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공고 제2025-37호
2025. NCS기반 환경구축 전문기자재(증류수제조기 외 2종) 구입 수의견적 공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0.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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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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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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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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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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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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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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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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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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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NCS기반 환경구축 전문기자재(증류수제조기 외 2종)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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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물품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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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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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내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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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8,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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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11.(금) 10:00 ~ 2025. 7. 17.(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7. 17.(목) 11:00,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라.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2.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견적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본 견적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구매목록(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기 내 납품가능 여부를 고려한 후 견적 제
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목별 규격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수요부서에 확인하여야 하며,
저가 투찰 등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학교에서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내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자외-가시선분광광도계(4111540601),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4110300501), 증류수제조기(4110420201)를 동시에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 고시 제2014-25)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 근무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과세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 물품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규격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물품 규격 및 세부내역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수요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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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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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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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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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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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미생물배양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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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3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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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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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미생물배양실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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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3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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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류수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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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분리정제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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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30-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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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목별 규격의 적합여부(동등 이상 규격 여부)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물품목록 및 규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가능여부를 고려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규격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반드시 규격서 상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규격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및 규격서 조건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공개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정정보처리 장치(G2B) 전자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며, 참가자가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2항을 적용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5. 7. 17.(목) 11:00
나. 개찰장소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전자 재입찰(재견적) 공고를 실시합니다.
- 재입찰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7. 17.(목) 14:00 ~ 15:00
라.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서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의한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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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선 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내용,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일정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수의결격업체 등록)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 532-13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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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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