츠 구현을 위한 사전 조사 방향, 자료 수집 계획 등
- 전시체험시설 콘텐츠 제시 등
○ 전시 공간 구성 개요
- 전시 공간의 컨셉 설정
- 주제 구성 및 전개
∙ 기상과학관에 적절한 주제 구성 및 전개
∙ 기상과학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미래 기상비전 제시
○ 전시 공간 구성 방안
- 전시 시나리오 및 동선 계획
- 세부 구성방안
∙ 전시물 구성 방안 기술
∙ 기존 전시물과 조화로운 인테리어 구현 방안
∙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키오스크 등 설치 방안
∙ 전시물별 세부연출 디자인
∙ 각 공간의 색채구성 및 마감재료 사용 계획
∙ 전시물제어시스템 구축 계획
○ 구성ㆍ설치 계획
- 전시물 구성 계획
- 전시물 설치 기법, 방안 등
○ 자재사용 폐기물 처리 계획
- 철거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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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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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계획(상세히 제시)
○ 사업관리 방안
- 보고 체계 및 계획
∙ 사업기간 동안의 보고 및 단계별 검토 계획
- 사업기간 계획
∙ 산출내역서 및 공사일정 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 품질관리 방안
∙ 전시물 품질 유지 및 관리 계획
- 사업 보안 관리
∙ 보안점검·교육 등 보안대책,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 운영 및 관리 계획
- 중대재해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제13호 서식 포함)
- 기타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 시스템 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시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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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 작성목차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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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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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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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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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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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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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및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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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연혁 및 일반현황을 명료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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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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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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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투입인력 계획, 전문기술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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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8, 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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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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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분야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수행실적
-수행실적증명서: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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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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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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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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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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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별지서식 참조
라. 발표자료(pdf 파일 제출)
마.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ㆍ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용도로만 사용한다.
6)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7)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에만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8)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요청서 성격 및 효력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계약상대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2)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요청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수요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수요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 수요기관은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6)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Ⅵ 제안서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수요기관에서 자체평가 실시하며, 일정은 입찰마감 이후 개별 통지
나. 평가기관: 광주지방기상청
다. 평가위원회 구성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광주지방기상청이 구성․운영한다.
2)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평가한다.
3)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한다.
라.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과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기술능력평가(90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적 평가)와 기술제안서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수요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4) 기술제안서평가는 광주지방기상청에서 대면평가로 진행되며, 제안요청서 36p ‘3. 제안서 평가항목’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평가한다.
5) 기술능력평가는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가) 원 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기술능력평가(90) 총 배점의 3%로 함. 다만,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한다.
(1)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 적용요율 3% 적용시 차등점수 2.7점(90점*3%)
구분
|
업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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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B
|
업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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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점
|
86점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3점
(90점-2.7점)
|
84.6점
(87.3점-2.7점)
|
(2)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
업체A
|
업체B
|
업체C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5점
|
84점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점
(90점-3점)
|
84.3점
(87점-2.7점)
|
6) 입찰가격평가(10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7)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2. 제안서 발표
가. 제안서 발표
1)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발표를 실시한다.(개별 통보)
2) 제안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3) 제안발표는 기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하여야 하고,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고 입찰공고일 6개월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평가장소에는 제안사의 관계 임직원을 포함한 2인 이내로 제한한다.
※ 제안서 발표자 및 참석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제출
4) e-발주시스템으로 기 제출한 기술제안서와 발표자료(생략 가능)를 7부씩 출력하여 제안서 발표일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 이후 수정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가위원회 판단하여 감점 또는 실격 처리할 수 있다.
5) 제안서 발표순서는 나라장터(G2B)에서 추첨·결정된 순서로 진행(제안서 발표일에 당일 안내),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6) 제안 설명은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한다.
7) 평가점수는 제안사별로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정량+정성)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명의 평가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8) 산정 결과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 한다.
10)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1) 기술제안서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3. 제안서 평가항목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기술능력평가
(90)
|
사업수행
능력 평가
(10)
|
사업수행실적
|
ㅇ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누계실적
|
4
|
10
|
기술능력
|
ㅇ전시분야 전문인력 보유현황
|
3
|
경영상태
|
ㅇ기업신용 평가등급
|
3
|
기술제안서
평가
(80)
|
사업이해도
|
ㅇ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5
|
10
|
ㅇ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실현가능성
|
5
|
전시기획
|
ㅇ이용대상자에 대한 전시기획 적합성
|
5
|
15
|
ㅇ전시 연출 콘셉트 및 디자인의 창의성, 독창성, 매력도
|
5
|
ㅇ실행전략의 타당성
|
5
|
전시·공간연출
|
ㅇ전시연출의 다양성 및 독창성, 첨단성
|
10
|
25
|
ㅇ전시물 간의 조화 및 연계성
|
10
|
ㅇ공간구성의 적정성
|
5
|
안전성 및 구현성
|
ㅇ안전장치 및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
5
|
10
|
ㅇ조형물의 재배치 구현성
|
5
|
사업관리계획
|
ㅇ중대재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서식 제13호 포함) 구축, 그 이행 수준 적정성
|
5
|
10
|
ㅇ세부추진일정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ㅇ예산집행내역의 타당성
|
5
|
관리·운영·
유지보수
|
ㅇ품질보증(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
ㅇ시범운영 및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계획의 적정성
|
5
|
10
|
ㅇ전시물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유지관리 방안 제시
|
5
|
입찰가격평가(10)
|
입찰가격
|
ㅇ입찰가격점수
|
10
|
10
|
합 계
|
|
100
|
나. 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평가위원이 세부평가 항목별로 5단계 등급(A,B,C,D,E)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아래 표의 비율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등급
|
A
(매우 우수)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
E
(매우 미흡)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10점
|
10.0
|
9.0
|
8.0
|
7.0
|
6.0
|
5점
|
5.0
|
4.5
|
4.0
|
3.5
|
3.0
|
다.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
1) 사업수행실적(배점한도: 4점, 최저 2.8점)
(공동수급 시 대표사만 평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비 고
|
기준
|
평점
|
수행
실적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설치·제작에 대한 누계실적
|
4
|
A. 사업비 100% 이상
B. 사업비 70%이상~100% 미만
C. 사업비 40%이상~70%미만
D. 사업비 40%미만
|
4.0
3.6
3.2
2.8
|
사업비의 기준은 100,000,000원
(VAT포함)
|
※ 누계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단일 건 전시체험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5항 문화 및 집회시설의 “라”목의 과학관, 체험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등)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 준공실적으로 부가세 포함 계약금액이며, 비상설전시는 실적에서 제외됨.
2.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실적증명은 수행실적증명서 원본(수요기관 확인, 해당 인감으로 날인) 첨부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원본),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기술능력(배점한도: 3점, 최저 2.1점)
(참여인력 전체 평가,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 별 분담비율 적용하여 합산)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기술능력
|
전시분야
전문인력
보유현황
|
특급
기술자
|
고급
기술자
|
중급
기술자
|
초급
기술자
|
3.0
|
|
각 0.5점
|
각 0.4점
|
각 0.3점
|
각 0.2점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기술자 × 지분율)+2.1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3점)
|
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2. 기술인력 등급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준용(전문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단, 전시분야와 관련되어야 함)
|
3) 경영상태(배점한도: 3점, 최저 2.1점)
(공동수급 시 참여업체 별 분담비율 적용하여 합산)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가요소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경영상태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85
|
B+, B0, B-
|
B-
|
B+, B0, B-
|
2.7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1
|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선정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협상적격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전시·공간연출’–‘전시기획’ 항목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마.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한다.
바.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실격처리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될 수 있다.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심사 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라.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마. 그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6.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수요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실적증명은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마.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 내용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바. 본 제안서는 사업의 과업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이며, 낙찰 후 제안 내용에 대해 수요기관의 실무검토, 심사결과, 자문 등에 따라 전시계획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에 반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사.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아.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별첨〕 기상청 청렴 핫라인 안내문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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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전시체험시설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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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p
장평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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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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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p
장평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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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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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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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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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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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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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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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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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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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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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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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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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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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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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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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주) 1. 용지크기 : A3(단위: 297×420mm)
2. 제안서 작성은 40Page 내외이어야 함.
3. 여백 : 위쪽-20mm, 아래쪽-15mm, 오른쪽-20mm, 왼쪽-20mm,
머리말-15mm, 꼬리말-15mm
4. 쪽번호는 ‘-1-’과 같이 사용할 것
5.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6.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글꼴 변경 금지)
<제2호 서식>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전시‧체험시설 개선사업』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5.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
작 성 자: (연락처: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제3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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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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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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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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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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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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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누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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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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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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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 평가
(최고점 4.0점,
최저점 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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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0%이상~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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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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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40%이상~70%미만
|
3.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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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비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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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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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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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분야
전문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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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각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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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 전체
(지분율 적용)
(최고점 3.0점,
최저점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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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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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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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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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0.3점
|
초급기술자
|
각0.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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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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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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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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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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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전체
(지분율 적용)
(최고점 3.0점,
최저점 2.1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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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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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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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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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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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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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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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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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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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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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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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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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서식>
제안사 연혁 및 일반현황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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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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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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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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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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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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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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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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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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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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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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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
|
인력구성 현황
|
총 명
|
해당부문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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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2025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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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
※ 주의사항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제5호 서식>
전시분야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주요 사업 내용]
업 체 명:
연번
|
① 용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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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공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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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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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
③구체적업무수행
내용
(주요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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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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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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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관공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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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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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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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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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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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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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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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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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용역(공사)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② 계약금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⑤ 최대실적은 연번 1에 작성하고 비고란에 “최대실적”으로 기재
⑥ 소계는 최대실적을 제외한 합계를, 누계는 최대실적을 합한 합계를 기재
※ 실적증명원(사실과 상이 없음)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제6호 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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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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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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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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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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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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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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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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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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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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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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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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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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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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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체험시설 구축(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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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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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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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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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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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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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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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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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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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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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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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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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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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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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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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5.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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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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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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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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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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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종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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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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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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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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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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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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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입사한 자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제8호 서식>
투입 인력 계획
▷ 투입인력 총괄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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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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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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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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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기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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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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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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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업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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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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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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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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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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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에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요망
<제9호 서식>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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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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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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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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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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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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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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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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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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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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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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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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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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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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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1) (서식 제7호)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작성(입찰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2) 담당업무는 구상 및 기획분야, 설계분야 중 선택 기재
3)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제10호 서식>
경영실태 확인서
회사명 :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의 소정양식”
※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제11호 서식>
서 약 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전시체험시설 개선사업」제안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기준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귀 청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제1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전시체험시설 개선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제13조에 따른 감독, 제14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제13호 서식>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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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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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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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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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목표
□ 안전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작업 시작 전 TBM 및 수시위험성평가 등 안전점검 활동
○ 작업 시작 전후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안전장치 및 관리계획
○ 사용 유해․위험물질 사용 및 관리계획
○ 안전보호구 착용 및 지급현황
○ 여름 / 겨울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
□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 대응절차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 대응절차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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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제14-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조
<제15호 서식>
서 면 질 의 서
공고명 :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전시체험시설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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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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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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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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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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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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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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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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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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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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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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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업체)별 1회에 한해 서면질의만 가능하니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기술등급표
구분
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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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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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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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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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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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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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고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중급기술자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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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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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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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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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 경력 증빙자료 첨부 필
【첨부2】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전시체험시설 개선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담당직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2-1】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전시체험시설 개선사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 :
(담당직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용역사업(업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보안 서약서 작성으로 위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